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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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4월~10월 불청객 대벌레 이렇게 대처하세요!
    환경부 [강원뉴스] 도심 및 인근 지역에서 대벌레 대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Ⅴ 발생시기 : 4월에 부화하여 6월부터 10월까지 활동 Ⅴ 발생지역 : 전국(’20년 서울(은평), 경기도(하남, 의왕, 군포)) 등에서 대발생 Ⅴ 특징 · 나뭇가지처럼 생긴 것이 특징으로 성충의 몸길이는 70~100mm · 산림해충으로 활엽수의 잎을 갉아먹어 피해를 줌 · 4월부터 10월까지 등산로 주변 대량 발생으로 시민들에게 혐오감 유발 · 사람을 물거나 병균을 옮기지는 않음 대처 요령 - 등산로에서 발견 시 접촉하지 마시고 대발생시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 주세요. - 야외 활동 시 긴팔 옷 및 모자 등을 착용하여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주세요. - 살충제 살포보다는 끈끈이 테이프 등 물리적 방제 방법을 이용해 주세요.. - 대량의 사체 발생 시 파리나 설치류 등이 꼬일 수 있으니 바로바로 제거해 주세요. 대벌레 방제를 위해 산림지역에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뿌리는 경우 다양한 생물들도 함께 죽고 사람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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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행정안전부,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행정안전부 [강원뉴스]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정부24’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제공 · 기간 : 2024. 1. 15.(월) ~ 2. 2.(금) - 주민등록등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대학교재학증명서 *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 제공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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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농림축산식품부, 소 럼피스킨병 팩트체크
    농림축산식품부 [강원뉴스]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아요. 소고기와 우유는 안심하고 드세요. Q. 사람에게 감염되나요? 아니오. 럼피스킨병은 흡혈곤충에 의해 소(牛)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가축질병입니다. Q. 소고기, 우유는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요? 예. 1. 럼피스킨병 발생 농장은 모든 소를 살처분하고 있어, 식품 유통망에 유입되지 않습니다. 2. 시중에 유통 중인 소고기와 우유는 소비자께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Q. 백신을 접종한 소의 고기, 우유 등을 먹어도 안전하나요? 예. 백신은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쳐 이미 유럽연합(EU)에서 사용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어,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다. Q. 소고기 및 우유 등 수급 상황은? 이동제한 등 요인으로 소고기 가격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한우 과잉 사육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수급이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우유도 1년에 한 차례 가격을 결정하는 특성상 가격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Q. 백신을 비축만 하고 사전에 접종하지 않은 이유는? 국내 비발생 상황에서 예방 접종 강제 시 낮은 수용성 및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의무적으로 병 발생 전에 접종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소농장 대상 긴급백신 접종 시 214억 원(백신 156억 원+접종시술비 59억 원)소요 예상 국내 유입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농장 예찰을 실시(’21~)하고 발생에 대비한 긴급 백신 54만두분을 비축하였습니다. Q. 백신 접종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나요? 예. 외국의 접종 사례를 볼 때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사전에 비축중인 백신 54만 마리 분량 이외 4백만 마리 분을 추가 수입하여 전국 모든 소에 대해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Q. 백신은 언제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인가요? 추가 400만 마리 분을 10월 말까지 들여와 11월 초순경 전국 모든 소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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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원자력안전위원회, 삼중수소 양이 적으면 덜 위험한가요?
