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공원 17개소 금주 구역 지정
[강원뉴스] 동해시가 음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폐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절주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도시공원 17개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해시 금주 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과 '동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20일간 ‘동해시 금주 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공고했고 이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청취를 진행했다.
8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금주 구역 지정 관련 홍보와 계도 등을 진행하고, 12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금주구역 음주 등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금주구역 관련 위반 사항을 적발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는 금주 구역 홍보를 위해 현수막 23개(도시공원 17개소 및 행정구역 6개소), 전단지 4,000개(행정복지센터, 아파트, 노인복지관, 사업장 등)를 활용해 8월부터 홍보할 계획이며 금주구역 도시공원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순회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선옥 보건정책과장은 “아동을 동반한 가족이나 개인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 찾는 공원에서 지나친 음주로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금주구역 지정을 통해 음주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여 건강 도시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동해시 금주 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과 '동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20일간 ‘동해시 금주 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공고했고 이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청취를 진행했다.
8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금주 구역 지정 관련 홍보와 계도 등을 진행하고, 12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금주구역 음주 등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금주구역 관련 위반 사항을 적발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는 금주 구역 홍보를 위해 현수막 23개(도시공원 17개소 및 행정구역 6개소), 전단지 4,000개(행정복지센터, 아파트, 노인복지관, 사업장 등)를 활용해 8월부터 홍보할 계획이며 금주구역 도시공원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순회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선옥 보건정책과장은 “아동을 동반한 가족이나 개인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 찾는 공원에서 지나친 음주로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금주구역 지정을 통해 음주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여 건강 도시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