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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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칭 및 코인 사기, 절대 속지 마세요!
    [강원뉴스] “이용자 피해 사례 및 예방법 확인하고 똑똑하게 대처하세요” 가족·유명인 사칭하는 연락에 주의하세요!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사례' ∨자녀 사칭하여 스마트폰 액정 깨져 수리비, 보험료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URL 접속 유도 ∨지인 사칭하여 돌잔치·부고 등 각종 경조사 명목으로 문자 내 링크 접속 유도하여 개인정보 탈취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입었다면?' ①피해 사실을 즉시 경찰서에 신고 후,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②금융피해방지를 위해 명의도용 계좌·대출 확인 및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③통신피해방지를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로 휴대폰 명의도용을 확인하세요. '유명인 사칭 피해 사례' ∨유명 배우 사칭하여 SNS 개설 후 메시지로 친분 쌓은 뒤 금전 요구 ∨SNS 유명 배우 사칭하여 메시지로 금전 요구, 회사 취직시켜 준다며 신분증 요구 ①유명인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SNS채널 인증마크 등을 확인하세요. ②온라인 대화 상대로부터  송금을 요청 받는 경우,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사기 범죄를 의심하세요. ③영상 통화를 목적으로 특정 앱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 해킹 등의 우려가 있으니 무조건 거절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가상 자산 투자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①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하여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앱 설치 유도 ②온라인 친분 이용형 (로맨스 스캠) - SNS, 데이팅 앱 등에서 친분을 쌓은 뒤, 가상 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 가입 유도 ③해외 거래소 사칭형 - 해외 유명 가상 자산 거래소의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 '꼭 기억하세요!' ①신고된 가상 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②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세요. ③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는 절대 금물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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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1
  • 소방청, 무인빨래방 이용 전 꼭 알아야 할 소비자 주의사항!
    [강원뉴스] 무인빨래방은 무인이라는 특성 상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소방청은 무인빨래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 및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용하는 소비자께서도 주의사항을 명심하여 안전까지 깨끗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무인빨래방 소비자 이용 주의사항 Ⅴ 세탁물 넣기 전 화재 예방! · 라이터, 화학물질 등 열에 의해 폭발할 수 있는 물품 확인하기 · 전자담배 등 전자기기 확인하기 · 라텍스 등 고온에서 변형되는 물품 확인하기 · 세탁물은 기계 사양을 넘지 않도록 넣은 후 작동하기 Ⅴ 무인빨래방 에티켓을 지켜요! · 세탁물은 건조가 끝나면 바로 찾아가기 · 빨래방 내에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만 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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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질병관리청, 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조심하세요!
    질병관리청 [강원뉴스] 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조심하세요! ※ SFTS(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체인 참진드기 감시 사업을 4월 15일(월)부터 시작합니다! SFTS(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이란? -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열성 질환으로 작은소피참진드기, 개피참진드기, 뭉뚝참진드기, 일본참진드기 등을 매개체로 합니다. - 증상 : 고열(38℃ 이상),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의식저하, 혈소판 감소 등 Ⅴ SFTS 매개 참진드기 - 참진드기는 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9월에 가장 높은 밀도를 보입니다. - 국내에서는 작은소피참진드기가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참진드기를 피하는 방법 ① 풀밭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 발목 이상 높이의 풀밭에 들어가지 말기 ②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 바지 착용하기 - 진드기 기피제를 신발, 양말, 바지 등에 적절한 주기로 사용하기 ③ 야외활동 후 반드시 씻기 -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하며, 씻을 때 잘 관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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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환경부, 4월~10월 불청객 대벌레 이렇게 대처하세요!
