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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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관리청, 저항성운동(근력운동), 얼마나 해야 근감소증 위험을 낮출 수 있을까?
    저항성운동의 빈도 및 기간에 따른 근감소증 위험에 대한 오즈비 [강원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저항성운동을 주 3일 이상, 적어도 1년 이상 지속하면 근감소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 저항성운동(resistance training)이란 근력 및 근지구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신체, 기구 등의 무게를 활용하여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는 운동을 말하며, 근력운동(strength training)은 저항성운동의 일종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자료를 활용하여 40–79세 성인 약 13만명을 대상으로 저항성운동의 수행 빈도 및 수행 기간과 근감소증의 주요 진단 지표인 저근육 위험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저항성운동의 수행빈도는 주당 1일, 2일, 3–4일, 5일 이상 수행한 경우, 수행기간은 12개월 미만, 12–23개월, 24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연구 결과, 저항성운동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주 3–4일씩 12–23개월 동안 저항성운동을 수행한 경우 근감소증 위험이 20%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주 5일 이상 수행한 경우에는 24% 감소했다. 특히 저항성운동을 24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에는 효과가 극대화되어, 주 3–4일 및 주 5일 이상 수행한 경우 모두 근감소증 위험이 각각 45%씩 감소했다. 하지만 주 3일 이상의 저항성운동 실천율은 전체 9%(남성 11%, 여성 8%)였으며 1년 이상의 저항성운동 실천율도 9%(남성 12%, 여성 8%)에 불과해,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저항성운동 실천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노화 연구 분야 국제학술지 “European Review of Aging and Physical Activity” 최근호에 온라인 게재(3.7.)됐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신체기능 저하, 골다공증, 당뇨병, 사망률 등의 위험 증가와도 관련된 근감소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 3일 이상 꾸준히 저항성운동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하며, “향후 저항성운동의 유형과 강도까지 고려한 후속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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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질병관리청, 비알코올지방간질환 환자에서 간 섬유화 진행을 막으려면, 근육의 양보다 ‘질’에 신경써야
    근육의 질 사분위수에 따른 간 섬유화 진행의 위험비 (다변량 분석) [강원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장희창)은 비알코올 지방간질환(NAFLD) 환자에서 심혈관질환을 조기에 예측·진단하고 중재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비알코올지방간 환자 코호트 구축' 과제(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김원 교수)를 기획·지원하고 있다. 2021년 대한간학회에서 발표된 비알코올지방간질환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 비알코올지방간질환 전체 인구의 유병률은 약 20~30%, 발생률은 인구 1,000명당 연간 약 45명로 파생되는 경제·사회적 손실이 매우 큰 질환이다. 연구진은 “비알코올지방간질환 환자들의 근육 질 지도(Muscle quality map)를 이용하여 근육의 질을 구분한 결과, 건강하지 않은 근육량을 많이 가진 환자군에서 간 섬유화 진행 위험도가 크게 증가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감소증이 있거나 골격근량이 적은 경우 비알코올지방간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었으나, 비알코올지방간질환 환자들에서의 간 섬유화 진행에 근육의 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는 분명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된 비알코올지방간질환 환자 292명(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지방간질환 코호트)을 대상으로, 복부 CT로 평가된 근육의 질에 따라 근육량을 네 군(사분위수)으로 나누어 간 섬유화 진행 정도를 추적 조사 했다. 그 결과, 건강하지 않은 근육량(LAMA)을 가장 많이 가진 환자군(상위25%)이 가장 적게 근육량을 가진 환자군(하위 25%)에 비해 간 섬유화 진행 위험도가 2.8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근육에 지방이 거의 없는 건강한 근육량(normal-attenuation muscle area, NAMA)과 전체근육량(total abdominal muscle area, TAMA)은 간 섬유화 진행 위험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는 간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된 비알코올지방간질환 환자들에서 특히, 근육의 질이 간 섬유화 진행 여부 결정에 매우 중요한 인자임을 직접 확인한 결과이며, 더 나아가 비조영 복부지방 CT 촬영을 통한 근육의 질 평가로 비알코올지방간질환 환자에서 간 섬유화 진행에 민감한 환자들을 조기에 예측하고 진단 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한 결과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간질환 등 소화기내과 분야의 국제학술지인 '소화약리학 및 치료학(Alimentary Pharmacology & Therapeutics, 논문 영향력지수 IF 9.524)' 인터넷판에 최근 게재됐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비알코올지방간질환 환자에서 간경변, 심혈관질환 발생의 주요 원인인 간 섬유화로의 진행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육에 지방이 쌓여 있는 ‘건강하지 않은 근육량’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식단조절과 함께 유산소 및 근력운동 병행 등 건강한 생활습관 개선 및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전하며, “향후, 국립보건연구원은 비알코올지방간질환 단계에서 사전에 심혈관질환 합병증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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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질병관리청, 소아(5-11세)도 기초접종으로 BA.4/5 2가백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뉴스] 질병관리청은 소아(5-11세)용 BA.4/5 기반 2가백신이 국내 도입(6.5일)됨에 따라, 오는 7월 3일부터 5-11세에서의 기초접종 활용백신을 BA.4/5 기반 2가백신으로 변경하고, 접종횟수를 1회로 단축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5-11세용 화이자 BA.4/5 기반 2가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5.23.)을 거쳐 6월 5일 국내 도입됐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BA.4/5 기반 2가백신의 기초접종 전환계획을 발표(5.10.)하며, 아직 2가백신이 도입되지 않은 5-11세의 경우 백신의 도입 즉시 실시기준에 반영하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직 1차접종 및 2차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소아는 BA.4/5 기반 2가백신으로 6월 19일(월)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7월 3일(월)부터 당일접종 및 예약접종을 통해 기초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대해 효과가 높은 백신으로 접종백신을 변경하고, 접종횟수를 축소한 만큼, 보호자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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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질병관리청, 엠폭스 환자 5명 추가확인
