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어린이 목욕완구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사례 (온라인 광고)
[강원뉴스] 환경부는 최근 친환경, 무독성 등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 등을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7월부터 두 달간 판매량 상위 19개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18개 제품(94.7%)의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진이 19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제품 포장 등에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26.3%)이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세부 유형은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용어 사용 9건, '무독성' 용어 사용 8건, '환경호르몬 0%' 등의 용어 사용 1건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무독성·무함유 등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우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환경부는 근거 없이 친환경 등의 용어를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 제조·수입사 및 유통사에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적정성을 확인했다.

그 결과, 부당한 표시·광고를 제품에 근거 없이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표시한 5개 제품의 제조·수입사에 대해 해당 표시·광고 시정 조치명령 사전처분을 실시(9월 15일)했다. 

온라인 광고에서 법을 위반한 '어린이 목욕 완구' 18개 제품을 유통·판매한 5,418개 업체(중복포함)에는 행정지도(개선 권고)를 할 계획이며,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유통·판매업체들은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자진하여 판매를 중지한 상황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제조·판매업체가 손쉽게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조장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친환경 용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필요한 경우 추가 적발하고 개선 미이행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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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표시·광고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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