    환경부 [강원뉴스] 도심 및 인근 지역에서 대벌레 대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Ⅴ 발생시기 : 4월에 부화하여 6월부터 10월까지 활동 Ⅴ 발생지역 : 전국(’20년 서울(은평), 경기도(하남, 의왕, 군포)) 등에서 대발생 Ⅴ 특징 · 나뭇가지처럼 생긴 것이 특징으로 성충의 몸길이는 70~100mm · 산림해충으로 활엽수의 잎을 갉아먹어 피해를 줌 · 4월부터 10월까지 등산로 주변 대량 발생으로 시민들에게 혐오감 유발 · 사람을 물거나 병균을 옮기지는 않음 대처 요령 - 등산로에서 발견 시 접촉하지 마시고 대발생시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 주세요. - 야외 활동 시 긴팔 옷 및 모자 등을 착용하여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주세요. - 살충제 살포보다는 끈끈이 테이프 등 물리적 방제 방법을 이용해 주세요.. - 대량의 사체 발생 시 파리나 설치류 등이 꼬일 수 있으니 바로바로 제거해 주세요. 대벌레 방제를 위해 산림지역에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뿌리는 경우 다양한 생물들도 함께 죽고 사람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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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행정안전부,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행정안전부 [강원뉴스]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정부24’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제공 · 기간 : 2024. 1. 15.(월) ~ 2. 2.(금) - 주민등록등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대학교재학증명서 *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 제공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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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농림축산식품부, 소 럼피스킨병 팩트체크
    농림축산식품부 [강원뉴스]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아요. 소고기와 우유는 안심하고 드세요. Q. 사람에게 감염되나요? 아니오. 럼피스킨병은 흡혈곤충에 의해 소(牛)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가축질병입니다. Q. 소고기, 우유는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요? 예. 1. 럼피스킨병 발생 농장은 모든 소를 살처분하고 있어, 식품 유통망에 유입되지 않습니다. 2. 시중에 유통 중인 소고기와 우유는 소비자께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Q. 백신을 접종한 소의 고기, 우유 등을 먹어도 안전하나요? 예. 백신은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쳐 이미 유럽연합(EU)에서 사용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어,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다. Q. 소고기 및 우유 등 수급 상황은? 이동제한 등 요인으로 소고기 가격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한우 과잉 사육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수급이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우유도 1년에 한 차례 가격을 결정하는 특성상 가격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Q. 백신을 비축만 하고 사전에 접종하지 않은 이유는? 국내 비발생 상황에서 예방 접종 강제 시 낮은 수용성 및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의무적으로 병 발생 전에 접종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소농장 대상 긴급백신 접종 시 214억 원(백신 156억 원+접종시술비 59억 원)소요 예상 국내 유입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농장 예찰을 실시(’21~)하고 발생에 대비한 긴급 백신 54만두분을 비축하였습니다. Q. 백신 접종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나요? 예. 외국의 접종 사례를 볼 때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사전에 비축중인 백신 54만 마리 분량 이외 4백만 마리 분을 추가 수입하여 전국 모든 소에 대해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Q. 백신은 언제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인가요? 추가 400만 마리 분을 10월 말까지 들여와 11월 초순경 전국 모든 소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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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실시간 생활상식 기사

  • 문화체육관광부 , 정책달력- 3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뉴스] 드디어 찾아온 따스한 계절, 3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급여 지원금액 상향(3.1~)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전년대비 평균 21% 인상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 2021년 • 초: 286,000원 • 중: 376,000원 • 고: 448,000원 - 2022년 • 초: 331,000원(+45,000원) • 중: 466,000원(+90,000원) • 고: 554,000원(+106,000원) [대상] 가구 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972,406원 - 2인 가구: 1,630,043원 - 3인 가구: 2,097,351원 - 4인 가구: 2,560,540원 - 5인 가구: 3,012,258원 - 6인 가구: 3,453,502원 - 7인 가구: 3,890,296원 - 8인 가구: 4,327,090원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 2022년 3월 2일(수)부터 3월 18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 및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온라인 신청 [문의]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2022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신청(3.2~3.15) 창작준비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금전문제 등 예술 외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창작준비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에게는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대상] 아래 내용이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①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② (소득인정액)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333,774원 [신청] - 온라인 신청: 3월 2일(수) 오전 10시 ~ 3월 15일(화) 오후 17시까지 창작준비시스템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우편 신청: 3월 2일(수)~3월 4일(금)까지 아래 주소로 등기 발송해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주소: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층 창작준비지원팀 앞)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1:1 문의 ☞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3.3~)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피해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을 제공합니다.