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2022년 적용 최저임금 9160원으로 결정. 올해(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위원회에서 중재를 맡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을 표결한 결과로 찬성 13표, 기권 10표였다.

사용자위원 전원은 공익위원 안을 보고 표결 참여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퇴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이보다 먼저 회의장을 나갔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만이 남아 공익안을 표결에 부쳤다.

공익위원들은 코로나 19 위기를 고려한 금액이라고 했다.


내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으로 인상률 5.1%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4.0%)에 물가 상승률 전망치(1.8%)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0.7%)을 뺀 수치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올린 기조에서 벗어나,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경제 정상화를 위한 인상 폭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은 2017년도 6470원에서 2018년도 15.4%(7530원,1060원 인상), 2019년도 10%(8350, 820원 인상)원으로 두자리수 인상률을 보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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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5.1%인상 9160원, 경제정상화 고려한 인상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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