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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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활동 개시!
    [강원뉴스] 특허청은 4월 2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중회의실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소통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국내외 거주중인 학생, 촬영감독, 웹툰작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 및 이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식 ▲간담회 ▲발명인의 전당 견학 ▲창의발명체험관 체험 등을 통해 기자단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정걸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는 "발명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발명에 대한 생각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싶다"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무궁무진한 지식재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석 특허청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 및 배경을 가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4-0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강원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 경제
    2024-03-26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강원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 (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며, 익산에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하여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17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강원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27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 핫이슈
    2023-09-24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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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 동호회 70곳 지원
    [강원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1관 1단’사업을 통해 전국 도서관‧박물관‧미술관에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구연동화, 악기 연주, 연극 등) 동호회 70곳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2016년부터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의 공간과 시설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동호회를 지원하는 '1관 1단’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동호회 341곳을 지원했다. 올해 선정된 동호회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체계적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말에는 동호회의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일 수 있는 전시와 전국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작년에는 경의선 책거리에서 전시회를 개최해 구산동도서관마을(꼼지락 팝업북), 경기도박물관(우리먹그림), 해든뮤지움(프로방스에서 강화까지) 등 동호회 10곳의 작품을 전시했다. 성수아트홀에서 열린 전국대회에서는 의성군립도서관(희망드림 아코디언), 푸른들청소년도서관(詩로 물드는 푸른들), 부천교육박물관(뮤지엄 칸타레) 등 동호회 11곳이 공연을 펼쳐 관람객들에게 솜씨를 자랑했다. 많은 관람객들이 가족 단위로 전시회와 전국대회에 참여해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1관 1단’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전국의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이 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좀 더 친숙하고 편안하게 다가와 더욱 많은 이용자가 찾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0-05-20
  • 주류 규제 대폭 개선…소주·맥주 위탁생산 허용
    [강원뉴스] 앞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위탁제조(OEM) 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도매·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 ‘택배’를 통해 운반하는 것도 한결 수월해진다. 배달음식에 곁들여 주문할 수 있는 주류 양도 ‘음식값 이하’로 명확해진다. 소주와 맥주는 가정용과 마트용 구분이 사라지고, 가정용으로 통일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주류제조 OEM 허용 정부는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를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류 제조면허가 제조장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다른 제조장을 이용해 주류를 생산할 수 없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동네 맛집에서 만든 수제맥주를 캔 맥주로 대량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든 맛볼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제조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해외 생산 물량의 국내 전환, 시설투자 부담 완화, 신속한 제품 출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주류 제조 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도 허용된다. 그동안은 주류 제조 시설에서 생산 가능한 음료(무알콜 음료)나 부산물(술 지게미)을 제조·판매하려면 별도의 생산시설 설치가 필요했지만, 같은 장소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탁주 등을 만들 때 남는 부산물로 같은 공장에서 장아찌, 빵, 화장품 등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 주류 신제품 출시 기간도 30→15일로 줄어든다. 그동안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동시에 진행한다. 지금까지 금지됐던 질소가스의 주류 첨가도 허용된다. 질소가스가 함유된 맥주 제조가 가능해져 소비자들의 주류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 부착 의무 면제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주류 판매시 택배 운반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 반드시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사 부착된 소유, 임차차량이거나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해 주류 운반을 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믈류업체 차량을 이요해 도·소매업자에게 주류 운반시 주류 운반차량 표시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주류통신판매기록부에서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도 제외된다. 현재는 온라인몰에서 전통주 등을 거래할 때 판매자가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매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했지만, 성인인증을 거치는 통신판매 방식의 경우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했다. ◇음식점 주류 배달 기준 ‘음식값 이하’ 배달음식을 시킬 때 곁들여 마실 수 있는 술의 양도 명확히 정해진다.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으면 통신판매가 가능하다. 홍보 등 목적의 경우 제조면허 주종 이외의 주류 제조를 허용한다. 소주 양조장 견학 고객 등에게 소주를 활용한 다양한 칵테일 제조 등을 보여주기 위해 만드는 ‘비판매용’ 칵테일 정도는 만들 수 있게 바뀐다. ◇주류 용도구분 표시 폐지 소주와 맥주에 대한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제품인데도 슈퍼마켓, 편의점, 주류백화점에서 판매되는 가정용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대형마트용이 구분돼 있어 재고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재고관리비용이 대거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맥주·탁주는 가격신고 의무를 없앤다. 