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자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을 3월 3일(목)부터 시작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만 지급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이라면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적으로 공제할 예정입니다. [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 2021년 4분기 지원 대상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 시설 신규 추가 [신청] 2022년 3월 3일(목)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 ☞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청년희망적금 신청 마감(~3.4)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상품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가 면제됩니다.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적금을 넣을 경우 납입액(1,200만 원) +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을 더해 만기 시 1,298.5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혜택] - 저축장려금: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연령기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예시)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 소득기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2022년7월)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여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 [신청] 시중 11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인당 1개 계좌 대면 또는 비대면 개설  *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 ☞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제20대 대통령선거(3.9)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수)에 진행됩니다. 만약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3월 4일(금)부터 5일(토)까지 사전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투표소 찾기 ☞ 사전투표 절차 자세히 보기 [투표 준비물] ①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 ② 마스크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 하나, 투표소 가기 전 신분증 준비하기 둘, 투표소 가기 전 꼼꼼하게 손 씻기 셋, 마스크 착용하기 넷,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 및 손 소독하기 다섯, 투표소 안·밖에서 충분한 거리두기 여섯, 불필요한 대화 자제하기 일곱, 발열증상 등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후 보건소 문의하기 여덟, 귀가 후 꼼꼼하게 손 씻기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행동수칙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투표관리]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3월 5일(토)에만 사전투표가 가능하며, 외출허용 시각부터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3월 9일(수) 선거일에는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 ‘확진자 등 투표안내 문자·SNS’, ‘성명이 기재된 PCR검사 양성 통지 문자·SNS’ 또는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내 투표소 찾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투표소 검색 서비스를 통해 가까운 투표소 미리 확인하기 [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전화 ☎02-503-1114 ☞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접수(3.10~) 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접수를 3월 10일(목)부터 시작합니다. 인천 검단, 아산 탕정, 의왕 고천, 부산 장안, 울산 다운, 남청주 현도 등 총 4,300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합니다. 공급지역에 따라 신청 일정을 비롯해 공급량, 지원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일정] 3월 10일~16일 ' 특별·일반공급 접수 [당첨자 발표] 3월 18일~22일 당첨자 발표 및 추후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 [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온라인 신청 [문의] 청약홈 콜센터 ☎1644-7445 ☞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마감(~3.14)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상]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 재계약 또는 이직 등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근속 요건 충족으로 인정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법인택시기사는 중복 신청 불가 [신청] -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3월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 제출, 택시법인을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 - 법인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5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3.16~) 3기 신도시 및 인기 지역에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를 3월 16일(수)부터 시작합니다.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인천가정2에 신혼희망타운 총 1,84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급지역에 따라 신청 일정을 비롯해 공급량, 지원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총 자산기준, 자격 검증 범위 등 세부 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고 [청약일정] - 3월 16일~18일 '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 3월 21일~23일 ' 수도권 거주자 접수 [당첨자 발표] 3월 31일(목) 당첨자 발표 및 추후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 [신청] 현장접수처 방문 신청 또는 사전청약 누리집 온라인 신청 [문의] 사전청약 콜센터 ☎1670-4007 ☞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마감(~3.18)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 명에게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에 더해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대상] ① 20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② 2022. 1. 