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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 [강원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년 9월 19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1월 17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4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에는 기기냉각해수계통 회전여과망 세척펌프의 내진지지대 손상이 확인되어 전량(펌프 2대, 펌프당 2개로 총 4개) 재시공했다. 증기발생기 내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1개의 이물질(소선, 0.00095g)을 제거했으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 확인된 허용기준 초과(관두께의 40% 이상 마모) 세관 1개 등에 대한 정비가 수행됐다. 또한, 원안위가 운영변경을 허가한 설계변경 사항들을 점검한 결과, 모두 원안위가 허가한 대로 설치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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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겨울철 캠핑 안전하게 즐기는 법 텐트 내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발생 위험성 실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위치별* 반응시간 및 CO 발생량 측정 [강원뉴스]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많아지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19년~22년) 텐트 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19에 신고한 건수는 총 114건으로, 이중 심정지 건수는 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립소방연구원(원장직무대리 구동욱)은 겨울철 안전한 캠핑 문화 확산을 위해 텐트 내 화로와 난방기구 사용 실험을 통해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 발생‧중독 위험성 검증, 감지기의 적정 설치 위치를 도출했다. 실험은 ①돔 텐트(4인용)와 거실형 텐트(4인용)에서 난방기기 재료(가스, 등유, 장작, 조개탄)에 따른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발생 정도를 파악하는 실험과 ②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경보 시점을 통해 효과적인 설치 위치를 검토하는 실험이었다. ① 실험 결과, 장작과 조개탄을 넣은 화로의 경우, 텐트 내 모든 위치에서 일산화탄소 최대 측정농도인 500ppm으로 나타났다. 돔 텐트 내에서는 화로에 장작과 조개탄을 넣은 후 불과 45초만에 500ppm에 도달했고, 거실형 텐트 내에서는 전실에 화로를 두고 전실과 이너텐트에서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장작의 경우 전실은 90초, 이너텐트는 510초, 조개탄의 경우 전실은 70초, 이너텐트는 180초 만에 최대농도 500ppm*에 도달했다. 실험에서 나타나듯 화롯대 등에서 사용한 목재·석탄류는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므로 텐트 내부 사용은 절대 삼가야한다. 가스와 등유를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경우 일산화탄소보다 이산화탄소의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화탄소 농도는 공기 중 허용농도인 50ppm 미만으로 확인됐으나, 이산화탄소가 급증하여 최대 4만5천ppm(공기 중 4.5%)*에 도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산화탄소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위험에 이를 수 있으므로, 겨울철 텐트 내에서는 가스, 등유를 사용하는 난방기기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며, 부득이 사용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환기해야한다는 것이 본 실험을 통해 확인됐다. ② 경보기의 적정 설치 위치 도출을 위한 일산화탄소 경보기 반응시간 확인 결과, 상단(천장)에서 가장 빠른 반응을 보였으며, 하단(바닥)에서 가장 늦게 반응이 나타났다. 일산화탄소는 단위부피 당 질량이 산소보다 작고 부력에 의해 상승하므로 텐트 상부에 설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위험을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국립소방연구원 구동욱 원장직무대리는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삼가고, 이산화탄소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만큼 가스,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란다”며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텐트 상부에서 가장 신속한 반응을 보이는 만큼 적정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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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보이지 않는 위험, 도로살얼음´, 300미터 전방에서 안내한다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 길안내기(내비게이션) 표출화면 [강원뉴스] 기상청은 겨울철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지원을 위해 겨울철 제설 대책 기간(11.15.~3.15.)을 맞아 11월 15일부터 길안내기(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 서비스를 재개한다.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는 미끄러운 도로를 지날 때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공된다. 레이더 자료를 이용한 어는 비 정보와 전국에 있는 기상관측장비(AWS) 강수 정보, 도로기상관측망 기온 정보 등을 융합하여 만든 정보로, 노면 상태와 지상 기온에 따라 관심, 주의, 위험 3단계로 산출된다. 이 정보는 운전자 안전 지원을 위해 실시간으로 티맵과 카카오내비를 통해 운전자에게 전달되고, 맞춤형 웹 화면을 통해 한국도로공사에도 제공되어 도로전광판(VMS)에도 표출된다. 기상청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를 제공했고, 7월에는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를 추가로 제공했다. 앞으로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는 겨울철 제설 대책 기간(11.15.~3.15.)에 제공하고,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는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정보는 도로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에 우선 제공됐으며, 서비스는 올 겨울철에 서해안고속도로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상청은 전국 31개 고속도로 노선에 단계적으로 도로기상관측망 구축과 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화물차의 교통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차 전용 앱을 통한 도로위험 기상정보가 2023년 겨울철에 제공될 수 있도록 맵퍼스(아틀란)와 준비 중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도로 위에 아주 얇게 얼어붙어 도로 위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도로살얼음으로 인해 주행 중에 자동차가 갑작스럽게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사전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 서비스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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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최근 4주간 쯔쯔가무시증 환자 5배 이상 증가, 야외활동 시 진드기 조심!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강원뉴스] 질병관리청은 쯔쯔가무시증의 매개체인 털진드기 밀도지수가 최근 4주간(41~44주) 3배 이상 급증하고, 44주차 환자발생 수도 41주차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784명이 발생함에 따라 야외활동 시 쯔쯔가무시증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3급 법정감염병으로, 쯔쯔가무시균(Orientia Tsutusgamushi)을 보유한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발생할 수 있다.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10일 이내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물린 자리에 가피(검은 딱지, eschar)가 생기는 특징이 있다. 