주세법상 주류업체는 제품 가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출고할 때 해당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종량세로 전환된 맥주·탁주에는 적용할 이유가 없어진 데 따른 것이다. 맥주·탁주 업체는 납세증명표지 표시의무 사항 중 상표명, 규격을 주류제조자명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상표·규격별 별도 납세증명표지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품종·소량생산 주류업체 비용부담도 줄어든다. 연간 출고량이 일정 수준 아래인 전통주는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도 면제된다. ◇전통주 판매장서 시음행사 허용 현재 주류 시음 행사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에 한해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주류 소매업 면허를 가진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도 시음행사가 가능해진다. 또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서도 주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주세법에서 주류 규제 관련 사항을 분리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이날 발표한 규제 개선 방안 중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 경제
    2020-05-19
  • 고용노동부,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직장어린이집 지원
    [강원뉴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위한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이 장기화되면서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 코로나19 관련 직장어린이집 운영실태 > 고용노동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를 통해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시설을 조사한 결과, 전체 지원 시설(678개소) 중 약 24%가(161개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사업장 경영난 및 보육 아동 감소로 인한 운영예산 감소(26.1%)’이고, 다음은 ‘아동 및 보육 교직원의 감염 우려(24.8%)’였다. 실제로 8개 어린이집은 경영난으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는 어린이집 운영비를 감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 부담 어린이집 운영비를 감축한 곳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비율이 대기업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아동이 어린이집 입소 시기를 미루거나 입소를 취소한 곳도 25.2%(17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보육 아동의 출석 일수와 무관히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치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3월 신규 입소 예정이었던 아동이 입소를 미루거나 취소한 경우 등에는 보육료 수입이 감소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 코로나19 관련 직장어린이집 운영 특별 지원 > 이처럼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첫째로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자체 긴급지원금 등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일부 지자체는 어린이집 긴급지원금을 지급하여 보육 교직원 인건비.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인건비.운영비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여 지자체 긴급 지원을 받은 직장어린이집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건비.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한다. 결국, 직장어린이집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지자체 긴급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한 것이다. 둘째로 비상상황 시에는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요건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월 중 유급 고용 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등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원하였다. 코로나19로 보육교사 등이 가족돌봄휴가와 같은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유급 고용 일수가 20일 미만이면 사업주는 해당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비상상황에는 보육교사 등의 무급휴가 사용으로 유급 고용 일수가 20일 미만이 되더라도 인건비를 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상상황 시에는 인건비.운영비를 당겨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보육교사 등 인건비와 어린이집 운영비는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사업주의 어려움이 큰 데다 어린이집의 수입도 감소하여 당장 어린이집 운영 부담이 큰 만큼 현장에서는 인건비.운영비 조기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최대 3개월분만큼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사업주 신청에 따라 당겨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특별 지원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사업주 부담이 큰 만큼 규정 정비를 빠르게 추진(6월 중 완료)하되,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여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어린이집 운영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면서 “이번 특별 지원방안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이를 통해 근로자와 그 자녀에게 안정적인 보육 환경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0-05-19
  • 2020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본격 착수
    [강원뉴스] 대전 대덕구와 일자리창출 적합모델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0년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이 8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은 5월 19일(화) 오후 3시 대전대덕구청에서 대전 대덕구와 대전 대덕구 전통산업단지 첨단화를 위한 노사민정 협력모델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작으로 8개 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에 착수했다. 이날 협약체결식에는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박정현 대전대덕구청장, 이광섭 한남대학교 총장,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을 비롯한 컨설팅 지원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고 있는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은 노사민정이 협력하여 지역 적합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광역·기초단체에 컨설팅 및 사업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노사민정 협력 모델을 확산하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2019년도에는 9개 자치단체(구미시, 경주시, 익산시, 충주시, 군산시, 강원도,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를 지원하여 4개 지역에서 약 4,079명의 일자리 창출과 총1조 3천억원 투자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노사발전재단은 2017년부터 매년 그 취지에 부합되는 자치단체의 공모·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8개 지자체(울산광역시, 대전대덕구, 울주군, 부천시, 원주시, 논산시, 전주시, 군산시)를 선정하여 재정지원과 일자리 전문가 위촉·지원으로 지역 일자리 모델 개발 및 이행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단은 올해 지역 고용실태, 산업구조 등 실태조사와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의 일자리 여건 개선 및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모델 개발 지원을 위해 총 12.8억원(지자체당 평균 1.6억원), 전년도 대비 9.4%p 지원금액을 증액하였다. 