17일 기준 영업 중인 ③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 개사 새롭게 추가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2021.12.18~)  * 1·2·3그룹 및 일부 시설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지원 • 1그룹: 유흥시설 등 • 2그룹: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피시(PC)방, 카지노(내국인) • 4그룹: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②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인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③ (간이과세자)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발행액 [신청]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신청 가능 [문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3.31) 정부는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목)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① 공공분야 선도감축, ② 부문별 감축 강화, ③ 시민체감 향상, ④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중점으로 추진 중입니다. [주요내용] - 5등급 차량 운영제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영제한을 확대해 시행 - 농촌 불법소각 방지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단체와 협업하여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수거를 지원하고,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과 공동집하장을 확충 -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공기질 집중 관리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약 4천 곳 실내공기질 집중점검, 고농도 예상 시 지하 역사 물청소 실시 및 공기청정기 가동 확대 * 이것도 알고 가세요! 2월 25일(금)부터 3월 31일(목)까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소형경유차 폐차 보조금 조정,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 연장 등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합니다. - 5등급 소형경유차 보조금액 변화 • 배출가스 5등급 소형 경유 승용차 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시 보조금을 차량 잔존 가액의 70%에서 50%로 축소  •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신규 구매 시 보조금 50만 원 증액 - 배출가스 단속지점 확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지점을 기존 550곳에서 1200곳으로 확대 -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 연장 기존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오전 6시~오후 9시)을 15시간에서 24시간(오전 6시~다음날 6시)으로 연장  [문의] 환경부 민원실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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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6
  • 질병관리청, 투표 관련 외출 시 준수사항 안내문
    질병관리청[강원뉴스]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소중한 한 표, 안전하게 행사하세요. ◆ 확진자 및 격리자 [외출 전] - 외출이 불가할 정도의 심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외출 자제 - 외출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여분의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소지 후 외출 [이동] - 이동 시 반드시 도보 또는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 이용(대중교통 이용 금지)하고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상시 착용 • (자차이동) ①본인 운전이 아닐 경우 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 유지, ②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을 자주 환기 - 격리대상자는 항상 거리를 유지하여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불필요한 대화 금지 - 투표 후 즉시 격리장소 복귀 및 다른 장소 방문 절대 금지 ※ 위반 예시: 테이크아웃 전문점 커피 구매 행위, ATM 출금 행위 등 ※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투표] - 투표소에 도착하여 투표 사무원에게 ①외출 안내문자 또는 ②코로나19 확진 통보문자(PCR 양성결과 통보) 또는 ③보건소 격리통지서(문자 가능)를 보여주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진행 - 투표소 내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 외에는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와 일회용 장갑을 상시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 - 투표소 내외에서는 투표소에 표시된 거리두기 간격에 따라 대기 시 일정 거리 유지 [외출 후] - 물과 비누 또는 손 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위생 실시 - 차량 이동 시 차량의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손잡이 등) 소독 및 소독 후 충분한 환기 실시(투표소에서 하차 후 1회, 자가격리 장소에 하차 후 1회, 최소 2회 이상) ◆ 대국민 [외출 전] - 외출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여분의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소지 후 외출 [이동] - 도보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상시 착용하고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며, 이동 시 불필요한 대화 자제 [투표] - 투표 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투표사무원에게 증상이 있음을 밝히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투표 - 투표소 내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 외에는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와 일회용 장갑을 상시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 - 투표소 내외에서는 투표소에 표시된 거리두기 간격에 따라 대기 시 일정 거리 유지 - 투표 후 가급적 사람이 많은 장소에 방문 또는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귀가 [외출 후] - 물과 비누 또는 손 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위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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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6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문 - 집중·일반관리군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문[강원뉴스] 코로나19 재택치료,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나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에 따른 재택치료 가이드를 확인해 주세요! (*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집중관리군 [건강 모니터링] - 재택치료자는 재택치료 안내를 위해 발송된 문자(URL) 또는 QR코드를 이용하여 진료지원 앱을 설치해 주세요. - 매일 건강 정보(체온,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혈당 등)를 측정하여 진료지원 앱에 입력해 주세요. - 재택치료키트1), 2) 를 받은 경우, 체온, 산소포화도 측정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는 동거인용) 2) (소아용) 체온계, 해열제, 감기약, 자가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는 동거인용)-보호자 요청 시 지자체에서 지급  [치료 안내] - 증상 발생 시에는 ① 재택치료 키트 내 약물을 복용해 주세요. ② 필요 시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의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세요. * 사전예약 후, 도보,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 활용, KF94 마스크 착용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의사의 판단 하에 처방이 가능합니다. * 병용금기약물 복용자, 신장애환자, 중증간장애환자는 투여금기 또는 감량투여가 있으므로 주의 필요 -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진료지원 앱 응급전화 또는 재택치료추진단*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에서 발송된 문자에 안내된 번호 참조 [재택치료 배정 알림 예시(OO구 재택치료추진단)] * 24시 응급콜 ① OO병원 000-000-0000 ② OO구 재택치료추진단 000-000-0000 ③ 위급상황으로 119 