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강원뉴스]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하고, 단위학교별 처리 원칙과 방법을 담은 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을 마련하여 4월 7일(화)에 안내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별표8] (출결상황관리 등)】
4. 소속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 수강학생 처리
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 제4항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학적, 출결 및 평가 등의 처리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단위학교의 안정적인 원격수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원격수업은 법령*상 학교장이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의 한 형태이나, 등교수업과는 달리 그동안 출결.학적.평가에 대한 구체적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에, 이번 신학기 온라인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국 공통의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을 학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게 된다.

원격수업의 출결은 교과담당교사가 차시단위로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과담당 교사는 수업 당일 기준으로 담당 차시별 학생의 출결을 확인하여 이를 출석부 등 보조장부에 기록하고, 담임교사는 각 교과 담당교사의 출결기록 내용을 종합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출결을 최종으로 처리한다.

다만, 등교수업과는 달리 원격수업의 출결은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석이 확인된 경우, 담임교사가 사후에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출결관리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원격수업 유형별(실시간 쌍방향, 콘텐츠 활용 중심, 과제 수행 중심 등) 출결 관리 방법과 대체 확인 방법을 안내하여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출결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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