또한 사업 취지 및 지역 거버넌스에 정통한 현장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역일자리 모델 구축 및 실행 과정에 필요한 정책 공유, 지역 자문,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성과 향상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3개 자치단체에서 진행했던 공론화 프로그램을 올해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론화 프로그램을 통해 노사민정과 지역 주민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차이는 좁히고 공감대는 넓혀서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찾아 지역특화 일자리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노사발전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대전 산업단지의 첨단화를 통해 50년 동안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재생 및 개발하여 노후 산단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된다”고 밝히고, “지역주민과 노사민정 간의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대덕구만의 맞춤형 고용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사발전재단은 노사민정 및 고용.노동 전문가, 지역의 컨설턴트과 함께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0-05-19
  • 도시재생에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접목할 16곳 선정
    [강원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의 지역 여건과 주민의견을 고려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여 정주 여건을 회복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16곳을 선정하였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에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총 39곳이 신청하였고, 평가과정을 거쳐 총 16곳이 선정되었는데, 거버넌스 등 주민 의견수렴, 필요성 및 타당성, 실현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지가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안전·소방, 교통, 에너지·환경, 생활·복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스마트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내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 선정된 16곳의 사업지에는 6월부터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니 만큼 주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도심재생과 박상민 과장은 “도시재생 사업지역에 주민체감도가 높은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함으로써 지역 내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선정 이후에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0-05-19
  • 임금 고의 체불 후 10년간 해외 도피한 사업주 구속
    [강원뉴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2020. 5. 16. 근로자 6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품 8천2백만 원(임금 2천9백만 원, 퇴직금 5천3백만 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해외로 도피한 후 10년간이나 장기체류했던 사업주 정모씨(남, 43세)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정모씨는 경북 김천시에서 토사석채취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8천2백여만 원을 체불하고 2010. 5. 1. 해외 도피하여 수배된 자로, 입국시 수사기관에 체포 될 것을 알고 10년간이나 해외에서 체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는 출국 전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을 곧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후, 굴삭기 등 장비, 아파트 등 정리 가능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거래대금 등을 회수하여 도피 자금을 마련 후 가족을 대동하여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피의자는 2010. 5. 1. 태국으로 출국 후 10여년 만에 코로나19확산 등으로 더 이상 태국에 체류하기 어려운 상황이되자 2020. 3. 28.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였고, 2020. 5. 14.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영천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였다가 검거되었다. 피의자는 출국 후에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연락을 끊고 해외에서 장기간 잠적하였고, 귀국 후에도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생활하는 등 노동관계법의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하며,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하게 된 것이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죄의식 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악덕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 고 밝혔다.
    • 경제
    2020-05-18
  • 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
    [강원뉴스]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한 국민들도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은 세대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받은 국민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5월 18일(월)부터 시작되는 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더라도 변경이 불가하니 이 점을 각별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사한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경감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0-05-15
  • 우리 지역 먹거리를 더 가치있게! 농식품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역에서 수립한 먹거리 종합전략(지역 푸드플랜)이 원활히 실행되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농림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모 절차를 거쳐 8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자체는 서산시, 장성군, 유성구, 이천시, 구미시, 남해군, 진주시, 김제시이다. 농식품부는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푸드플랜이 수립·실행될 수 있도록 ① 먹거리 실태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 푸드플랜 수립 과정을 지원하고, ②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한 팀으로 참여하여 해당지역의 푸드플랜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교육·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③ 푸드플랜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농림사업을 묶어서 5년간 포괄적으로 지원(패키지 지원)하고 있다. 패키지 지원에 포함되는 사업은 2019년 8개에서 올해 16개로 대폭 확대되었다. 패키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8개 지자체는 농식품부 및 시·도와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고, 향후 5년간(‘20~’24년) 16개 사업 431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별 지역 유형(도농복합형, 농촌형, 도시형) 및 지역농산물 공급 기반(유통·가공시설 신설 또는 기존 시설 보완)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내용과 규모가 다르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별로 전담자문가(FD, Family Doctor)를 위촉하여 전문가가 일대일로 현장 중심의 지원과 점검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 신우식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은 “지역사회가 주도하여 지역의 먹거리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고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부 관련 사업을 모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역 푸드플랜을 통해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 중소농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0-05-12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막는다
