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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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칭 및 코인 사기, 절대 속지 마세요!
    [강원뉴스] “이용자 피해 사례 및 예방법 확인하고 똑똑하게 대처하세요” 가족·유명인 사칭하는 연락에 주의하세요!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사례' ∨자녀 사칭하여 스마트폰 액정 깨져 수리비, 보험료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URL 접속 유도 ∨지인 사칭하여 돌잔치·부고 등 각종 경조사 명목으로 문자 내 링크 접속 유도하여 개인정보 탈취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입었다면?' ①피해 사실을 즉시 경찰서에 신고 후,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②금융피해방지를 위해 명의도용 계좌·대출 확인 및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③통신피해방지를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로 휴대폰 명의도용을 확인하세요. '유명인 사칭 피해 사례' ∨유명 배우 사칭하여 SNS 개설 후 메시지로 친분 쌓은 뒤 금전 요구 ∨SNS 유명 배우 사칭하여 메시지로 금전 요구, 회사 취직시켜 준다며 신분증 요구 ①유명인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SNS채널 인증마크 등을 확인하세요. ②온라인 대화 상대로부터  송금을 요청 받는 경우,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사기 범죄를 의심하세요. ③영상 통화를 목적으로 특정 앱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 해킹 등의 우려가 있으니 무조건 거절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가상 자산 투자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①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하여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앱 설치 유도 ②온라인 친분 이용형 (로맨스 스캠) - SNS, 데이팅 앱 등에서 친분을 쌓은 뒤, 가상 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 가입 유도 ③해외 거래소 사칭형 - 해외 유명 가상 자산 거래소의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 '꼭 기억하세요!' ①신고된 가상 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②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세요. ③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는 절대 금물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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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1
  • 소방청, 무인빨래방 이용 전 꼭 알아야 할 소비자 주의사항!
    [강원뉴스] 무인빨래방은 무인이라는 특성 상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소방청은 무인빨래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 및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용하는 소비자께서도 주의사항을 명심하여 안전까지 깨끗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무인빨래방 소비자 이용 주의사항 Ⅴ 세탁물 넣기 전 화재 예방! · 라이터, 화학물질 등 열에 의해 폭발할 수 있는 물품 확인하기 · 전자담배 등 전자기기 확인하기 · 라텍스 등 고온에서 변형되는 물품 확인하기 · 세탁물은 기계 사양을 넘지 않도록 넣은 후 작동하기 Ⅴ 무인빨래방 에티켓을 지켜요! · 세탁물은 건조가 끝나면 바로 찾아가기 · 빨래방 내에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만 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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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질병관리청, 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조심하세요!
    질병관리청 [강원뉴스] 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조심하세요! ※ SFTS(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체인 참진드기 감시 사업을 4월 15일(월)부터 시작합니다! SFTS(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이란? -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열성 질환으로 작은소피참진드기, 개피참진드기, 뭉뚝참진드기, 일본참진드기 등을 매개체로 합니다. - 증상 : 고열(38℃ 이상),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의식저하, 혈소판 감소 등 Ⅴ SFTS 매개 참진드기 - 참진드기는 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9월에 가장 높은 밀도를 보입니다. - 국내에서는 작은소피참진드기가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참진드기를 피하는 방법 ① 풀밭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 발목 이상 높이의 풀밭에 들어가지 말기 ②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 바지 착용하기 - 진드기 기피제를 신발, 양말, 바지 등에 적절한 주기로 사용하기 ③ 야외활동 후 반드시 씻기 -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하며, 씻을 때 잘 관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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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환경부, 4월~10월 불청객 대벌레 이렇게 대처하세요!
