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사회
Home >  사회

실시간뉴스
  •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을 추천해 주세요!
    [강원뉴스] 산림청에서는 “삶+쉼=도시숲”이라는 주제로 우리 곁의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추천으로 진행되며 추천된 도시숲은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률, 경관적 가치 등 심사기준에 따라 총 50곳이 선정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 △기후변화대응형 △경제적 효과형 △건강증진형 △국민참여형 △경관개선형 등 5개 유형별로 추천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추천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산림청 누리집과 산림청 페이스북․블로그 ‘아름다운 도시숲 추천 이벤트’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천하고 싶은 도시숲과 추천 이유, 인증사진을 남기면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이번 추천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은 많은 국민들이 도시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경관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활 속 녹색공간을 늘려 국민들의 생활 환경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도시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04
  • 농어촌, 환경‧안전은 ‘만족’, 기초 생활 기반은 ‘개선 필요’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시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종합조사(10개 부문 70개 문항)로 진행됐으며, 전국 농어촌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사는 5년 만에 이뤄진 농어촌-도시 간의 비교로 도시와의 삶의 질 격차를 짚어보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변화추이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 문화‧여가 여건, 교육여건, 정보화 여건, 환경‧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를 종합한 ‘농어촌 생활종합만족도’는 5년 전보다 높아졌다. (55.0→56.3점)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도 2018년보다 높아졌다. (58.7→62.2점) 도시의 종합만족도가 농어촌보다 더 높았으나 지난 5년간 농어촌 주민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도시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통한 아이피에이(IPA) 분석 결과, 2018년과 2023년 모두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이 중요도와 비교해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농어촌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건의료= ‘농어촌 응급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으로 응급실 이동 시간은 2018년 25.5분에서 2023년 23.8분으로 줄었다. 구급차 이용률은 26.2%에서 35.8%로 늘었다. 농어촌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었으며,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39.4%에서 27.5%로 줄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예방접종(35.1%), 건강검진(17.4%) 등 건강관리, 만성질환 치료(24.1%) 등이었다. △기초 생활 기반=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집 고쳐주기 등으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2018년 9.1%에서 2023년 5.4%로 줄었다. 주택 만족도는 도시가스 보일러 비율 증가(35.6→45.0%) 등으로 58.8점에서 60.5점으로 높아졌다. △복지서비스= 5년 동안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16.2→41.8%), 농업인 안전 보험(16.8→37.3%), 농기계 종합보험(15.0→25.7%) 가입률은 증가했다.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등 사업이 추진돼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은 늘었으나(48.4→53.6%) 여전히 학원 등 교육 기반 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수는 부족했다. △경제활동= 한 달 생활비는 도시보다는 적게 지출했으나 증가율은 도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가공(43.5→16.5%)이나 농수산물 직거래·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46.5→25.0%) 등 농어촌 융복합 사업 참여 의향은 줄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근거로 활용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윤순덕 과장은 “이번 조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이 상승한 것은 정부가 추진한 삶의 질 정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01
  •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강원뉴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3-28
  • 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은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23.11)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26
  •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강원뉴스] 춘천을 대표하는 즐길 거리 중 하나인 야시장이 잇따라 개장한다. 먼저 후평 야시장(후평어울야시장)이 오는 4월 12일 문을 연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9월까지다. 야채밀쌈, 육회 도시락 등 다양한 먹거리 매대가 35개소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장식 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내 그릇 사용’을 장려한다. 춘천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5월 3일에는 풍물 야시장(꼬꼬야시장)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찾아간다. 이달 중 먹거리 매대 15개소를 모집할 방침이며 주차타워, 화장실, 유아를 위한 쉼터 등 여러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장하는 만큼 가족 친화적인 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는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야시장 방문자는 후평야시장 1만 2,000여명, 풍물야시장 7만여명이다.
