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고용노동부
[강원뉴스]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유튜버 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겸업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지만, 겸업으로 인해 기업 질서를 해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노사 분쟁 예방을 위해서 겸업에 관한 기준이나 절차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미리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겸업 신청 및 승인을 받아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정당한 겸업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회사로부터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취업 도중 겸업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 회사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 노동법이 궁금하다면?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0
· 온라인상담 1350.moel.go.kr
태그

전체댓글 0

  • 7506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고용노동부,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유튜버 해도 되나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