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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응원하는 사진전 개최
    [강원뉴스] 대통령실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개방한 데 이어 6월 9일부터 정원 잔디마당 한 켠에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특별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크게 4가지 주제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함께 만드는 길’ 구역에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등 세계적 위인들의 명언 코너를 배치해 어린이들이 큰 꿈과 희망을 품도록 했다. 이 공간에서는 ‘자유의 글짓기’ 체험 공간도 마련해 누구라도 미리 준비된 낱말 자석을 조합하여 ‘내가 대통령이라면 하고 싶은 말’, ‘꿈과 생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인 ‘미래의 역사’ 구역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전시된 사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전시 타이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며,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 어린이 관객들도 실감할 수 있도록 꾸몄다. 세 번째 ‘국민을 위한 도열’ 구역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만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사진이 배치되는 등 숨 가쁜 외교 현장의 모습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이곳을 지나가면,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듯한 기분을 받을 수 있게끔 공간 조성을 했으며 관람객은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행의 놀이터’ 구역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펼쳐진다. 이 공간에서는 마치 누구라도 대통령과 같이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푸른 잔디마당 위에 새롭게 조성된 특별전시 공간에서는 사진 관람 외에도 미니 탁구대, 링 던지기, 색칠하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와 동반 가족에게는 다채로운 경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2023-06-09
  • 최상기 인제군수 당선인사말과 프로필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인제군수 당선자 최상기입니다. 인제의 100년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쟁한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선거라는 축제의 장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군민 모두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 마지막 임기입니다. 최고의 인제군을 인제군민과 후배 군수에게 물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프로필 최상기 1955.1.3. 출생 / 인제농고 졸업 / (현)인제군수 (전)인제 부군수
    • 강원뉴스
    • 인제군
    2022-06-02
  • 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원뉴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1-10-15
  • 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강원뉴스] -이인영 통일부장관 "재임 중 평화의 숨결 느낄 수 있도록 전력 다할 것" -박지원 국정원장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의 마음 얻는 경찰 되도록 헌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온 가족에게 각기 다른 꽃말을 지닌 꽃다발을 선물했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배우자에게는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 꽃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손자에게는 헌신과 성실의 의미를 담은 헬리오트로프와 신뢰를 의미하는 송악과 아게라덤을 전달했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배우자에게는 소통과 수호자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을 증정했다. 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추진력이 있고,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면서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 평화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한걸음씩 전진해 대통령 재임 중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저를 임명해 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의지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면서 취임의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에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검경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치
    2020-07-29
  •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4.19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 등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고 헌화 및 분향을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모든 민주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했다. 먼저 "오늘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며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IMF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한 것을 언급하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인 만큼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시인 김수영의 시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탑 뒤편으로 이동해 4.19혁명 희생자 중 무연고인 故 전한승과 故 진영숙의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은 방형남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고 묘비 문구를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 정치
    2020-04-20
  •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강원뉴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16.7% 증가하였고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입니다.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 마련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개정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개 발표되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 정치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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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주 지원하는 착한 프랜차이즈 금융지원 요건 및 절차 발표
    [강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코로나19 종합대책 상 점주의 고통을 나누는 가맹본사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요건과 절차를 발표하였다. ①로열티 인하/면제 ②필수품목 가격 인하 ③광고·판촉비 지원 ④점포 손해보전 ⑤현금지원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금융지원 대책은 보다 많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지원하고 상생하도록 유도하여 하루 빨리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정치
    2020-04-02
  •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실내공기질 관리 깐깐해진다
    [강원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에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 등을 담은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은 도시철도(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했다. 다만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공기질 측정 의무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포함되는 등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차량(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이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의무화되어, 운송사업자는 보유 차량 또는 편성의 20%에 해당하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하여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시외버스 등 일부 대규모(3~4천대) 운송사업자의 측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측정 규모는 50대로 제한했다. 2.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 과거 미세먼지(PM10) 기준으로 150~200㎍/㎥에 달하던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초미세먼지(PM2.5)로 바뀐다. 인체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하여 차량 공기질 관리의 초점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꾸고,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권고기준이 신설됐다. 3.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2021.4.1. 시행) 내년 3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며, 내년 4월 1일부터 측정 결과가 역사 내 전광판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r.kr/inf❍)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4. 43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 가정·협동 어린이집 법 적용 이번 개정으로 연면적 430㎡ 이상인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받게 된다. 당초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 관련 시설은 일부 유형(국공립·직장·법인·민간)의 어린이집으로 제한되었다. 환경부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 어린이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이행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선, 역사 승강장에 설치되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하역사와 차량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상시적으로 높은 터널의 집진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 중이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진단·개선 상담(컨설팅)을 실시하여 시설 관리자의 유지기준 준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간 다중이용시설 대비 부족했던 대중교통의 공기질 관리가 강화되고 실시간 실내공기질 측정과 정보 공개 근거가 명확해졌다"라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이의 이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실내공기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국민 건강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월 함께 제·개정된 미세먼지 관련 8법의 하위법령 마련이 이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완료됐다. 지난해 3월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계기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총 8개 법률이 제·개정된 바 있다. 정부는 그간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제도 시행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왔다.