    원자력안전위원회 [강원뉴스] “삼중수소 양이 적으면 덜 위험한가요?” 원안위가 ‘더’ 알려 드립니다. '일일 브리핑' IAEA는 원전을 운영하는 각 나라에 연간 1밀리시버트(mSv) 범위 내에서 핵종별 배출기준을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는 이를 참조해 배출기준을 정하여 규제기관이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삼중수소의 해양 배출기준은 일본은 60,000Bq/L, 미국은 37,000Bq/L, 한국은 40,000Bq/L 입니다. 도쿄전력은 삼중수소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정화되지 못하는 만큼 도쿄전력은 배출기준의 40분의 1인 1,500Bq/L로 희석해 방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쿄전력의 이런 계획이 확실하게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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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질병관리청, 의료기관별 마스크 착용 안내
    질병관리청 [강원뉴스]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어떻게 다를까요? · 병원급  마스크 착용 ‘의무’ 주로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예시 : OO병원, OO치과병원, OO종합병원 등) · 의원급 마스크 착용 ‘권고’ 주로 외래 중심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예시 : OO내과, OO의원 등) 마스크 착용이 권고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확진자와의 접촉 가능성, 고위험군의 이용 가능성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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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음식물처리기 안전사고 조심”…주의사항은?
    음식물처리기 안전사고 조심 [강원뉴스] Q. 최근에 음식물처리기를 샀는데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고물가로 외식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집에서 음료를 직접 만들어 먹거나 음식을 해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와 함께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위해 정보는 총 1,182건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876건 증가했어요. 안전사고 발생 40건 중 위해 원인은 ‘제품 관련’이 가장 많았고, 위해 부위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가장 많았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만큼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겠죠? 음식물처리기 사용 시 주의사항을 참고해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세요!  ◆ 음식물처리기 사용법 주의사항  ㆍ설치 시 주의해주세요! - 영유아 손이 닿지 않고 통품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해주세요. -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고 접지형 콘센트를 사용해주세요. - 제품과 벽면 사이에 여유공간을 남겨주세요. ㆍ사용 시 주의해주세요! - 제품 위에 물건 등을 올려두지 마세요. - 기기별 적정 용량을 지켜 투입해주세요. - 분해 가능한 음식물쓰레기만 투입해주세요. - 이상한 냄새나 소리가 나는 경우 전원을 차단하고 서비스센터에 문의해주세요. ㆍ세척 시 주의해주세요! - 제품을 분해 및 개조하지 마세요. - 기기를 닦을 때는 마른 수건을 이용해주세요. - 젖은 손으로 전원 플러그를 꽂거나 만지지 마세요. - 이물질을 제거할 때는 전원을 차단하고 장갑, 집게 등을 이용해주세요. <이용불편 신고 및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 한국소비자원 ☎043-88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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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실시간 생활상식 기사

  • 산업통상자원부, 플라스틱에 적힌 숫자, 무엇을 의미할까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뉴스] 더워지는 날씨에 시원한 음료 찾는 분들 많은데요. 생수병, 음료병, 일회용 컵 등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플라스틱에는 숫자가 적힌 마크가 있어요. 이 마크 속 숫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플라스틱 제품은 비슷해 보이지만 각기 다른 원료로 만들어져요. 이때 마크 속 숫자가 어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는데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먼저 플라스틱은 원료에 따라 7개 숫자로 분류돼요. 1번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로 PET 혹은 PETE로 표기됩니다. 생수병처럼 투명한 것들은 재활용이 되지만 단단한 유색의 경우 변성 PET로 어떤 화학물이 들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재활용이 어렵죠. 일상에서 재사용할 땐 박테리아 번식이 쉬워 되도록 한 번만 사용하는 게 좋아요. 2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재활용이 되며 독성에도 안전해요. 내열 온도가 높아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할 수 있고 세제용기, 물통, 장난감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쓰인답니다. 3번은 폴리염화비닐로 인조 가죽 신발, 가방, 우비 등에 쓰여요. 