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강원뉴스] 강원도 화천군 광덕3리 75호선국도 내리막길에서 달리는 오토바이와 경주용차 소음·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3일 광덕3리 마을 회관에서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 주재로 조정회의를 열고 소음 및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화천군 광덕3리 마을은 경기도 가평군에서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을 연결하는 75호선 국도 내리막길에 위치해 있다. 마을에는 90여 가구 20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거주자 대부분은 70세 이상 고령자다.

깊은 산속에 위치해 한적하고 조용했던 마을에 몇 년 전부터 내리막길에서 스피드를 즐기는 오토바이와 경주용차들이 늘면서 주민들은 심한 소음과 교통안전사고 위험에 시달려 왔다.

마을 주민들은 여러 차례 화천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소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

화천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30㎞ 이하로 지정된 속도제한구역이 아니라며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화천군은 국도가 아니어서 관리할 수 없고 강원도도로관리업소는 화천군이 속도제한구역으로 지정해야만 검토가 가능하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주민들은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지난 달 28일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접수 후 현장조사를 통해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주민들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같은 국도 상에 있는 다른 마을에서 유사한 문제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찾아 관계기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는 광덕3리 내리막길에서의 소음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 규제봉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주민의견 수렴과 도로교통공단의 자문을 거쳐 화천경찰서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가 완료되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조정과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주민들이 소음 피해와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줄어들게 됐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국민들이 제기한 다수기관 복합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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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강원 화천 광덕3리 “오토바이, 경주용차 소음·교통사고 예방” 조정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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