    • 정치
    2020-04-02
  • 권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로 국민건강 보호한다
    [강원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권역 특성에 맞는 대기질 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2019년 4월 2일) 이후 연구용역, 기초조사,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권역 설정, 총량제 시행방안 등 세부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했고, 3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권역관리체계로의 전환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권역별로 정부-지자체-민간 합동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 권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권역 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주로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 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5년 주기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8월 1일까지 사업장별로 할당한다. 다만, 총량제가 처음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할당 첫 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여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등 사업장의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배출량 관리를 위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의 설치가 의무화되나, 배출구 특성과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부착 제외 또는 부착시기 유예가 가능하다. 정부는 총량관리사업장의 할당량 산정 기술검토 및 지원 등을 위해 환경전문심사원 내 '총량사업장 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한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 (노후경유차 관리) 권역 내 등록된 자동차는 종전의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정밀검사(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에 편입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검사소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하여 7월 2일까지 종합검사 시행을 유예한다. 또한, 2023년 4월부터 권역 내 어린이 통학버스와 소형택배화물차에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건설기계 관리) 권역 내 공공기관이 발주 또는 시행하는 관급(官給)공사 중 100억 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이 제한된다. 항만·선박, 공항, 생활주변 배출원 등 사각지대 관리강화 (항만·선박 및 공항 배출관리) 권역 내 위치한 항만·선박과 공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소규모 배출원 규제) 생활 주변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권역 내 시·도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배출원* 대상 방지시설 설치 명령 등 조치할 수 있다. (친환경 보일러 인증 의무화) 생활 주변 오염물질의 감축을 위해 권역 내에서 제조·공급·판매하는 가정용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은 1종(콘덴싱 보일러)과 2종(그 외 보일러)으로 구분하며,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열효율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의 처리, 인증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등 업계의 대응기간 부여를 위해 기존 제품은 올해 9월 30일까지 권역 내 지역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생활 배출원 저감 및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교체에 20만 원(저소득층은 50만 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일인 4월 3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장관)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 목표와 맞춤형 저감대책을 담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을 심의·확정한다. 기본계획은 2019년 11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이하 종합계획)의 하위 계획으로서, 종합계획에 수록된 대책을 권역별 특성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화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이다. 특히, 기본계획에는 권역별 배출량·오염도 전망, 배출량 저감 여력, 권역 내 공장의 신·증설 계획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대기질 목표와 목표 농도 달성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했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권역별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저감대책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인구와 차량이 집중된 수도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등 도로이동오염원 관리대책, △발전소 및 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등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② (중부권) △발전소, 제철소, 시멘트 등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 및 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높은 차량 증가율과 화물차 비중을 고려한 저공해차 전환 확대, △날림(비산)먼지 저감과 불법소각 관리 등 도심·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 ③ (남부권)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집중된 석유화학, 제철소 등 대형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광양·여수·목포항과 선박의 배출 저감, △높은 차량 증가율을 고려한 저공해차 전환 확대, △도장시설·유기용제 사용시설 및 불법소각 관리대책 등을 중점 추진한다. ④ (동남권) △울산, 구미, 포항 등의 대형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배출규제해역의 지정 등 동남해안 내 항만·선박의 배출 저감,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와 차량 증가율을 고려한 저공해차 전환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위원회에서 확정한 기본계획를 바탕으로 시·도는 지역 특색에 맞춘 시행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한 후, 매년 권역을 총괄하는 사무기구에 추진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3월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장기간 발생을 계기로 국회에서 제·개정된 미세먼지 관련 8법의 후속조치가 모두 완료되었다. 8법의 모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대기관리권역법' 등 미세먼지 관련 8법 및 하위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kr) 법령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기관리권역법의 시행으로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권역별 특성에 맞춘 목표 농도와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는 등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가 가능해졌다"라며, "정부, 지자체, 권역 민간전문가가 한 편(원팀, One Team)이 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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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22:1의 경쟁률, 지역 청년들 로컬크리에이터에 열광
