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고용노동부
[강원뉴스] DJ 늘봄이의 노동법이 빛나는 고민상담소!
오늘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Q1. 늘봄 DJ님! 퇴사를 앞둔 직장인입니다.
현재 기본급 200만 원에 정기적으로 식대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식대와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A. 마이크 첵첵... 오늘의 사연은 퇴사를 앞둔 직장인으로부터 보내온 사연입니다.
오늘의 노동법 고민 늘봄이가 해결해 드릴게요!

◆ 우선,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아볼까요?

[평균임금 계산법]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Q2. 평균임금은 왜 중요한가요?
A.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하지요~

Q3. 회사에서는 식대·교통비가 복리 차원에서 제공하는 거라 평균임금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말하는데요?
회사에서 식대는 직원 복지를 위해 주는 거라는데...
A.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교통비”는 ①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②그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포함 됩니다.

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거나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
- 결혼 축의금, 조의금, 학자금 : 평균임금에 포함 X

[실비변상적 지급]
- 출장비, 작업복 구입비 : 평균임금 포함 X
* 단, 명칭으로 판단할 수 없음

모두의 노동법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늘봄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전화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1350

[인터넷 상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빠른인터넷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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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식대와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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