열에 약해 태웠을 때 독성가스와 환경호르몬을 다량 방출하죠. 재활용 또한 어렵답니다. 4번은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비닐봉지, 필름, 포장재처럼 단단하지 않고 투명한 제품에 사용돼요. 재활용이 어려워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아요! 5번은 폴리프로필렌으로 밀폐용기, 주방용품, 자동차 내장재, 컵 등에 사용됩니다. 내열 온도가 매우 높아 고온에서도 변형되지 않고 환경호르몬도 배출하지 않아요. 안전성도 우수해 보건용 마스크, 의료 장비를 만들 때 쓰이고 재활용도 가능하답니다. 6번은 폴리스티렌.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쉽고 가벼워 요구르트병이나 계량용 컵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열에 약해 전자레인지에 넣을 경우 발암 물질이 나오고 재활용이 되지 않아요. 7번은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을 혼합했거나 1~6번에 해당하지 않는 재질을 의미해요. 즉석밥 용기, 휴대폰 케이스, 치약 튜브 등에 사용되는데 정확한 재질을 알 수 없어 재활용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어요. 마크 속 숫자에 따라 달라지는 재활용 가능 여부 잘 확인하셨나요? 이 외에도 빨대, 일회용 수저와 칫솔 등 소형 플라스틱, 비닐이 붙은 플라스틱, 맥주병, 샴푸 용기 등 유색 플라스틱, 배달 용기처럼 음식물이 묻은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렵다고 해요. 다양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 많이 쓰이는 만큼 더 꼼꼼히 살펴 분리하고 세척해 재활용해야겠죠? 작은 실천으로 지구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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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6
  • 해양수산부, “바다 내비게이션 신청하세요”…최대 50% 비용 지원
    바다 내비게이션 신청하세요[강원뉴스] 해양수산부가 4차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해상교통정보, 기상정보, 충돌·좌초 정보 등을 제공하며 어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지난해 1월부터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행·운영해 왔으며, 2019년 9월부터는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추진하는 4차 보급사업은 좀 더 많은 어민들에게 단말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톤수 제한을 3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완화하고 선령 제한도 폐지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어선 1,445척에 단말기 구매 가격 약 308만 원 중 50%(최대 154만 원)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바다 내비게이션으로 한 번에! - 기존 어선에 설치되어 있던 GPS 플로터, 어선위치 발신장치(V-Pass)를 대체 - 전자해도를 수동 업데이트하며 비용이 발생하는 GPS 플로터와는 달리 원격·자동으로 무료 갱신 - 실시간 해상 교통정보·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충돌·좌초 등 위험상황 발생 시 음성 안내 ◆ 지원 대상은 더 넓게! - 선박 톤수 제한을 3톤 이상→2톤 이상으로 완화 - 선령 제한 폐지 ◆ 보급 사업 문의처 - 수협 : ☎ 02-2240-3441, 2313 - KOMSA(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 : 044-330-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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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6
  • 해양경찰청, 심정지 응급처치 바로알기
    해양경찰청 [강원뉴스] ‘호흡이 조금 이상한데? 아닌가?’ 심정지가 오기 전, 발행하는 심정지 호흡! 자칫 정상적으로 호흡을 한다고 착각하여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데요. 해양경찰에서 심정지 호흡의 종류와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익수자를 구조했는데 호흡이 조금 이상해요! 익수자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 오늘은 심정지 상태에서 발생하는 심정지 호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정상적인 호흡이란? 숨을 들이 마실 때 가슴이 팽창하고 횡경막이 수축, 숨을 내쉴 때 가슴이 수축되고 횡경막이 풀리는 호흡을 할 때 정상적인 호흡이라고 해요. 2. 심정지 호흡의 의미가 궁금해요! 심장성 쇼크, 심원성, 심정지 상태에서 보이는 호흡을 말해요. 이상한 목소리, 근육경련(목이나 턱, 혀가 움직임)이 동반된 헐떡거림, 힘들어하는 호흡을 보입니다. 3. 심정지 호흡 주의사항 구조자가 심정지 호흡을 확인한 후 숨을 쉬고 있다고 착각하여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 장과 같이 비정상적인 호흡을 하는 경우 바로 삼폐소생술을 실시해 주세요. 4.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비정상적 호흡의 종류 ①매우 느리게 가끔 헐떡이는 호흡 ②불규칙한 헐떡임 ③숨 쉬기 어려워 보임 ④한숨을 쉬는 듯한 호흡 ⑤꼴깍꼴깍 하는 소리 ⑥신음 소리 ⑦거친 콧숨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심정지! 심정지 호흡을 확인하였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골든타임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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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 소방청, 소방차·구급차를 만나면?...길 터주기는 이렇게!
