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손택스 앱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절차
[강원뉴스] 국세청은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수신 동의"만으로 소비자가 발급사실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22년 7월 29일부터 개통한다.

소비자는 현금거래 다음날 현금영수증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확인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누락 없이 받을 수 있고,가맹점 사업자는 착오·누락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알림 서비스는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에서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한 후 알림 수신 동의를 하면 이용할 수 있다.

현금거래를 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일의 다음날에 “귀하에게 〇월 〇일 현금영수증 〇건, 〇〇〇원이 발급되었습니다.”라고 알림이 전송되며, 건별 자세한 사항은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수취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기능을 적극 개선하는 등'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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