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겨울철 자연재해 - 해상가두리양식장
[강원뉴스] 해양수산부는 한파·폭설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020. 11. 15.~2021. 3. 15.) 한 달 전에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 수산생물 피해와 함께 한파·폭설·강풍·풍랑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소형선박 사고나 양식시설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 날씨는 평년(0.6℃)과 비슷하겠으나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기온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기온변화가 크고, 해수면 온도도 평년보다 낮은 라니냐(La Nina)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더욱 선제적인 재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양수산 분야 취약요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대책은 ▲ 사전점검 및 집중관리로 인명피해 예방 ▲ 수산시설물 및 양식업 등 취약분야 관리 ▲ 중앙합동점검 및 비상대책반 운영 등 협업 강화 ▲ 종사자 재난관리 역량 강화 등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대설·풍랑 등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소형선박, 다중이용선박 등 시설과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의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보강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어항·항만 공사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얼음으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 강풍으로 인한 건설장비 전도, 폭설로 인한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안전점검을 병행하여 대비 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산시설물과 양식업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한파가 지속될 경우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어류(돔류, 쥐치, 숭어 등)에 대해 월동장 운영, 방풍용 덮개 설치 등 동사피해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동사 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어장관리 요령을 지도하기 위해 지자체와 국립수산과학원 합동 현장 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산시설물의 경우도 강풍·폭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후·부식된 시설을 보수·교체하는 등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연안의 수온을 정기적으로 관찰하여 저수온 정보 및 주의사항 등 수온 관련 정보를 해양환경 어장정보 시스템 누리집(www.nifs.go.kr/risa)과 응용 프로그램(App)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11월에는 지방해양수산청과 운항관리센터, 해경,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 관계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연안여객선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중앙합동점검(행정안전부 주관)도 실시하여 겨울철 재난상황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발생 상황에 따라 비상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사고 대응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종사자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관계기관 재난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준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겨울철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며, ”체계적인 사전점검, 관계기관 간 협업 등 겨울철 재난대비 추진계획을 철저히 이행하여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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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파·폭설 등 해양수산 자연재난 대비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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