    소방청 [강원뉴스] 운전을 하다가 긴급차량에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를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차를 어디로,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 ‘긴급차량’이란 경광등과 사이렌을 통해 응급상황 등 긴급 이동 목적을 알리는 차량으로 도로교통법상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군부대 이동 차량 등이 해당됩니다.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다가올 때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길을 터주는 방법 알아볼까요? 1.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길 터주기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저속 주행 혹은 일시 정지 해주세요. 2.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길 터주기 응급차량이 1차로로 갈 수 있도록 2차로로 이동해 운행해 주세요. 3. 편도 3차선 도로에서 길 터주기 응급차량이 2차로로 갈 수 있도록 1,3차로로 이동해 운행해 주세요. 4. 교차로에서 길 터주기 ①교차로 진입 전이라면 바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해 주세요. ②교차로 진입 후라면 교차로 통과 후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 해주세요. 5. 일반통행도로에서 길 터주기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저속 주행 혹은 일시 정지해 주세요. *소방차(응급차량)의 진로에 따라 왼쪽 가장자리로 일시정지 가능합니다. 6. 횡단보도에서는? ①운전자(차량)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저속 주행 혹은 일시정지해 주세요. ②보행자는 초록불이라도 건너지 말고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춰주세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 올바른 길 터주기 실천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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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 국토교통부, 사고차량 운전자, 무사고 차량보다 OO을 많이 한다
    국토교통부 [강원뉴스] 사고 발생 운전자는 무사고 운전자보다 00을 많이 한다! [’21년 사업용차량 운행정보 분석] ◆ 00의 정답은? 위험운전 행동!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분석 결과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무사고 차량 운전자보다 ‘위험운전 행동’이 약 1.5배 가량 많이 나타났습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 자동차의 속도·RPM·GPS 등을 통해 위치, 가속도, 주행거리 등을 자동적으로 전자식 기억 장치에 기록하는 장치. ◆ 버스·택시·화물차, 사업용 차량별 위험운전 행동 1. 사업용 차량 사고/무사고 운전자 수 (1) 버스 - 무사고 운전자 : 6,968명 - 사고 운전자 : 4,132명 (2) 택시 - 무사고 운전자 : 5,962명 - 사고 운전자 : 3,820명 (3) 화물차 - 무사고 운전자 : 5,144명 - 사고 운전자 : 840명 2. 위험운전 행동 평균 분석(운행거리 100km 당 평균 횟수) (1) 버스 - 무사고 운전자 : 37.6건 - 사고 운전자 : 64.7건 (2) 택시 - 무사고 운전자 : 51.7건 - 사고 운전자 : 67건 (3) 화물차 - 무사고 운전자 : 25.5건 - 사고 운전자 : 41.1건 3. 