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강원뉴스] “중소기업의 계약직인 L씨는 자료업무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면접 볼 때는 주52시간 근무를 준수한다고 했으나, 계속되는 야근으로 아침에도 몽롱한 기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이라서 주52시간제 혜택을 못받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Q. 계약직은 주52시간 적용을 안받나요?
A. 정규직,장기·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 모두 주52시간 적용 대상입니다!

“회사 인원이 20명 정도라 주52시간 적용을 안받는다고 해요.”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기업도 주52시간 근무제 의무적용!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어려우신가요? 정부 지원정책을 활용해보세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사업장 맞춤형 노동시간 단축 방안 상담, 정부지원제도 안내 및 연계, 근무체계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관련 전문가 심층 컨설팅 제공 등
-대상 : 5~49인 사업장
-지원 : 컨설팅 무료 지원
-신청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 및 신청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주52시간제 도입 관련,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
-대상 : 사업참여 후 노동시간을 단축 하거나(ⅰ유형), 조기단축조치를 이미 시행한 기업(ⅱ유형)
-지원 : 노동시간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 사업장 지원 (기업당 50명한도, 최대 6천만원 지급)
-신청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 제출

다양한 유연근로제를 도입해 보시는 건 어때요?

1.탄력적 근로시간제 :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 근로시간 (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

2.선택적 근로시간제 : 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3.재량 근로시간제 :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4.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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