    환경부 [강원뉴스] 도심 및 인근 지역에서 대벌레 대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Ⅴ 발생시기 : 4월에 부화하여 6월부터 10월까지 활동 Ⅴ 발생지역 : 전국(’20년 서울(은평), 경기도(하남, 의왕, 군포)) 등에서 대발생 Ⅴ 특징 · 나뭇가지처럼 생긴 것이 특징으로 성충의 몸길이는 70~100mm · 산림해충으로 활엽수의 잎을 갉아먹어 피해를 줌 · 4월부터 10월까지 등산로 주변 대량 발생으로 시민들에게 혐오감 유발 · 사람을 물거나 병균을 옮기지는 않음 대처 요령 - 등산로에서 발견 시 접촉하지 마시고 대발생시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 주세요. - 야외 활동 시 긴팔 옷 및 모자 등을 착용하여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주세요. - 살충제 살포보다는 끈끈이 테이프 등 물리적 방제 방법을 이용해 주세요.. - 대량의 사체 발생 시 파리나 설치류 등이 꼬일 수 있으니 바로바로 제거해 주세요. 대벌레 방제를 위해 산림지역에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뿌리는 경우 다양한 생물들도 함께 죽고 사람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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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행정안전부,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행정안전부 [강원뉴스]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정부24’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제공 · 기간 : 2024. 1. 15.(월) ~ 2. 2.(금) - 주민등록등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대학교재학증명서 *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 제공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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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농림축산식품부, 소 럼피스킨병 팩트체크
    농림축산식품부 [강원뉴스]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아요. 소고기와 우유는 안심하고 드세요. Q. 사람에게 감염되나요? 아니오. 럼피스킨병은 흡혈곤충에 의해 소(牛)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가축질병입니다. Q. 소고기, 우유는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요? 예. 1. 럼피스킨병 발생 농장은 모든 소를 살처분하고 있어, 식품 유통망에 유입되지 않습니다. 2. 시중에 유통 중인 소고기와 우유는 소비자께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Q. 백신을 접종한 소의 고기, 우유 등을 먹어도 안전하나요? 예. 백신은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쳐 이미 유럽연합(EU)에서 사용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어,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다. Q. 소고기 및 우유 등 수급 상황은? 이동제한 등 요인으로 소고기 가격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한우 과잉 사육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수급이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우유도 1년에 한 차례 가격을 결정하는 특성상 가격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Q. 백신을 비축만 하고 사전에 접종하지 않은 이유는? 국내 비발생 상황에서 예방 접종 강제 시 낮은 수용성 및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의무적으로 병 발생 전에 접종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소농장 대상 긴급백신 접종 시 214억 원(백신 156억 원+접종시술비 59억 원)소요 예상 국내 유입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농장 예찰을 실시(’21~)하고 발생에 대비한 긴급 백신 54만두분을 비축하였습니다. Q. 백신 접종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나요? 예. 외국의 접종 사례를 볼 때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사전에 비축중인 백신 54만 마리 분량 이외 4백만 마리 분을 추가 수입하여 전국 모든 소에 대해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Q. 백신은 언제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인가요? 추가 400만 마리 분을 10월 말까지 들여와 11월 초순경 전국 모든 소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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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실시간 생활상식 기사

  • 우리 아이가 랜덤채팅을 한다면?
    [강원뉴스]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랜덤채팅 편 -랜덤채팅이 왜 위험한지, -랜덤채팅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아이에게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할 법률상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Q. 아이가 랜덤채팅을 한다는데 그냥 둬도 되나요? “대화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위험합니다” 랜덤채팅은 앱에 접속하면 익명으로 대화 상대를 무작위 매칭해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따라서 대화하는 상대가 또래인지, 성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아이에게 설명해주고, 되도록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랜덤채팅이 왜 문제가 되는거죠? “각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랜덤채팅은 우리가 흔히 하는 ‘카카*톡’ 이나 SNS 메시지와는 다르게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대화하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익명성을 악용하여 ▲성매매 ▲사기 ▲몸캠피싱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몸캠피싱 : 신체의 일부분을 노출하게 만든 뒤, 이를 녹화, 유포 협박하여 금품요구하는 행위 Q.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랜덤채팅 앱은 무엇인가요? “실명인증, 신고기능이 있는지 확인” 실명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저장, 신고기능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중 하나라도 없는 랜덤채팅 앱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써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Q. 아이가 랜덤채팅에서 몸캠피싱을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하세요” 몸캠 피싱은 상대를 속여 악성코드가 담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끔 하고 전화번호부를 해킹하여 피해자의 노출영상을 그 전화번호로 배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불법행위를 강요합니다 몸캠피싱을 당했을 경우, 증거가 되는 협박자료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주세요. 무엇보다 당황하지 말고, 더 무섭고 겁먹었을 아이에게 ‘부모님이 도와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아이가 디지털성폭력 가해자를 감싸요! “온라인그루밍 성범죄일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나 사회환경이 취약한 대상을 쉽게 성착취하고 범죄의 폭로를 막기 위해 신뢰를 쌓은 후 통제와 조종을 통해 범행하는 것을 그루밍 성범죄라고 합니다 특히 모르는 상대의 접근이나 신체 사진(영상)을 전송해달라고 하는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Q. 디지털 성범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피해자에게 받은 셀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청소년을 협박하여 성적영상물을 보내게 한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청소년피해자에게 받은 영상물을 유포하는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 Q.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아이에게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7가지 법칙을 알아두세요” 1. 아이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화 나누기 2.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타인에게 주지 않도록 교육 3.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미리 알려주기 4.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말고 어른께 알리기 5. 피해 사실을 알았다면 아이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고 진심으로 지지해 주기 6. 아이의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7. 피해사실을 알았을 때 전문기관에 도움 청하기 랜덤채팅으로 인한 범죄는 이미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뉴질랜드 내무부와의 협업으로 keep It Real Online(온라인에서도 현실처럼 주의합시다) 캠페인 영상을 법TV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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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60~74세 예방접종, 6월 3일까지 잊지 말고 참여해주세요!
