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춘천시청 전경
[강원뉴스] 춘천시가 오는 12월 30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관련법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위해 매년 진행한다.

올해는 특히 방문 조사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을 도입했다.

이번 사실조사는 읍·면·동 공무원 및 통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무엇보다 시는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및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할 방침이다.

또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해당 사항에 따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읍·면·동 공무원 및 통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시민에 대해서는 합동조사반이 유선으로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다만 중점 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뿐 아니라 각종 행정 처리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읍·면·동 합동조사반이 사실조사를 위해 대상 세대를 방문할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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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똑똑, 주민등록 사실조사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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