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춘천시청
[강원뉴스] 춘천시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중대재해전담조직을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영책임자에는 민간사업자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도 포함된다.

해당법은 기존 법규로는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월 26일 제정됐으며,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정부는 팀장 1명, 팀원 3명으로 구성되어 산업재해, 시민재해를 총괄하며 사고예방에 힘쓴다.

앞으로 중대재해전담조직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을 구축하고 사업장별로 현장을 관리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 수습 및 재발 방지에 나선다.

또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각 부서장 및 직원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방안 교육도 실시한다.

시정부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전담조직을 구성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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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중대재해전담조직 신설…산업재해 등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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