    • 사회
    2024-03-21
  • 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 사회
    2024-03-18

실시간 사회 기사

  • 우리 아파트에 필요한 주차장, 놀이터, 운동시설 설치·변경 쉬워진다
    [강원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입주자등의 동의요건 완화 ] ①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은 사용검사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등(소유자와 사용자)의 2/3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 예를 들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는 데에 주민 동의 기준이 보다 용이하게 된다. ② 시설물·설비(승강기, 가설 벽체,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등) 공사는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님을 감안하여 동의요건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등의 2/3 이상으로 완화한다. 예를들면,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노후된 소방설비(소화펌프, 감지기 등), 급·배수설비(물탱크 등)를 철거 하거나 새로 설치 또는 늘리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의사결정 절차가 보다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사용검사 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다른 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검사 받은 면적의 10% 내에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 2.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변경 허용 확대 ] ④ ‘13.12.17.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1/2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96.6.8.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허용대상을 ‘13.12.17. 이전으로 확대하여 차량대수 급증*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13.12.18)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단지 중에 총량 기준에 미달되는 단지는 주차장 추가 확보에 불편이 많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13.12.18. 이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현행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⑤ 주민공동시설 중 필수시설(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등)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단지 내 도서관 수요가 없으나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하게 된다. [ 3.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 유치원 등)의 규제 정비 등 ] ⑥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하여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하였다. 그동안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도 허가·신고절차를 별도로 적용해 왔으나, 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일반 상가를 규율하는 「건축법」과 비교하였을 때 「공동주택관리법」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시설물의 파손·철거 및 증설 공사의 경우 공사행위가 입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영향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⑦ 그 밖에 파손·철거와 용도폐지의 행위기준인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해의 방지’로 명확히 하고, 시설물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비내력벽 철거 규정은 삭제하고 파손·철거규정으로 통합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이후 사회여건이나 입주민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개별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입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0.6.11.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사회
    2020-06-11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 동네상권과 전통시장 매출액 증가
    [강원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동네상권과 전통시장에서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5월 31일까지 신용·체크카드로 사용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업종별 사용액과 가맹점 규모별 매출액 변동내역 등을 8개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8개 카드사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인 5월 1주(5.4~5.10)에 비해 5월 4주(5.25~5.31)에 약 21.2% 증가하였고, 전년 동기(‘19년 5월 4주) 대비 약 2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1조 4,042억원, 24.8%), 마트·식료품(1조 3,772억원, 24.2%), 병원·약국(5,904억원, 10.4%), 주유(3,049억원, 5.4%), 의류·잡화(3,003억원, 5.3%) 순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많이 사용되었다. 아울러 5월 1주 대비 5월 4주의 매출액 증가율은 안경(66.2%), 병원·약국(63.8%), 학원(37.9%), 서점(34.9%), 헬스‧이미용(29.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맹점 규모별로 보면, 신용·체크카드로 사용된 긴급재난지원금 5조 6,763억원 중 약 64%인 3조 6,200억원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되었고, 이 중 영세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1조 4,693억원(전체 사용액의 약 26%)이 사용되었다. 8개 카드사의 전통시장 매출액은 5월 4주 3,243억원으로, 5월 1주(2,705억원)에 비해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살림과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8월 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소비촉진 캠페인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0-06-10
  • 전국 자치단체,‘일자리 하나라도 더!’
    [강원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비스업, 제조업 등 서민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고용충격 최소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일자리 유지를 위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해고 없이 기업을 꾸려나가는 사업주들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직원을 1년 이상 연장하여 계속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분 급여를 보조해 주고 있다. 또한, 중소제조업체 및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청년 등 신규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파격적인 채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중소제조업체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내 신규 고용 인원 3,000명(제조업 1천명, 소상공인 2천명)에 대해 인건비의 50%(월 898천원)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강원 강릉시는 시비 1.2억을 들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25개소를 대상으로 정규직 일자리에 시민을 채용하는 경우 1인당 6개월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전북 순창군은 청년이 대표로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5개소에 대해 신규인력 채용 시 4개월간 최대 2백만원을 지원하여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코로나19로 증가한 실직자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를 연계하는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경기 시흥시는 ’시흥형 일자리은행제‘를 통해 실직자와 영세소상공인을 1대1로 매칭해주고 업체당 1~3명의 인건비 일부(일 3시간)를 지원하고 있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까지 시에서 사전에 해결하여 사업 효과성을 높였다. 