    [강원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정책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부정유통에 포함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5.7.~8.31.)하고, 특정검색어(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제한설정 및 게시물 삭제,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 등에 나선다. 지자체별로는 각 지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 준 환전대행점은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 신고접수 및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 일제정비 및 의심가맹점을 조사하는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제거부 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사례를 단속한다. 조례에 근거하여 가맹점 환전한도(月 5,000만원)를 설정하고, 매출 대비 환전액 관리*를 통해 부정유통 및 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점검・조사하고,적발 시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나선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등 가맹점도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제
    2020-05-12
  • 세계 일류의 기반시설 관리로 강한 경제·고품격 생활안전을 실현하겠습니다
    [강원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5차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5)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반시설관리법 제정(‘18.12, ’20.1 시행) 전후에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에 따라 범부처 전담조직(TF)*을 통해 마련되고 발표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19.6)」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하여 7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반시설 관리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세계 일류의 기반시설 관리로 강한 경제,고품격 생활안전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1)기반시설 관리 거버넌스 정립, 2)기반시설 안전등급을 “미흡” 및 “불량” 없도록 관리, 3)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대, 4)선제적 투자를 통한 미래부담 경감을 4대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종합적·선제적 유지관리체계 구축 시설별로 산발적으로 수립되었던 15종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기본계획(국토부, 5년 단위)-관리계획(관리감독기관, 5년 단위)-실행계획(관리주체, 1년 단위)」의 입체적·종합적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시설별 상이한 관리기준도 공통된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준 설정을 통해 상향 일원화하여, 관리주체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촉진한다. 아울러, 관리감독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효율적 이행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20~)을 비롯해 국토안전관리원* 설립(’20), 민·관 합동 기반시설관리협의체 구축(’20~) 등 이행 조직도 정비한다. ② 생활안전 관리수준 상향 및 안전사각 지대 해소 모든 기반시설의 개별 법령과 규정에서 정밀점검 및 안전등급 부여를 의무화(‘20~’21)하여, 경과연수가 아닌 관리 상태를 기반으로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유지하고, 소규모 취약 시설물 중심으로 센서 부착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원격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21~)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준공 후 20년을 초과하는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매 5년), 30년 이상 경과한 지하시설물은 성능개선 또는 교체 원칙에 따라 관리(‘20~)하고, 주요 통신·전력 및 수도·가스관 등의 이중화·네트워크화('20~'25, 수도 `30)를 통해 사고 발생 시 광역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다. 또한,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의 안전정보를 공개('20~'21)하고, 전국단위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23), 지하지도 정확성 검증('20~) 등 기반시설 관리정보체계도 강화한다. ③ 스마트 유지관리 기반 구축과 관련 산업 육성 우선,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시설물 상태 등을 DB화('20~'24)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취약지역·시설요소를 과학적으로 규명한다. 노후SOC 등 기반시설에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도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과제(R&D)를 확대('20~)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진단·유지관리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유지관리 새싹기업 활성화를 통해 신규인력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기반시설 「유지관리 산업 해외진출 중·장기 로드맵('24)」을 통해 선진국·개도국 맞춤형 진출 전략과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④ 선제적 기반시설 안전투자 및 투자재원 다각화 ‘20년부터 ’25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13조 원 내외(국비 5조원 내외, 지자체 5조원 내외, 공공·민간 3조원 내외)를 투자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실현한다. 국가·지자체는 관리주체에 비용을 출자·출연·보조·융자 등으로 지원('20~)하고,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 기반 시설 유지관리·성능개선 투자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또한, 관리감독기관은 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민간자본 활용 등 추가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21~)하고, 기반시설관리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기반시설관리 종합투자계획」을 수립(‘21~)한다.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은 기반시설관리위원회(4.29, 총리 주재)와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되었으며, 각 부처와 광역지자체 등 관리감독기관의 관리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올해는 기반시설 관리의 원년으로 기반시설관리법 시행,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계획의 이행을 통해 국민이 기반시설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해당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촘촘한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 경제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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