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강원뉴스] 춘천시는 올해부터 과세체계가 개편돼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이 통합됐다고 밝혔다.

기존 주민세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납부하는 균등분과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재산분으로 구분했다.

이를 올해부터는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8월에 납부하도록 바꿨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춘천시에 사업소를 둔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다.

올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게는 기본세액이 100% 감면된다.

단, 법인은 5만5,000원에서 22만원까지 자본금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1㎡당 250원으로, 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자만 해당된다.

과거 7월에 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8월에 시청 세정과나 위택스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에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8월 중순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박태준 세정과장은 “춘천시 소재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은 1,280개로, 각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8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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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8월엔 주민세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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