    [강원뉴스] 60세~74세 모든 고연령층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6월 3일까지 가능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 감염될 경우 중증 진행 위험 높지만, 예방접종 받으실 경우 감염 가능성 및 사망 위험 대폭 낮출 수 있으니 적극 참여해주세요. 예약 취소 등으로 인한 잔여 백신 예약시스템은 5월 27일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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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일터에서 부당대우 받은 청소년이라면?
    [강원뉴스] 청소년 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 상담 및 무료 권리구제, 노동법 교육을 지원합니다.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지원대상] 1. 청소년 (만 15세~만 24세) 근로자 2. 대학생 (만 25세 이상 포함) [지원내용] -무료 상담 및 권리 구제 상담 후 진정이 필요한 상담의 경우 지역보호위원 배정 후 진정대리 등 구제 지원 -청소년 근로권익교육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 실시, 지역별 보호위원(공익노무사)가 학교에 방문하여 교육 진행 [이용방법] -전화상담 ☎1644-3119 -온라인상담 ☞http://www.youthlabor.co.kr -카카오톡 상담 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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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강원뉴스] 여름철 평균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온열질환자도 증가하고 있어 폭염 시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폭염대비 건강수칙 세 가지  - 시원하게 지내기!  - 물 자주 마시기!  -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 온열질환자도 증가추세 -’2018 4,526명, ’2019 1,841명, ’2020 1,078명 *출처 : 질병관리청, 2020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 발생 주의! -온열질환이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열사병, 열탈진이 대표적)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움 ◆폭염 시 야외활동 자제! 논·밭 작업장 등 실외에서 온열질환이 다수 발생! 폭염 시 햇볕이 강한 낮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시원한 곳에 머물기 ◆고령층은 특히 주의 필요! 고령일 경우 온도에 대한 신체적응능력이 낮고, 심뇌혈관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 ◆어린이, 학생도 주의! ※어린이, 학생 또한 폭염 시 야외활동은 피하고, 특히 어린이는 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두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 ◆온열질환 응급조치 이렇게 하세요! -의식이 있는 경우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수분섭취 →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요청 -의식이 없는 경우 : 119 구급대 요청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의식이 없을 때 음료를 마시게 하면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 ◆폭염대비 건강수칙 세 가지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물 자주 마시기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마시기 *신장 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가장 더운 시간대 (낮12시~오후5시)에는 휴식 취하기 *날씨가 갑자기 더워질 경우,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강도 조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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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아동학대를 목격했거나 의심 된다면?
    [강원뉴스] “이게 진짜라고?!!” 실화여서 더욱 놀라운 MBC 시사·교양 실화탐사대 116화에 방영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편은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하는 행동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상습적인 학대가 펼쳐졌습니다. 보호와 사랑을 받고 자랄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아동복지법」제3조(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만약, 아동학대를 목격했거나 의심이 된다면? ☞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답니다! 특히,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2.「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우리 아이가 아동학대 피해 의심이 들어서요. 어린이집 CCTV를 볼 수 있을까요?! ☞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①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만약, 어린이집 CCTV 열람을 거부한다면? ☞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6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를 학대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만약, 학대로 인해 분리된 아동을 보호해주고 싶다면? ☞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은? 학대로 인해 원 가정에서 분리된 0~2세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해당 사업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실화탐사대’ 속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대표번호 ☎1670-2082(이용빨리 → ②번)
    • 라이프
    • 생활상식
    2021-05-13
  • 혹시 내 아이도 환경성 질환?…무료 진료 받으세요!
    [강원뉴스] 곰팡이·아토피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에게 생활환경 개선부터 환경성 질환 진료까지!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친환경 주거개선을 지원합니다. “진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요!” [지원대상] 저소득,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거주가구,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 거주가구 *환경성 질환 : 아토피, 알러지성 비염, 천식, 급성 기관지염, 폐렴 등 [지원내용] 1.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실내환경 오염물질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TVOC, 포름알데하이드, CO2, PM10, PM2.5 등) 진단 및 컨설팅 제공 2. 실내환경 개선 지원 친환경 벽지, 장판, 환기장치 설치, 결로저감 시공,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을 사용하여 실내주거환경 개선 3. 환경성질환 진료 서비스 지원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질환 전문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소아·청소년·어르신 대상 진료서비스 무료 제공 [신청방법] 시·도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관리과와 시·군·구청에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라이프
    • 생활상식
    2021-05-12
  • 식품안전의 날은 왜 5월 14일일까?
