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강원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재난시 이동통신 로밍 시연 행사를 6월 25일(목) SK텔레콤 분당사옥에서개최했다고 밝혔다.

“재난시 이동통신 로밍”은 특정 통신사에 통신재난이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과기정통부는 ’19.4월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이동통신 3사는 ‘19년 말 로밍 전용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난 1월 시험망에서 테스트한 바 있다.

이번 재난 로밍 시행으로 특정 통신사업자에게 광역시 규모의 통신재난(약 200만 회선)이 발생하더라도, 4G·5G 이용자는 별다른 조치없이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4G 통신망을 통해 음성·문자와 같은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3G의 경우에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통신사의 대리점에서 유심(USIM)을 개통하고 착신전환 서비스를 적용하여 기존 번호로 착신되는 전화를 수신할 수 있으며, 재난이 종료된 후 재난 발생 통신사에유심비용과 재난기간동안 사용한 요금을 신청하면 사후에 보상받을 수 있다.

이날 재난 로밍 시연은 KT와 LG유플러스 기지국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SK텔레콤 기지국에 KT와 LG유플러스 단말을 연결하여 음성통화, 무선카드결제, 메신저 이용을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용자들이 별다른 단말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이동통신 로밍이재난시 이동통신서비스 안정성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재난은 사후 복구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에 걸맞게 재난대비에서도 세계 최고수준이 될 수 있도록 통신망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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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난 발생해도 로밍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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