치명률은 국내에서 약 0.1~0.3%로 높지 않으나, 증상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쯔쯔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털진드기 유충이 9월부터 11월까지 왕성하게 활동하여 개체 수가 증가하고, 쯔쯔가무시증 환자의 약 50% 이상이 11월에 집중 발생함에 따라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쯔쯔가무시증은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므로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감염 초기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진드기 물림이나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필요 시 적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쯔쯔가무시증은 가을철에 집중 발생하지만 예방수칙을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야외활동 시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를 사용하고, 풀숲에 옷을 벗어놓지 않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10월~11월에 쯔쯔가무시증 환자 발생 및 역학조사, 매개체 감시 정보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매주 「쯔쯔가무시증 주간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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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걱정 마세요
2023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선 [강원뉴스] 법제처는 올해 3분기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해 준 조례안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고할 만한 조례안 4건을 ‘2023년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이나 장애인 보조견의 치료나 수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연간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적인 이유로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장애인의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한 장애인의 재활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소규모 골목상권을 지원하려는 내용으로서, 골목상권의 시설ㆍ환경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영업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각종 의정자료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의회 의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협력하여 체결하는 녹지활용계약을 통하여 공원녹지를 확대하려는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함께 선정됐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조례안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향후 법제처가 발간하는 '2023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 복지에 필요한 정책을 자치법규로 구체화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의 강화가 필수적이다”라면서, “법제처는 법제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실정에 맞는 정책을 원활하게 입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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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 럼피스킨병 팩트체크
농림축산식품부 [강원뉴스]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아요. 소고기와 우유는 안심하고 드세요. Q. 사람에게 감염되나요? 아니오. 럼피스킨병은 흡혈곤충에 의해 소(牛)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가축질병입니다. Q. 소고기, 우유는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요? 예. 1. 럼피스킨병 발생 농장은 모든 소를 살처분하고 있어, 식품 유통망에 유입되지 않습니다. 2. 시중에 유통 중인 소고기와 우유는 소비자께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Q. 백신을 접종한 소의 고기, 우유 등을 먹어도 안전하나요? 예. 백신은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쳐 이미 유럽연합(EU)에서 사용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어,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다. Q. 소고기 및 우유 등 수급 상황은? 이동제한 등 요인으로 소고기 가격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한우 과잉 사육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수급이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우유도 1년에 한 차례 가격을 결정하는 특성상 가격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Q. 백신을 비축만 하고 사전에 접종하지 않은 이유는? 국내 비발생 상황에서 예방 접종 강제 시 낮은 수용성 및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의무적으로 병 발생 전에 접종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소농장 대상 긴급백신 접종 시 214억 원(백신 156억 원+접종시술비 59억 원)소요 예상 국내 유입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농장 예찰을 실시(’21~)하고 발생에 대비한 긴급 백신 54만두분을 비축하였습니다. Q. 백신 접종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나요? 예. 외국의 접종 사례를 볼 때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사전에 비축중인 백신 54만 마리 분량 이외 4백만 마리 분을 추가 수입하여 전국 모든 소에 대해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Q. 백신은 언제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인가요? 추가 400만 마리 분을 10월 말까지 들여와 11월 초순경 전국 모든 소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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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2024년 바뀌는 교통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 경찰청 [강원뉴스] 2024년에 달라지는 교통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자가 다시 운전자격을 얻으려면 일정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면허 발급! (조건부 면허 발급) 이미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 2024년 시행, 2026년부터 장치 장착 2.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여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됩니다. 2024년 중 교육시작을 목표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 예정! ※ 경찰청 발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교통안전 추진전략’ (’23.12.13.) 3. 1종 보통 오토(자동) 면허 신설 현재 2종 보통 면허에만 적용 중인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1종 보통 면허까지 확대됩니다. (’24.10.부터)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차량이 일반화 됐음에도 화물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서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4.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할인 2024년 1~2월 운전면허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발급 수수료 10% 할인! 갱신이 몰리는 시기 대기 시간을 줄이고, 지난해 대비 140% 증가(400만 명)한 갱신 대상자 규모를 반영했습니다. ※ 제1종 대형, 특수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 검사를 받아야하므로 해당하지 않음 미리 알아두시고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