전화 시 재택치료 받고있는 OOO임을 밝히세요. [응급상황 관련 증상] -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하는 경우 -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 생활치료센터·채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을 통해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총 2회(재택치료 시작일, 시작일+5일) 실시하고, 필요 시 재택치료팀에 심리상담 연계를 요청하거나, 직접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24시 운영)로 전화하셔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 일반관리군 [건강관리] -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스스로 건강상태를 관찰하세요. - 필요 시 동네 병·의원과 호흡기진료 클리닉 등을 통해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치료 안내] - 치료가 필요하면,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일 1회 전화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며(만 11세 이하 소아확진자(예방접종미대상군)는 1일 2회 가능), 추가 본인 부담은 없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가까운 의료기관 확인 가능 • 대면 진료가 필요하면, 사전예약을 하고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 도보나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를 활용하여 진료센터로 이동이 가능하며, 이 때는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전화 상담을 통해 처방을 받은 경우, 조제된 약은 가족 등 동거인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동거인의 수령이 어려운 경우, 약국으로부터 배송 받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재택치료자를 위한 처방의약품 조제·전달이 가능한 약국 명단 확인 가능 - 야간 상담·처방이 필요하면,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상담과 처방이 가능합니다. * 상담센터 연락처는 관할보건소에서 발송된 안내 문자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 등에 연락하세요. [응급상황 관련 증상] -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하는 경우 -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정신건강 복지센터(☎1577-0199, 24시간 운영)를 통해 심리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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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공통안내문
    질병관리청 [강원뉴스] 우리 가족이 코로나19에 걸렸어요! 치료와 격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와 격리, 동거인의 격리와 건강관리!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 확진자 [치료안내] 오미크론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하세요. • 경증(인후통 등)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등 대증치료를 통해 대체로 호전 * 단,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은 항바이러스제(먹는치료제) 투약 가능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음 [재택치료 개요] - 확진 >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 •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1일 2회 건강모니터링 • 일반관리군: ① 일반 의료기관 전화 상담·처방, ②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상담 [격리안내]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집(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에서 격리를 하게 됩니다.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주세요.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세요. *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 격리는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에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본 안내문은 재택치료자가 동거인에게도 전달하여 권고사항을 준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거인 [권고준수기간]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 60세 이상 동거인은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시 6~7일차에 PCR 검사 권고 [권고수칙] 동거인은 확진자의 확진 전·후,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생활을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3일이내 PCR* 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 주세요. *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시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고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PCR 검사를 받으세요. *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60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PCR 검사 권고 -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부터 10일 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세요. • 가급적 외출 최소화,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시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 의심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 [건강관리]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입니다. - 반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세요.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 재택치료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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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보건복지부, 확진자의 동거인 격리체계를 전환합니다
      [강원뉴스] ◆ 확진자의 동거인 격리체계 전환 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변경(3.1~)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체계 개선] - 확진자의 동거인 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모두 격리의무 면제(3.1~) - 3일 이내 PCR 검사(1회),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학교)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14(월)부터 적용 - 확진자 입원·격리 통지 발급 → ‘문자·SNS 통지’로 변경 [코로나19 응급·특수환자 의료대응체계 개선]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코로나 응급의료 컨트롤 타워 기능 구축 - 응급환자 전담 응급실 확보(4개소 → 2월말 10개소) - 가용격리병상 현황 등 정보 공유 확대 → 119 구급대, 응급의료기관 간 신속한 이송 - 분만·소아 등 특수 응급환자는 특수병상 병원 바로 이송, 필요 시 즉시 입원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핫라인 구축 - 24시간 외래진료센터, 분만·소아 병상, 외래 투석기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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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질병관리청, 콧물·가래·기침으로 힘든 우리 아이 혹시?