사업용 차량별 위험운전 행동 빈도 비율 (1) 버스 : 1.72배 상승 (2) 택시 : 1.3배 상승 (3) 화물차 : 1.61배 상승 어떤 위험운전 행동을 했을까요? ◆ 위험운전 행동1 : 과속 “앞에 차도 없는데··· 괜찮겠지?” 괜찮지 않습니다! ※위험운전 행동 평균 분석(운행거리 100km 당 평균 횟수) 1. 과속 (1) 버스 - 무사고 운전자 : 8.41 - 사고 운전자 : 4.95 (2) 택시 - 무사고 운전자 : 19.86 - 사고 운전자 : 20.64 (3) 화물차 - 무사고 운전자 : 5.54 - 사고 운전자 : 6.51 2. 장기과속 (1) 버스 - 무사고 운전자 : 0.00 - 사고 운전자 : 0.10 (2) 택시 - 무사고 운전자 : 0.35 - 사고 운전자 : 0.23 (3) 화물차 - 무사고 운전자 : 3.59 - 사고 운전자 : 1.37 ◆ 위험운전 행동2 : 급가속 “아, 답답하다... 빨리 좀 가볼까?”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위험운전 행동 평균 분석(운행거리 100km 당 평균 횟수) 1. 급가속 (1) 버스 - 무사고 운전자 : 14.34 - 사고 운전자 : 28.44 (2) 택시 - 무사고 운전자 : 22.35 - 사고 운전자 : 32.07 (3) 화물차 - 무사고 운전자 : 6.13 - 사고 운전자 : 14.80 2. 급출발 (1) 버스 - 무사고 운전자 : 0.06 - 사고 운전자 : 0.24 (2) 택시 - 무사고 운전자 : 0.27 - 사고 운전자 : 0.53 (3) 화물차 - 무사고 운전자 : 0.03 - 사고 운전자 : 0.08 ◆ 위험운전 행동3 : 급감속 “어?어어?어! 멈춰야 돼!” 위험합니다! ※위험운전 행동 평균 분석(운행거리 100km 당 평균 횟수) 1. 급감속 (1) 버스 - 무사고 운전자 : 5.89 - 사고 운전자 : 12.34 (2) 택시 - 무사고 운전자 : 1.44 - 사고 운전자 : 2.79 (3) 화물차 - 무사고 운전자 : 4.03 - 사고 운전자 : 6.33 2. 급정지 (1) 버스 - 무사고 운전자 : 1.65 - 사고 운전자 : 4.30 (2) 택시 - 무사고 운전자 : 1.20 - 사고 운전자 : 2.38 (3) 화물차 - 무사고 운전자 : 0.86 - 사고 운전자 : 3.30 ◆ 위험운전 행동4 : 급차로변경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안전하게 운전해 주세요! ※위험운전 행동 평균 분석(운행거리 100km 당 평균 횟수) 1. 급진로변경 (1) 버스 - 무사고 운전자 : 2.46 - 사고 운전자 : 5.10 (2) 택시 - 무사고 운전자 : 1.14 - 사고 운전자 : 1.63 (3) 화물차 - 무사고 운전자 : 3.13 - 사고 운전자 : 4.46 2. 급앞지르기 (1) 버스 - 무사고 운전자 : 0.59 - 사고 운전자 : 1.25 (2) 택시 - 무사고 운전자 : 1.34 - 사고 운전자 : 2.02 (3) 화물차 - 무사고 운전자 : 0.63 - 사고 운전자 : 1.28 ◆ 위험운전 행동5 : 급회전 “어? 나 우회전 했어야 됐는데? 에라 모르겠다!” 안됩니다! ※위험운전 행동 평균 분석(운행거리 100km 당 평균 횟수) 1. 급좌·우회전 (1) 버스 - 무사고 운전자 : 3.69 - 사고 운전자 : 6.98 (2) 택시 - 무사고 운전자 : 3.56 - 사고 운전자 : 4.35 (3) 화물차 - 무사고 운전자 : 1.29 - 사고 운전자 : 2.63 2. 급U턴 (1) 버스 - 무사고 운전자 : 0.38 - 사고 운전자 : 0.98 (2) 택시 - 무사고 운전자 : 0.17 - 사고 운전자 : 0.34 (3) 화물차 - 무사고 운전자 : 0.30 - 사고 운전자 : 0.30 ‘위험운전 행동’ 사소한 행동을 바꾸면 여러분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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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 소방청, 에어컨 실외기, 미리 점검하세요!