    엠폭스 예방수칙 안내문 [강원뉴스] 질병관리청은 국내 42번째 엠폭스 확진환자 발표 이후 5명의 환자(#43~#47)가 추가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확진환자는 총 47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환자는 총 41명이다. 신규 확진환자들의 거주지는 서울 3명, 충남 1명, 부산 1명이며, 모두 내국인으로 의심증상 발생 후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본인이 신고한 사례가 4건, 의료기관의 신고가 1건 이었다. 동 환자들의 주요 증상으로는 발진, 발열 등이 확인됐으며,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환자들은 모두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었으며, 국내에서 밀접접촉 등 위험노출력이 확인되어 국내발생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4월 첫 주 1명 발생 이후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증상 홍보 및 신고 독려, 예방수칙 제작·배포, 고위험시설 지도 및 안내 등 위험소통을 강화하여 전파 차단 및 접촉자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접촉자 중 의심증상이 보고된 사례는 없었으며 격리 중인 환자도 모두 전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엠폭스는 백신, 치료제, 진단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등 현 방역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의심증상이 있을 시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찾아 진료,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 국민들에게는 “▴엠폭스 발생국가 방문력이나 ▴의심환자 밀접접촉(피부·성접촉) 등의 위험요인이 있거나, ▴발진 등 엠폭스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하고 “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접촉(피부접촉, 성접촉 등)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방역당국에서는 엠폭스 의심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므로,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신고 및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 일일 확진자 발생 현황은 평일 오전 10시 경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주말을 포함한 주간 발생 현황은 주 1회(월요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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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1
  • 춘천시, 보건소 신축 지원 약속…육동한 춘천시장, 조규홍 복지부 장관 환담
    육동한 춘천시장, 조규홍 복지부 장관 환담 [강원뉴스] 춘천시 보건소 신축 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춘천시에 따르면 육동한 춘천시장은 17일 서울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춘천시보건소 신축 사업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춘천시보건소 신축은 2027년까지 총사업비 54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2001년 만들어진 현재 춘천시보건소가 노후화됐고, 한 달 평균 1만5,000명의 민원인 방문으로 인한 주차장 협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에 따라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광판리에 조성 예정인 정밀 의료를 중심으로 한 기업도시 추진에도 대단한 관심을 가졌으며, 이것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춘천이 바이오산업으로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에 앞서 육동한 춘천시장은 국토교통부 2차관을 찾아 안보~용산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국도5호선(춘천~홍천) 도로 확장,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B)의 춘천 연장,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국비를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종과 서울 출장을 통해 춘천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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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7
  • 질병관리청, 남은 겨울, 독감 예방접종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주간 사망 및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현황(2월2주) [강원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에 위중증·사망이 집중되고 있으나,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인플루엔자(계절독감) 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월 2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261명(89.4%), 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19명(95.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코로나19 치명률은 0.11%(우리나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인플루엔자 추정 치명률인 0.03~0.07%(WHO), 0.06~0.18%(美CDC) 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반면, 60세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35.0%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66.2% 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경우, 감염되더라도 중증 진행위험이 낮아지며, 후유증도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4주 예방접종 효과 분석결과, 2가백신을 접종하면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2.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확진되더라도 4주이상 후유증을 겪는 비율은 비접종자 44.8%에 비해 낮은 30.0%로 확인됐다. 지영미 청장은, “최근 확진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위중증·사망자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높은 건강취약계층, 특히 60세 이상 분들은 동절기 추가접종에 반드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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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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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관리청장, 코로나19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검사 현장 방문
