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강원뉴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노후 경유차 폐차로 지속가능한 청정 환경도 시 구축이 앞당겨지고 있다.

춘천시정부는 2월부터 9월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경유차 1,527대를 폐차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이후 최대 물량이다.

시정부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량은 2017년 68대, 2018년 239대, 2019년 1,302대, 2020년 956대다.

이처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량이 증가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이 저감, 대기질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정부는 오는 17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차 접수를 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환경부 콜센터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총중량 3.5톤 미만=최대 3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중, 3,500cc 이하=최대 440만원, 3,500cc초과~5,500cc이하=최대 750만원, 5,500cc초과~7,500cc이하=최대 1,100만원, 7,500cc초과= 최대 3,000만원,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최대 4,000만원이다.

다만 올해는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이거나 영업용차량, 소상공인이 소유(대표자가 소유한 경우도 포함)한 차량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의 경우 상한액을 600만원으로 조정했다.

접수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등기우편과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접수 기간 내 일괄 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하며, 신청자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간단한 성능검사를 받고 폐차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홈페이지 춘천시 공고 제2021-1830호 및 시정 소식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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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올해 노후 경유차 1,527대 사라졌다…500여대 추가 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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