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춘천시,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6개월 안에 꼭 하세요”
[강원뉴스]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6개월 안에 꼭 하세요”

춘천시가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해당 기간을 초과하면,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시에서는 상속 이전등록에 대해 미처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매월 상속대상자에게 이전등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또, 반상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상속이전 등록 내용을 알리고 있다.

상속이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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