    질병관리청[강원뉴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8월 25일 코로나19 대응 최일선 현장인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8월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지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고위험군 검사 지원은 지속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지영미 청장의 선별진료소 방문은 코로나19의 4급 변경에도 안정적으로 선별진료소가 운영되도록 선별진료소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코로나19 대응과 코로나19 고위험군 보호에 오랜 기간 헌신해 온 보건소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보건소 관계자들의 현장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뿐 아니라 여러 감염병 대응에 있어 보건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간 코로나19 대응으로 축소됐던 코로나19 이외의 감염병 관리,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등 보건소의 다양한 업무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업무 정상화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발생할 감염병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청과 일선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유기적인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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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질병관리청, 중·고등학생 맞춤형 중독질환 예방교육 실시
    청소년 중독질환 예방교육 홍보자료[강원뉴스] 질병관리청은 8월 25일부터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중독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우리나라에서 ‘중독’은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인체에 이상이 생기거나 증상이 발생하는 신체적 중독(poisoning)과 심리적 의존이 있어 계속 물질을 찾는 행동을 하게 되는 정신적 중독(addiction)의 의미가 혼재되어 있는 용어이다. 이 중 신체적 중독 환자는 국내의 화학물질, 약물, 자연독 등에 의해 연간 10만 명 내외로 발생 중이며, 이로 인한 진료비는 지난 10년간 매년 증가하여 2021년 기준 578.1억 원에 달하고 있어, 국민의 사회경제적 부담 또한 늘어나고 있다(출처 : 건강보험통계연보). 이에 질병관리청은 2022년부터 응급실 기반 중독 심층 조사를 통해 신체적 중독 환자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독질환 취약 집단을 발굴하여 청소년을 시작으로 맞춤형 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15개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한 중독환자를 대상으로 중독 심층 조사를 실시(’22.6.~’23.5.)한 결과, 전체 중독환자 중 10.6%가 10대 청소년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80.0%가 치료약물에 의한 중독으로 10대가 전 연령대 중 치료약물로 인한 중독사고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의 다빈도 중독물질 1위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제(21.1%), 2위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신경안정제(19.2%)로, 모두 치료약물에 해당했다. 질병관리청은 10대 청소년이 치료약물로 인한 중독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사용법 및 대처방법을 숙지할 경우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10대 청소년을 맞춤형 예방사업의 첫 번째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교육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중독질환 및 노출의 올바른 정의, 응급처치방법, 청소년 다빈도 중독물질(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신경안정제)의 특성 및 안전한 사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동영상 강의 형태로 진행된다. 교육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교의 교직원은 8월 25일부터 질병관리청 및 보건교사회 누리집을 통해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청소년을 시작으로 소아, 노인 등 취약집단 중심으로 중독질환 예방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여 중독사고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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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농림축산식품부, 해외직구 동식물류,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직구/국제우편물 수입 동식물 검역안내 포스터[강원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해외직구, 국제우편물을 통한 동식물류 구입 시에도 반드시 검역신고를 해야함을 8월 28일부터 한달간 집중 홍보한다. 주요 식물류 검역대상물품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며 대부분의 생과일, 살아있는 곤충, 흙은 금지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동물 및 그 생산물(육류 및 유가공품 등)은 동물류 검역대상물품으로, 검역증 등 관련 서류가 없으면 폐기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과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등의 외래 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해외직구 동식물류도 반드시 검역본부에 수입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검역본부는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역, 인천공항철도 역사 내 안전문(스크린 도어), 액자형 광고 등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동식물류도 검역을 받아야 함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국내로 수입되는 국제우편물에는 동식물검역 안내스티커를 부착하여 모든 동․축산물, 종자·묘목류 수입 시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을 안내한다. 이외에도 전광판 광고, 사회관계망(SNS)에 영상 게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동식물검역 안내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해외직구로 동식물류를 수입할 경우 수입 금지된 품목이 아닌지 미리 확인하고, 종자·묘목 등 재식용식물에 대해서는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라고 하며, “해외직구 동식물검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큐알(QR)코드 검색 또는 검역본부 식물검역과, 동물검역과로 문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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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 전문가 자문단’ 출범, 첨단 의료제품 개발 가속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강원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신 기술을 이용한 의료제품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우수한 K-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글로벌 전문가 자문단(Global Expert Advisory Group)’을 8월 24일 출범시켰다. 