    소방청 [강원뉴스] 날씨가 부쩍 더워진 요즘! 에어컨 사용이 늘어난 만큼 화재에 대한 꼼꼼한 대비가 필요해요. ◆ 에어컨 실외기 화재사례 ①전기적 요인 2022년 4월 28일 밤 8시 5분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00동 단독주택 실외기 전원 선 불량으로 화재 발생 ②부주의(담배꽁초) 2021년 8월 8일 저녁 6시 40분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00동 건물 외벽과 실외기 사이 담배꽁초에서 발화 ◆ 최근 5년간 에어컨 화재 발생 현황 ①화재 발생 건 수 : 1,168건 ②사망 : 4명 ③부상 : 32명 ④재산 피해 : 5,037,000,000원 ⑤월별 발생 시기 : 6월부터 점차 증가하여 7월, 8월에 집중 발생 ⑥주요 화재 원인 -전기적 요인(75.4%) : 접촉 불량에 의한 단락, 전선 노후화로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등 -부주의(8.6%) :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다수 발생 -기계적 요인(8.1%) : 과열이 주원인, 실외기를 벽체와 일정 간격(최소 10cm) 띄워 설치 권장 ◆에어컨 실외기 화재, 이렇게 예방하세요! ①에어컨은 단일 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②실외기 주변에 발화 위험물품 두지 않기 ③먼지를 충분히 제거하고 이상 유무 점검 후 가동하기 ④실외기 문제 발생 시 반드시 전문가에게 점검 의뢰하기 안전한 에어컨 사용법으로 올여름도 위.험.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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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2-05-22
  • 법제처,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은 ‘남녀고용 평등법’ 편
    [강원뉴스] 5월은 가정의 달! 아빠로서 가정에 신경 쓰고 싶어 육아휴직을 하려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네요. Q1. 육아휴직은 아이가 몇 살일 때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남녀고용평등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 개시 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Q2. 육아휴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 ②육아 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③휴직 개시 예정일 ④휴직 종료 예정일 ⑤육아 휴직 신청 연월일 '남녀고용평등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 개시 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휴직 종료 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Q3. 육아휴직은 얼마나 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2회 한정). '남녀고용평등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②육아 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④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금 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한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Q4. 정당한 육아휴직 신청을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남녀고용평등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④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도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Q5.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인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Q6.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오프라인 :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 (2)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①육아 휴직 부여 ②육아 휴직 신청 ③육아 휴직 확인 발급 ④육아 휴직 급여 신청 ⑤육아 휴직 급여 지급 (출처: 고용노동부 아빠넷 블로그 - 육아 핫 이슈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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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환경부, ‘기후행동 1.5℃’ 앱이란?
    환경부[강원뉴스] 다양한 ‘탄소중립포인트제’를 한눈에 보기 쉽게 모아놓은 ‘기후행동1.5℃’앱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3가지 탄소중립포인트제를 한곳에서 편하게 일상생활 속 탄소 절감을 실천하면 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3가지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후행동 1.5℃ 앱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① 탄소포인트 -대상 : 가정, 상업시설 및 아파트 단지 -포인트 지급 조건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률 ② 자동차 탄소포인트 -대상 : 운전자 -포인트 지급 조건 : 주행거리 감축 실적 ③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대상 : 국민 누구나 -포인트 지급 조건 : 개인별 친환경 활동 실적(다회용기 사용 등)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어린이, 청소년들이 쉽게 기후행동에 참여하고 환경보호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실천 일기 쓰기, 퀴즈 풀기, 실천과제 도전, 쓰레기 줍기 게임 등 다양한 기능도 제공합니다. 매월 다양한 경품행사도 놓치지 마세요! 탄소중립, 바로 지금 나부터! 조금 불편하고 어렵지만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천 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기후행동 검색 후 설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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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후유증 바로알기