    [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난 3월 26일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을 접수 마감한 결과 총 3,096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은 지역의 자원, 문화유산‧지리적‧산업적 특성 등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신설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을 통해 사업설명회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3,096명의 지원자가 몰려 22: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 신청률은 서울 19.3%(596명), 경기 13.4%(415명), 부산 9.5%(293명), 경북 6.3%(194명), 대구 5.9%(183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 신청자는 20‧30대가 1,955명(63.2%)로 젊은층의 높은 관심이 반영됐다. 중기부는 “이번 경쟁률은 스타트업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활용해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역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지역밀착 위주의 새로운 창업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하며,“향후 충분한 로컬크리에이터의 수요를 감안하여 제조업, 서비스 등이 결합된 산업으로의 육성 정책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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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기술유출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전방위 대응 나선다
    [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3월 27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공정위,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제3차 ‘상생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것으로, 이번 정부 들어 ’18년 2월에 당‧정 협의로 발표하였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함께 기술거래 활성화 등 향후 확대될 기술보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되었다. 박영선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은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자율적 합의를 유도하여 신속히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제2벤처붐 조성 등으로 스타트업의 기술‧아이디어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사업제안‧공모 시 기술유출‧탈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예방수칙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1. 나중에 공개 가능한 기술은 특허출원하고, 핵심 영업비밀은 사전에 기술임치할 것 2. 공모전에서 아이디어 권리귀속 등 세부규정을 미리 확인할 것 3. ‘증거지킴이 서비스’(기술보증기금)로 기술자료 이동 증거를 확보해 둘 것 4. 계약 전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자료임을 표시하고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할 것 5. 아이디어 개발주체, 제공목적, 목적 외 사용 동의를 명시할 것 6. 계약 시 소스코드도 결과물과 함께 발주자에 귀속되는지 확인할 것 7. 계약서에 없는 기술자료를 추가 요청받으면 전문가와 상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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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영향평가 제도 대폭 강화
    [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기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중소기업들이 더 쉽게 이용하도록 훈령으로 제정하고 민간 점검위원회 구성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정비는 정부가 규제개혁을 상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각 부처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신설·강화 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중기부는 19년 584개 법령 1,161개 규제를 검토하고, 34건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했으며 이에 21건이 반영돼 6만191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규제비용 2,544억원을 절감한 바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운영되던 규정을 3월 중기부 훈령으로 승격해 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점검위원회 민간위원 7인을 4월 1일부터 위촉한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불리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내기는 더욱 어려워 ‘침묵하는 다수’가 되기 쉽기 때문에 중기부가 이러한 규제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사전에 구성하는 것이다. 규제영향평가 자체점검위원회는 올해 3월에 제정된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위촉되며,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0일까지이다. 위원들은 임기동안 매년 1,000건 이상의 중소기업 관련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의견제시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심의위원들은 그동안 삼성경제연구소, 법제연구원, 행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기업 규제 관련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임기동안 각 정부 부처별 규제 신설 방지, 선진국 경쟁기업에 비해 과도한 규제 해소, 현존 기술로 불가능한 규제 등에 대한 대안 제시를 통해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중기부 이병권 정책기획관은 “각 부처에서 수시로 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은 언제든지 자체점검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기업이 규제라고 느낄 수 있는 법규는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각 부처의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의견은 기업 및 관계자 등 누구나 해당 규제법령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규제 담당부처와 함께 중기부(이상영 사무관, sayoung@korea.kr)나, 중소기업연구원(권선윤 책임연구원, sykwon@kosbi.re.kr)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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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방통위, 소상공인 136개사에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강원뉴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올해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대상자로 소상공인 136개사를 선정하였다.