      [강원뉴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의 발병 원인과 감염증상, 예방법을 확인하고 우리 아이 건강을 지켜주세요! 밤낮 기온차가 큰 요즘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더욱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시기 영유아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자세히 알아볼까요?!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이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호흡기감염증을 말합니다.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유행하며, 모든 소아가 만 3세 이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감염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RSV 감염자 통계(출처: 질병관리청) - 1세 미만 : 26.2% - 1-6세 : 67.6% - (합계) 6세 이하 영유아(전체 신고건수) : 93.8%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의 주요 증상은? - 기침, 콧물, 재채기, 발열, (주의)호흡곤란, 모세기관지염, 폐렴 영유아에서 발병 초기에 발열, 기침, 콧물 등 감기 증상으로 시작해서 코막힘, 쌕쌕거림 증상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모세기관지염, 폐렴 등 하기도 감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들은 아이들이 유행시기마다 재감염 될 수 있으므로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떻게 감염이 될까? - 직접적인 접촉, 기침, 재채기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이나 기침, 재채기 등으로 감염이 됩니다. 잠복기가 2~8일 정도로 짧고, 전파력이 강해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는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떻게 치료할까?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대증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 수액 공급, 해열제 투약 등 대증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 등으로 발전된 경우에는 입원치료가 필요합니다.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 올바른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실천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신생아나 영유아와 접촉 전·후 반드시 손 씻기 - 장난감, 식기, 수건 등 물품 개별 사용 겨울철에 유행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철저한 예방과 관리로 우리 아이 건강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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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7
  • 보건복지부, 어린이 재택치료 절차와 보호자가 챙겨야 할 것
    보건복지부[강원뉴스] 소아 재택치료 진행 시 절차와 보호자가 꼭 챙겨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소아 재택치료 절차 1. 검사 자가검사키트 또는 동네 병·의원,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 검사 후 PCR 검사(어린이집 등 자가검사키트 주 1~2회 제공 예정) 2. 확진·통보 - 보건소 안내문자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 - 소아용(12세 미만) 재택치료 키트(체온계, 해열제, 감기약, 자가검사키트) 필요 시 지자체 요청 3. 재택치료 진료 - 평소 다니던 동네 병·의원 등(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전화상담·처방 요청 - (야간)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소아전문의 등 전화상담·처방 - (응급) 재택치료추진단 또는 ☎119 ☞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가능 동네 병·의원 안내 4. 격리해제 -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24시) 별도 통보 없이 격리해제 - 폐기물은 소독 후 봉투 보관, 재택치료 종료 후 봉투 소독,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밀봉·외부소독 후 배출 ◆ 보호자가 챙겨야 할 것 ① 마스크 착용 ② 보호장갑 착용(아이 대소변 등 처리할 경우) ③ 개인용품(비누, 수건 등) 분리 사용 ④ 단독 세탁 ⑤ 자주 손 씻기 ⑥ 한 공간에서 식사하지 않기(문 앞 식사 놓기, 식사 후 내놓은 식기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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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7
  •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행위 제한은?
    행정안전부 [강원뉴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체 ‘공무원’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정무직공무원(대통령,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도 포함 [금지행위]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주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금지행위]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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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질병관리청, 면역저하자와 고위험군에게 추가접종이 필요한 이유는?