경남 창원시는 농촌희망일자리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코로나19 여파로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구직자 3천명을 연계하고, 작업자 교통비와 재해보험료, 안전용품 등을 지원하는 농촌일자리 플랫폼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단기 일자리에 그치지 않고 자치단체별로 특색있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도 눈에 띈다. 경기도 안산시는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큐브’를 조성하여 창업공간 50실을 무상 제공하고, 이와 함께 창업교육, 멘토링, 사업진단 및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등 청년 창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내 음료제조업체에 대해 종전에는 해외수출에 필요한 실적용으로 최소한의 국내 판매만 허용하였으나, 코로나19로 해외수출이 급감하자 가정배달, 기업간 판매 등 국내 온 ·오프라인 판매를 전면 허용하였다. 그 결과 두 달 간 휴업 중이던 공장이 재가동되어 지난 25일 기존 직원 40명이 정상 출근을 시작하였고, 상반기 30명을 신규채용하고 매년 판매 순이익의 20%를 사회공헌기금으로 환원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경상남도는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전통시장 온라인 배달서비스 지원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지역 청년이 주축이 된 사회적기업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배달서비스를 지원하여 일자리도 만들고 전통시장 경쟁력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 송파구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가 공개 이후 14일이 지난 후에도 인터넷 상에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와 관련 업소 매출 저하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근로인력 2명을 배치하여 ’인터넷방역단‘을 운영하면서 해당사이트 운영자의 자발적 삭제를 유도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업하여 관련 정보를 찾아 삭제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감소하여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다.”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기업의 고용 수요를 적극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지원하여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0-06-10
  •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만들기에 재난안전특교세 30억 원 지원
    [강원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지원 대상 18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재난안전 특교세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에 최종 선정된 18개 지자체는 서울 양천, 부산 연제, 인천 연수, 광주 동구, 대전 중구, 경기 고양, 경기 광주, 충북 청주, 충남 태안, 충남 논산, 전북 전주, 전북 익산, 전북 남원, 전남 순천, 전남 해남, 경북 영천, 경남 의령, 제주 제주시이다. 행정안전부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사를 통해 공모된 사업의 사고발생 현황, 통행량, 사고감소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이 사업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국조실)와 연계한 것으로 2016년 258명을 기록했던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2년까지 50%(129명)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사업대상지는 자전거 사고다발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자전거도로의 사고원인 해소를 통해 자전거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2016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28개 지자체의 자전거도로 안전개선과 안전시설 확충 사업에 130억 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2016년 258명이었던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18년말 기준 209명으로 49명이 줄어드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한편, 최종 선정된 18개 지자체에는 향후,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등 교통안전 전문기관의 협조를 통해 선정 지자체의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자문하고 지원한다. 이 밖에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지자체에 공유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 사업은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망자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전국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0-06-10
  • 2020 특별 여행주간 기간 조정
    [강원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6월 10일 중대본 논의를 거쳐 ‘2020 특별 여행주간’ 기간을 당초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로 변경해 추진한다. 구체적인 여행주간 계획은 6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여행주간 전이라도 안전한 여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강화해나간다. 6월 15일에는 박양우 장관 주재로 시도관광국장 회의를 개최해 관광지 방역과 안전 점검 등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여행경로별 안전여행 안내서(가이드)’ 홍보물(리플릿)도 제작해 전국 관광지, 기차역, 고속버스 터미널 등 여행객 밀집장소 등에 배포하고, 지역 관광협회와 함께 관광지와 관광사업체·시설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지역 방문 여행자와 지역 관광 종사자 모두가 안전한 여행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쓸 방침이다.
    • 사회
    2020-06-10
  • 풍수해보험 온라인으로 가입하고 선물도 받으세요
    [강원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태풍, 호우, 강풍,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문화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10일부터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으로 보험설계사를 통한 대면 가입의 감소가 우려되고 아직 도입 초기인 온라인 가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획했다. 응모 대상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며, 선착순으로 1,000명에게는 2만 원권을, 이후 1,001번째 응모자부터는 2,000명에게 1만 원권을 증정한다. 응모 방법은 원하는 보험사의 웹(Web) 또는 모바일(Mobile) 사이트를 통해 풍수해보험에 먼저 가입한 후, 행정안전부 네이버 블로그 정책이벤트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다. 보험사별 온라인 사이트 주소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의 풍수해보험 보험사 소개 메뉴에서 해당 보험사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연결된다. 전만권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풍수해보험은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 정책보험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예상치 못한 재해에 대비할 수 있으므로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0-06-10
  •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개최