글로벌 전문가 자문단은 ▲세포·유전자치료제 ▲약물·유전자 전달 ▲진단용 의료기기 ▲해외 규제기관 허가·심사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 규제업무 경험이 있거나 현재 종사 중인 국제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자문 범위는 의료제품(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의 사전검토 및 허가·심사 현안 사항 등에 대한 기술적 자문이며, 자문 의견이 필요할 경우 서면 또는 영상회의를 열어 수시로 자문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신의 첨단 기술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갖춘 세계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출범함으로써 식약처의 전문 역량을 보완·강화하고 국내 개발 의료제품이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제품 분야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첨단 의료제품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평가 기술과 안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참고로 식약처에서 8월 30일에서 9월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는 ‘2023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에도 자문위원이 연자로 참석해 최신 의료제품 개발 동향 등에 대해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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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강원뉴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8월 23일 17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제13차 회의에서는 필수‧지역의료 확충과 관련한'2023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8.16.)'의 논의사항을 공유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의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운영되고 있는 만큼 양 회의체 간의 논의가 선순환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전문위원회에서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지역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주요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종합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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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질병관리청, 제18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
    질병관리청[강원뉴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8월 21일, '제18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18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유행상황과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최근 이동량이 많은 여름철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등 감염병 재유행 우려 목소리가 있으나, 그동안 구축된 의료대응체계를 바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서, “중증 위험도가 높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보호와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정부 차원의 관리를 지속해야 한다.”라고 하며 자문위원회를 시작했다. 이후 진행된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관련('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29일 발표)'관련 조치), ▴현 유행 상황 및 ▴주요 지표(확진자·사망자 수,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등) 변화, ▴신규 변이 변수 등 고려 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2급→4급)과 2단계 조치는 시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했다. 다만, 단기간의 추세 변화(지난 7주간 증가세 후 8.3주째 감소세 전환)에 더하여 향후 1주 정도 기간을 모니터링 후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둘째,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범부처 감염병 재난대응을 통해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고, ▴검사비 등 국민지원 체계를 일부 유지하여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등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와 같이 ‘경계 단계’로 유지해줄 것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전면 권고 전환’과 ‘현행 유지’ 모두에서 의견이 있었으며, 논의 결과 의료현장의 우려와 현 유행상황을 감안하여 당분간은 유지해줄 것을 권고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정부는 방역 조치 조정과 체계 전환에도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앞으로도 자문위원회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 전문가로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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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187만 명 혜택
    보건복지부[강원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 2조 3,044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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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보건복지부, 개도국 보건의료 정책 연수 성과를 연수생들에게 직접 듣는다
    보건복지부[강원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8월 22일 오전 11시 30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2023년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보건정책 과정을 수료한 연수생들과 연수과정에 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종욱 연수사업은 한국인 최초로 국제기구 수장에 오른 고(故) 이종욱 제6대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재 양성 사업이다. 올해 이종욱 연수사업 보건정책 과정에는 9개국 14명의 연수생이 참여하여 6월부터 8월까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연수를 받으며 심사평가원 국제연수 참가, 질병관리청 및 국립보건원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과 참여국들의 보건정책을 배우고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연수과정 전반에 대한 소감과 연수 진행 방법, 교과 과정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연수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본국의 보건정책 발전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대표적인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재 양성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종욱 연수사업을 통한 보건의료 역량 강화는 지속 가능한 국제 보건 협력의 중요한 토대”라며, “간담회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종욱 연수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향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연수생 대표인 탄자니아 마세사 부서장(MR. MASESA, Athuman THABIT)과 몽골 밭테르딘 사무관(MS. BATTUMUR, Bat-Erdene)은 “연수를 잘 끝마치게 해준 보건복지부와 KOFIH,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감사를 표하며 연수 종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연수받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국의 보건정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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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질병관리청, 여름철 영유아의 눈꼽을 동반한 감기 증상,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려면