    질병관리청 [강원뉴스]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위한 코로나19 후유증 바로 알기 Q&A Q1. 코로나19 후유증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①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해 국내외에서 조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의 목적, 대상자, 조사기간에 따라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피로감, 호흡곤란, 우울, 불안, 인지 저하 등 200개 이상의 다양한 임상증상이 보고 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심장, 폐, 신장, 피부, 뇌기능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는 다장기 증상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출처: Centers for Diseose Control and Prevention - 'Post-COVID Conditions'(2021.9.16) - 그 외, Nasserie T 등 연구에서는 숨 가쁨 또는 호흡곤란, 피로 또는 탈진(exhaustion), 수면장애 또는 불면증이 다빈도 증상으로 확인 *연구결과 출처 · 대구지역 확진자 965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경북대, 2020.9.11 · Prence of ongoing symptoms following COVID-19 infection in the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22.4.7 · More than 50 long-term effects of COVID-19: a systematic and review and meta-analysis, Lopez-Leon S, etc.2021.1.30 · Assessment of the Frequency and Variety of Persistent Symptoms Among Patients With COVID-19:A systematic Review, Nasserie T, etc.2021 Q2. 코로나19 후유증은 얼마나 발생하고 있고, 증상 지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①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확진자 대부분은 완전히 회복하지만, 약 10~20%의 환자는 주요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다양한 증상을 중장기적으로 경험한다고 합니다. ② 코로나19 후유증의 증상 지속 기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국외 연구결과] 코로나19 입원력 있는 환자 대상 후유증 지속기간 6개월 추적조사 [진단 이후 3개월] 92% → [진단 이후 6개월] 46.8% *출처: 일본 후생 노동 과학 특별 연구 사업 후쿠나가반 중간 보고, 2021.6(조사기간:2020.1~2021.2 Q3.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 또는 경증 환자도 후유증이 생길 수 있나요? ① 코로나19 감염 후 무증상 및 경증이었던 환자도 회복 이후 후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후유증의 발생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초기 증상의 중증도 및 입원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Q4. 소아 및 청소년도 코로나19 후유증이 있을 수 있나요? ①소아 및 청소년도 코로나19 감염 이후 성인과 유사한 경향의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 다만, 대부분 코로나19 후유증에 관한 이전 연구들은 주로 성인에 대한 것으로,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데이터는 현재까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② 한편, 코로나19 감염 소아에서 드물게(약 0.02~0331%) '코로나19 연관 소아, 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MIS-C)'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연령대는 3개월~20세 사이로 코로나19 감염 2~4주 후에 발생하며, 발열, 소화기계 증상 (복통, 설사, 구토 등), 발진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2020.5.25, 첫 사례 발생 이후 0~18세 학령기 코로나19 확진자 대비 다기관염증증후군의 발생건수는 19건으로, 모두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며 현재까지 특이사례 발생은 없음('2035~'22.2. 기준) Q5. 코로나19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①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보고는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증상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현재까지 특이적인 치료법이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② 아직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들이 많지만, 시간 경과에 따라 증상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6.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후유증의 증상 발생 또는 완화에 도움이 되나요? 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후유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후유증 예방법입니다. 예방접종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형성하여 감염 및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영국에서 코로나19 감염 전 예방접종을 받았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의 효과에 대해 분석한 8개의 연구 결과, 대부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미접종자에 비해 후유증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UKHSA review shows vaccinated less likely to have long COVID than unvaccinated, UK Health Security Agency(Press release), 2022.2.15 코로나19 후유증,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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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특허청, 우주로 떠나자! 떠오르는 ‘우주테크’
    특허청[강원뉴스] 살면서 한 번쯤 우주에 가고 싶다는 생각, 다들 해본 적 있으시죠? 우주산업 관련된 뉴스들도 많아진 것처럼 멀지 않은 미래인 것 같아요. 오늘은 우주와 관련된 발명품을 소개합니다. ◆ 우주에서 음식물 가열 및 섭취하기 위한 장치 (특허 제10-1652459호) 우주에서 음식을 가열하고 섭취하기 위한 장치로, 캡슐화된 음식물을 가열된 액체를 이용해 가열한 후 캡을 통해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무중력 상태의 우주에서도 음식물 조리와 섭취를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특허 제10-1895684호) 우주 쓰레기를 2차의 분쇄 단계를 거친 뒤 압축합니다. 지구 대기로 떨어트릴 시에 마찰열로 연소하며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없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입니다. ◆ 우주 임무를 위한 무중력 보행통로 (특허 제10-2267760호) 사용자가 우주유영을 하지 않고 지구에서와 같은 주행 및 보행 동작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주 정거장과 같은 대형 우주 비행체의 기존 설비를 활용해 추가적인 에너지나 장치를 최소화합니다. 오늘은 우주로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우주 관련 특허 아이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전통 기술과 신기술의 혁신으로 미래에 우주여행할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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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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