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춘천시, 금주·금연 구역에서 술·담배 “안 돼요”
[강원뉴스] “금주·금연 구역에서 술과 담배 절대 안됩니다”

춘천시보건소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금주·금연 구역에서의 음주 및 흡연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흡연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 직원, 금연지도원 등은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집중 단속 및 지도를 시행중이다.

단속반은 금연구역 내 금연구역 표시 부착 여부, 흡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1일 지정된 금주구역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공원 등 도시공원에서 음주 시 과태료 부과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간접흡연과 음주폐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금연ž금주 구역 내에서 위법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 보건소는 올해 3월에 731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어린이집 208개소, 어린이놀이시설 449개소, 어린이공원 69개소, 도시공원 중 일부 우선 지정 5개소다.

오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는 해당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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