    최근 5년간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발생 현황[강원뉴스] 질병관리청은 6세 이하 영유아에게 감기 증상과 함께 유행성 각결막염과 구토·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고 있어 영유아 위생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급성호흡기감염증(9종)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표본감시 결과, 의원급(외래)* 및 병원급(입원) 모두에서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병원급 입원환자* 중 올해 32주차(8.6~8.12.)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는 코로나 19 유행 이전인 ’18년(2.9배)~’19년(2.1배)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며, 25주차(6.18.~6.24.) 이후 가파르게 증가 중**이다.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은 6세 이하의 영·유아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특히, 입원 환자 중에서 0세~6세 이하가 89.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영유아의 위생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데노바이러스는 호흡기 비말, 환자와 직접 접촉, 감염된 영·유아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경우 등에 감염될 수 있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 생활하는 공간에서 감염된 아이와 수건이나 장난감 등을 함께 사용하거나, 수영장 등과 같은 물놀이 장소에서도 감염될 정도로 전염력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호흡기 외 눈, 위장관 등에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발열, 기침, 콧물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과 함께 눈꼽이나 충혈이 나타나는 유행성 각결막염, 오심, 구토, 설사와 같은 위장관 감염증 증상도 보이고, 심한 경우 출혈성 방광염, 폐렴 등의 증상으로도 발전할 수도 있다. 참고로, 질병관리청이 수행 중인 안과(85개소) 표본감시 결과에서도 최근 3년간(’20~’22년) 같은 기간 대비 유행성 각결막염이 높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0~6세 이하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영유아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외출 전후, 기저귀 교환 후, 물놀이 후, 음식 조리 전에는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예절, 혼잡한 장소를 방문하는 등에는 가급적 마스크 쓰기 등 위생 수칙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가정에서는 올바른 손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비비지 않기, 기침예절 등 예방 수칙에 대한 교육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보육시설 등에 등원시킬 것”을 강조하며, 영유아가 생활하는 보육시설·유치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평소 적정 농도의 소독액*을 사용한 환경 소독과 함께 충분한 환기 등의 세심한 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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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보건복지부,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 설치
    보건복지부[강원뉴스] 보건복지부는 8월 21일 14시 서울 시티타워 회의실(서울시 중구 소재)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 관련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시범사업 지침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한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를 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거나, ▴불법으로 대리처방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이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경우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으로, 의료기관, 약국 및 앱 업체에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는 점과 시범사업 지침 준수 필요성에 대해 회원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➊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으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에 해당 한편, 보건복지부는 초진 대상환자 확인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 초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➋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는 경우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으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에 해당 ➌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처방 받는 경우 ‣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이거나, 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이 삭감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지침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불법 비대면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콜센터에'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지침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고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사례 확인 시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처방제한 의약품 조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처방 제한 의약품의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어 처방 제한 의약품으로 추가할 의약품이 있는지 의‧약단체,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9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침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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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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