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 강원·제주 등 5개 권역별 심사대상 업체 수 비율에 따라 권역별 할당량(quota)을 정해 100개사를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36개사는 지역 구분 없이 선발하였다. 선정된 소상공인의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31개사)이 가장 많았고, ‘식료품 제조업’(28개사)과 ‘숙박 및 음식점업’(28개사)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아울러 지역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최대 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또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받게 된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12억 2천만원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 사업을 통해 비용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의 인지도와 매출이 개선되고 매체환경 변화로 침체된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총 293개사였으며, 이 중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198개사를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심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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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제조창업의 산실 메이커 스페이스 지속 확충
    [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난 3월 2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따라 청년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메이커 스페이스를 오는 2022년까지 전국 360여개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아이디어 구현에 필요한 3D프린터 등 디지털 장비와 다양한 수공구 등을 갖춘 창작․창업 지원 공간으로, 2018년 65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총 128개소를 전국에 구축해 운영 중이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지원 기능에 따라 크게 일반형, 전문형으로 나뉜다.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메이커 교육과 창작활동 체험을 제공하며, 전문형에서는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고도화된 창작활동과 시제품 제작, 초도물량 양산 등 창업․사업화를 지원한다. 2018년 개소 이후 지금까지 58만 5,000명이 메이커 스페이스를 이용하였으며, 20만 명을 교육하고, 14만 건이 넘는 시제품 제작과 실습을 지원하였다. 특히, 최근 크라우드 펀딩 성공으로 주목을 받는 스마트 IoT 알람 디바이스 개발 스타트업 ‘올빼미컴퍼니’는 메이커 스페이스 G캠프(서울 구로구)의 도움으로 2년여 간 고민하던 양산용 회로 문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다. ‘올빼미컴퍼니’ 김로운 대표(29세) “이전엔 아이디어 많은 기획가였다면 지금은 제품을 빠르게 상품화하는 행동가가 되었습니다. 밤에도 주말에도 쉬지 않고 지원해 주는 메이커 스페이스 덕분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중기부는 올해에도 전문형 4개소를 포함하여 총 64개소를 전국에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사업 공모 결과 491개 기관이 신청, 현재 평가 진행 중으로 4월 말 최종 선정·발표 예정이다. 중기부 윤석배 창업생태계조성과장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창의력 구현과 제조창업 활성화를 위해 메이커 스페이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민간의 다양한 창작활동과 메이커 행사 등을 연계 지원하여 메이커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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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
    [강원뉴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요청으로 동인과 4.2.(목) 오전(서울 시각) 유선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수석대표는 양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가운데에도 북핵·북한 문제 관련 한미간 공조가 긴밀히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치
    2020-04-02
  • 플랫폼 택시, 보다 젊고 스마트해집니다.
    [강원뉴스] 개인택시 고령화 문제가 해소되는 한편, 플랫폼과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 서비스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월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하여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을 현재의 1/8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 가맹사업자들의 사업확장이 더욱 용이해짐은 물론, 새싹기업(스타트업)들도 가맹사업 시장에 쉽게 진입하여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들은 다양한 브랜드 택시가 제공하는 품질 높고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다양한 브랜드 택시 출시, 부가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가맹사업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과도한 면허기준으로 활성화가 쉽지 않은 문제(현재 가맹사업자 카카오, KST, DGT 3개) 실제로 마카롱 택시는 시행규칙 개정 직후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카카오T블루 택시도 기존 서울, 성남, 대전 등 외에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운송 가맹사업이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본격 개편되고 요금규제 등이 더욱 완화되면, 플랫폼과 택시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의 혁신은 더욱 가속화되고, 승차거부 없는 편리하고 쾌적한 택시는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또한,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젊은 택시기사 유입이 촉진됨에 따라 택시산업의 인력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며,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전환 등 플랫폼과의 결합도 촉진되어, 서비스 품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4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되어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될 수 있어, 응시자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택시 및 플랫폼 운송사업 기사 수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정부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 택시가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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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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