    질병관리청 [강원뉴스] 면역저하자와 고위험군에게 추가접종이 필요한 이유? 질병관리청이 설명해 드립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유행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고위험군에게 4차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미국, 영국 등: 면역저하자는 3차접종까지 기초접종, 부스터 목적으로 4차접종 권고 - 이스라엘, 칠레: 4차접종 시행국가는 요양시설 및 그에 준하는 시설을 최우선 접종대상으로 분류 - WHO: 확장된 기초접종(an extended primary vaccination series) 권고 우리나라도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2월 14일, 추가(4차)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위험군의 추가접종은 왜 필요할까요? 또, 구체적인 접종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 추가접종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1월까지는 3차접종의 효과로 집단발생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접종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집단발생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차별 요양병원·시설 집단 감염 증가 추이(2.17일 0시 기준)] - 집단 감염 발생 건수 • 1월 1주: 10건(262명) • 1월 2주: 14건(699명) • 1월 3주: 15건(507명) • 1월 4주: 31건(1,692명) • 1월 5주: 57건(1,717명) * 해당 집단발생 사례는 지자체에서 신고한 현황으로 작성되었으며, 환자 수는 해당 시설 구성원 뿐 아니라 가족, 지인 등 추가 전파 사례를 모두 포함한 수치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특히,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은 3차접종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로, 돌파감염자의 누적 위중증 및 사망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3차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돌파감염자의 위중증 및 치명 위험비 추이] - 집단별 누적 위중증 위험비 요양병원·시설과 면역저하자 구성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75세 이상, 60-74세, 18-59세 순서로 높음 - 집단별 누적 사망 위험비 요양병원·시설 구성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면역저하자와 75세 이상, 60-74세, 18-59세 순서로 높음 * 누적 위험비: 분석대상군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위중증, 사망 위험도를 미감염자 대비 상대적으로 표현한 수치 ◆ 추가접종이 필요한 이유 두 번째, 3차접종 효과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3차접종 효과를 분석한 국내 및 해외 연구결과들은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내] - 내용: 60세 이상 요양병원 입원자의 중화항체가 분석 - 결과: 3차접종 후 9~10주까지는 중화능* 증가, 12주부터 감소 * 중화능: 중화항체를 통해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 [영국**] - 내용: mRNA 백신 3차접종 후 오미크론 변이 대상 백신 효과 분석 - 결과 • 감염예방효과: 접종 후 3개월부터 빠르게 감소 • 입원예방효과: 접종 후 3개월까지 70~80% 유지 ** COVID-19 vaccine surveillance report week 5, 2022.02.03. 국내 추가(4차)접종 대상자는 기초접종으로 면역형성이 어려운 ‘면역저하자’와 집단 발생 증가로 감염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대상자’입니다. [면역저하자] - 대상: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중 3차접종 완료자 - 일정 • 사전예약·당일접종: 2월 14일~ • 예약접종: 2월 28일~ - 방법 • 당일접종: ①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 예약, ② 의료기관 예비명단(유선 확인) 등록 • 사전예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요양병원·시설] - 대상: 18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3차접종 완료자 - 일정: 2월 14일부터 접종 가능 - 방법: 요양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방문접종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예방 가능한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나의 건강과 더 나은 일상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꼭 참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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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문화체육관광부, 반려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
    문화체육관광부[강원뉴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이라 여길 만큼 애정을 쏟는 반려인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나도 키워볼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필독! 반려견 양육을 위한 필수 상식부터 생활법령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반려생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편집자 주) 반려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부터 외출·여행 시 준비해야할 것들까지 카드뉴스로 확인해 보세요! 1. 관리 책임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 - 반려인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에 책임을 다해야 함 - 반려견이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최대한 본래 습성에 가깝게 사육 및 관리 [법적 책임]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반려동물의 소유자 등이 등록 대상 동물과 함께 외출하는 경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맹견의 소유자 등이 「동물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한 맹견의 소유자 등이 「동물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 및 범칙금] ⑥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하는 경우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지거나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⑦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반려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돌아다니게 하는 경우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책임 면제 사유] 점유자나 보관자가 반려동물의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 피해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2. 