    [강원뉴스] #1. 식품안전의 날의 의미 ▶식품안전의 날이란? 식품안전의 날은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식품 관련 종사자의 안전 의식을 촉구하고자 식약처에서 제정한 날입니다. 매년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 보건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와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참여 행사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2. 식품안전의 날의 시기 ▶식품안전의 날은 왜 5월 14일일까요? 5월은 온도가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온 변화로 인한 식자재의 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5월은 봄을 만끽하기 위해 나들이 나온 사람들이 야외에 장시간 음식물을 방치하는 등 식품 보관, 섭취, 개인위생에 대한 관리 부주의 등으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3. 식품위생법의 역사 ▶식품 안전은 어떻게 관리되어 왔을까요? 식품안전의 날은 2002년에 처음 제정되어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은 1962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유해식품은 처벌하고, 식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식품 공급을 통해 국민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이 생긴 지 6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먹거리와 관련한 사건 사고는 여전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위생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4. 안전한 선택을 위한 가이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소소한 꿀팁 식약처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 -건강기능식품 인증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인증마크 5월 14일 식품안전의 날! 식품 안전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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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식품통계로 알아보는 식용색소
    [강원뉴스] 고기를 샀는데, 도장이 찍혀 있어요. 이 도장은 식육의 도축검사 합격 도장(검인)으로 식용색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한우 : 적색 -육우 : 녹색 -젖소·돼지 : 청색 ▶식용색소란 무엇일까요? 식품첨가물 중 하나인 식용색소는 ‘착색료’라고도 부릅니다. 착색료는 식품에 색을 부여하거나 원래의 색을 복원시키기 위해 사용합니다. 점점 커지는 국내 식품첨가물 시장 식용색소를 비롯한 식품 첨가물의 국내 판매액은 2015년 약 1조 2천억 원에서 2019년 1조 8천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 식용색소가 포함된 ‘식품첨가물’ 항목 생산실적보고 집계 기준 ▶잠깐! 식용색소, 위해 우려되나요? 소비자의 반 이상(66.0%)은 식용색소 등 식품첨가물이 식품 위해 요인으로 우려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식용색소, 정말 식품의 위해 요인일까요? 식용 타르색소에는 일일 섭취 허용량(ADI)*이 정해져 있어 일일 섭취 허용량 이내로 섭취하면 안전합니다. *ADI : 사람이 평생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 섭취량 ▶식용 타르색소의 섭취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식용 타르색소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는 일일 섭취 허용량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혼합되어 사용된 식용색소도 안심하세요! 식품첨가물 안전 관리를 위해 식용색소의 최대 사용량을 설정한 혼합 사용 기준을 도입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예쁜 색의 먹음직스러운 음식으로 만들어 주는 식용색소, 보다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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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지나가다 위험한 현장이 보이면 신고해도 된다? …‘아차사고 신고제’ 팩트체크
    [강원뉴스] “나는 건설현장 관계자도 아닌데 위험현장을 신고할 수 있을까?” “무기명으로 신고해도 현장이 나를 알지 않을까?” 아차사고 신고제,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아차사고 신고제 팩트체크 ① “신고할 때 내가 누구인지 밝히면 현장에서 누가 신고했는지 알지 않을까요?” 무기명으로 신고해도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단, 무기명 신고를 하면 신고 우수사례 포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명 신고 시 검토 후 포상 가능) ② “정말 건설현장을 지나가는 일반 국민이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020년 10월부터 아차사고 신고제도는 건설공사 관계자부터 일반국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③ 신고한 내용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1)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전달되어 분석 후 필요시 현장조사 진행 2) 제보한 사진에 장소, 발견 일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함께 등록되어 분석에 활용 3) 향후 건설공사 단계별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사고를 사전예방하는 사고경고제 자료로도 활용 예정 아찔했던 순간, 넘기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당신의 신고가 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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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발열이 없더라도 두통·기침 증상 나타난다면?
    [강원뉴스] 발열이 없더라도 다음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를 받아주세요! - 두통, 기침, 근육통, 미각·후각 소실, 객담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무료 진단검사 받기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누구나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역학적 연관성없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 검사 가능(시행 중)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유증상자의 경우, 의사·약사 권고 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검사 가능(4.30.~) * 상급 종합병원 제외 * 환자 본인이 별도 진찰 없이 검사만 원하는 경우, 전액 무료  * 단, 환자가 진찰을 선택할 경우 진찰료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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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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