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 규제 면제·완화로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 대폭 단축 기대
- 원주천 일대(로아노크광장 주변), 매지저수지, 원주양궁장 세 곳

□ 원주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처음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 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 지난해 7월 시작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 국방부 및 군부대와의 공역협의를 비롯해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선정됐으며, 도내에서는 원주가 유일하다.

□ 앞서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공모에 도전한 원주시는 12월 현장실사와 올해 1월 항공안전기술원이 진행한 발표 평가 당시 김광수 부시장이 직접 발표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인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비행 승인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완화돼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선정된 구역은 원주천 일대(로아노크광장 주변), 매지저수지, 원주양궁장 세 곳으로, 추후 드론 실증도시 사업 추진 시 가점이 주어지는 만큼 기분 좋은 첫발을 내딛게 됐다.

□ 원창묵 원주시장은 “앞으로 있을 드론 실증도시 선정에도 전력을 다해 드론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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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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