    [강원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민주화와 대통령직선제를 주장한 범국민적 민주화운동인 6·10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리는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을 6월 10일 10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제33주년을 맞는 6·10민주항쟁 기념식은 ‘꽃이 피었다’라는 주제로, 국가 주요인사, 민주화 운동 관계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기념식은 오프닝 영상 상영, 국민의례, 경과보고, 편지 낭독, 기념공연, ‘광야에서’ 합창 순서로 진행된다. 오프닝 영상에서는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온 민주화운동이 6·10민주항쟁을 통해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창출하게 된 점을 되짚으며,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강조한다. 이어, 유가협·민가협 임원과 후손이 함께 애국가를 제창하며, 이어서 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묵념사를 낭독할 예정이다. 경과보고에는 6·10민주항쟁의 역사와 의의를 되새기며,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분들과 국민들에게 고마움과 경의를 표하는 메시지를 담았으며, 영화 ‘남영동 1985’에서 故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역으로 출연한 배우 박원상이 낭독을 맡는다. 또한, 이번 기념식에서는 故 이한열 열사 어머니인 배은심 유가협 명예회장이 ‘33번째 6월 10일에 보내는 편지’를 낭독할 예정이다. 기념공연은 1986년 노래모임 ‘새벽’ 멤버로 활동한 가수 윤선애가 ‘그날이 오면’, 정태춘이 ’92년 장마, 종로에서‘를 부르며, 국악인 송소희, SBS K팝스타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가수 안예은, 국립합창단의 선창으로 시작해 참석자 전원이 ‘광야에서’를 합창하며 기념식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과거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기고 공감할 수 있는 기념식이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규모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감염병 상황에 대비하여 행사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 사회
    2020-06-09
  • 응시자 안전 최우선으로 지방공무원 8·9급 공채시험 6월 13일 일제 실시
    [강원뉴스] 2020년도 지방공무원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엄격한 방역정책 기조하에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593개 시험장에서 6월 13일 일제히 실시된다. 응시자 안전을 위해 시험실 당 수용인원을 예년의 30인실 수준에서 원칙적으로 20인 이하로 배치, 전년대비(19년 9,875개) 시험실을 3,379개 추가 확보하였다. 다만, 시험장 확보가 어려운 일부 시·도의 경우에는 25명을 넘지 않도록 하되, 시험 당일 결시자의 좌석을 재배치하여 응시자 간 간격을 최대한 넓히는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부산 등 8개 시·도는 시험장을 추가 확보하여 지난 6월 5일 시험장소 변경공고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번 시험은 안전한 시험 시행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시험 시행 전·후에 시험실, 복도, 화장실 등 주요 시설에 대해 전문업체를 통한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대책 하에 치러진다. 17개 시·도는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시험종사자 외에 방역담당관을 각 시험장에 배치(시험장별 11명)하여 현장에서 직접 방역 상황을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 관리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시·도, 보건소, 소방서 및 의료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특이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하도록 했다. 응시자 전원에 대하여 확진자 등 보건당국의 관리대상자가 있는지 사전 확인하고, 응시대상자 중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시험당일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만약 응시대상자가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사전 신청을 받아 자택 또는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등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 당일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응시자만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며,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소독 후 발열검사(비접촉식 온도계)를 거쳐서 입장하도록 한다. 보건당국의 관리대상자는 아니지만 발열검사시 이상증상(예시 : 체온 37.5℃ 이상, 기침 등)이 있으면 재검사해 발열이나 기침이 심한 응시자는 시험장별 예비시험실에서 따로 응시하도록 한다. 또한, 재검사 결과 감염의심 징후가 높은 고위험 응시자는 즉시 보건소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응시자 행동수칙을 시험장소 공고시 사전안내하였고, 시험 당일 각 시험실에 행동수칙을 게시할 예정이다. 응시자는 시험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화장실 사용 등 대기시에는 1.5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시험종료 후에는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1.5m 간격을 유지하여 순차적으로 질서있게 퇴실하여야 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대규모로 치러지는 시험인 만큼 17개 시·도 및 방역당국과 협력해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응시자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방역대책으로 시험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는 등 반드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0-06-09
  •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 범위에 포함,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
    [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장애인기업 인정 범위 확대(협동조합 포함), 장애인기업 확인 유효기간 연장(현행 2→3년),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협동조합 형태의 장애인기업 활성화와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관련 기업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 경영하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제외)의 경우에는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개정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협동조합과 타 기업형태와의 차별을 해소하여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이면서, 총 조합원수의 과반수가 장애인, 총 출자 좌수의 과반수가 장애인인 조합원이 출자,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 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부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기업확인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장애인기업 확인과 갱신에 따른 기업 부담도 완화된다. 그동안 장애인기업 확인과 갱신을 위해 기업들은 2년 마다 대표가 장애인인 상법상의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장애인고용비율 30% 이상(중기업에 한함)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과 장애인인 대표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시행령이 공포되는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유효기간 갱신이 필요한 약 5천 여개의 장애인기업의 서류제출 부담 등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기업 확인 등 사무 업무 원활성을 위해 장애인기업 확인과갱신 시 필요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중기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기업의 활동영역은 확대되는 한편, 장애인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업무 부담은 경감되어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장애인기업의 다양한 활동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 사회
    2020-06-09
  •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강원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 6. 9.자로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책임보험의 종류와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 이승우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 취지는 광고물등의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원활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0-06-0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