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강원뉴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지역제한입찰을 확대하고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시 부정당제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중소업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역제한입찰’ 대상 기타공사 규모가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2배 확대된다.

지역제한입찰은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계약 발주 시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그간 지역제한입찰이 가능한 3개 대상 중 종합공사(100억원 미만)와 전문공사(10억 원) 2개는 공사계약 규모가 확대되어왔으나 전기‧정보통신 등 기타공사는 2006년 시행규칙 제정 이후 5억원 미만으로 변동이 없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제한입찰 대상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공사원가의 상승, 자치단체 발주 전문공사와 기타공사의 계약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금액 기준을 전문공사와 동일하게 1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정당제재를 요청한 경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5~7개월로, 과징금부과율은 기존 4.5%에서 9%로 상향된다.

지방계약법 및 국가계약법은 공공계약에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법‧공정거래법‧상생협력법 위반으로 공정위 또는 중기부장관이 요청 시, 부정당업자에 대해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에서 그 제재 수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위반사항임에도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제재 수준이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율을 9%로 상향하는 등 제재 수준을 국가계약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일본어에서 파생된 용어의 순화 및 법체계에 맞지 않는 조문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졌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이 지역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확대와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역주민, 기업의 입장을 두루 반영해 지방계약제도를 발전시켜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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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역기업 보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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