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주제 민식이법 통과 등 주요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개정안

 

제목 민식이법시행, 운전자뿐만 아니라 관계된 모두가 함께 주의해야 합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전국적으로 차량 통행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출퇴근에 이용되는 차량 등 많은 차량이 다니고 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 큰 도로를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좁은 골목길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그런데 이 중 스쿨존 근처를 자주 지나가야 한다면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법 개정내용이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개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에는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인에 비해 어린이들은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고, 저속에서 차량에 치이는 경우에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당 구역을 주행하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물론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다하고, 주의를 기울인다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정 및 학교에서도 어린이들에게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고, 보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잘 숙지시켜 교통사고 자체가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두의 노력이 합쳐진다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인제경찰서에서 보내주신 송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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