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강원뉴스] 춘천시는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면 1인당 월 10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대상 사업체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최초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특별 대책이다.

특히 사업장 규모의 상관없이 1인 자영기업, 소상공인 등도 신청할 수 있어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다.

7월 선정된 1,365개 사업체에 보조금 지원을 하게 되며, 대상업체는 12월까지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 인건비 지원 규모는 4,048명으로 코로나19로 고용이 어려운 사업체와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 고용안정을 원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위기 극복의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기타 주점업, 갬블랭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다.

보조금 청구는 2개월 단위로 하게 되며, 올해 보조금 청구는 9월, 11월에 15일간 1층 민원실 접수창구에서 하면 된다.

이영애 사회적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금이 고용을 안정화하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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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보조금 9월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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