사료 선택 [사료 선택 전] - 반려동물의 월령, 발육, 영양상태, 건강, 식습관 등을 고려해 선택 - 사료 용기나 포장에 표기된 원료, 성분 등 사료 정보를 확인 후 선택 ※ 사료표시제도란? 사료는 그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사료 관련된 정보를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료에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면 사료용기나 포장을 확인하면 됩니다. [샘플 사료] - 인터넷 검색 또는 근처 가게에서 여러 종류의 샘플 사료 구입 - 가장 기호도가 높고 배변에 문제없는 사료 선택 [등급 알기] - 미국의 동물 사료검사 협회서 정한 등급인 ‘AAFCO’를 따르는 추세 유기농 사료 > 홀리스틱 > 슈퍼프리미엄 > 프리미엄 > 마트 제품 [전문 브리더] 사료 유통기한은 보통 1년 이상이나, 수입 제품 경우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도 판매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3. 사료 배식 [사료 배식 전] - 강아지 배식은 ‘분할배식’과 ‘자율배식’으로 분류 - 반려인의 라이프 스타일, 강아지 성격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 선택 ◆ ‘사료 급여’ 꿀팁! 강아지의 배식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해진 식사시간을 지키는 ‘분할배식’과 한 번에 충분한 양을 주고 스스로 찾아먹게끔 하는 ‘자율배식’입니다. 아무래도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긴 현대인들은 자율배식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수월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분할배식 장점] ① 사료에 대한 흥미 상승 자율배식의 경우 사료가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사료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간혹 식욕이 떨어지면 아예 먹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아이가 식욕부진 상태에 있을 땐 마냥 굶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할배식을 한다면 이러한 걱정을 덜게 됩니다. ② 반려인에 대한 의존도 상승 자율 배식의 경우 사람이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밥이 늘 그 자리에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훈련을 위한 집중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분할 배식을 할 경우 반려인이 곧 ‘음식을 주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생기게 돼 반려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③ 건강 체크의 용이 강아지의 식욕이나 배변 상태 등은 강아지의 평소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분할 배식의 경우 강아지가 먹는 것을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기에 특이점을 바로 알아채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율배식 장점] ① 스스로 먹는 양을 결정, 식탐 완화 어릴 때부터 자율배식에 익숙해진다면 사료가 항상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식탐을 부리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운동량이 많은 강아지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열량을 섭취할 수 있는 자율배식 형태가 잘 맞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② 스트레스 완화 항상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급하지 않게 천천히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율성이 보장되므로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③ 반려인의 편의 아무래도 오랜 시간 집을 비우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급여 방법이기 때문에 반려인 입장에서는 수월한 배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 사료 급여 후 발생한 피해 보상 기준은? 반려동물이 사료를 먹고 부작용이 있거나 폐사하였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중량부족, 부패·변질, 성분이상, 유효기간 경과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부작용 → 사료의 구입가 및 동물의 치료 경비 배상 ※ 수의사의 진단에 의해 사료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함 - 동물폐사 → 사료의 구입가 및 동물의 치료 경비 배상 ※ 수의사의 진단에 의해 사료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함 [피해야 하는 음식] - 아보카도 강아지가 섭취할 경우 구토나 설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시트러스계 오일 추출물 시트러스계 오일 추출물에는 강아지에게 해로운 리모넨, 리나놀 등의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보통 스프레이나 벌레 퇴치제 등에 사용되는 재료이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포도 급성 신부전증 및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과일로, 반려견의 신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토, 설사, 복통이나 식욕부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실수로 포도를 먹었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동물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 견과류 및 마카다미아 마카다미아는 강아지에게 독성을 가지고 있어 소화 기능에 장애가 생길 수 있으며, 신경이나 근육 손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견과류 섭취는 비뇨기 결석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버섯 특정 종류의 버섯은 신체 쇼크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하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 양파, 파, 마늘 강아지의 적혈구를 파괴하여 용혈성 빈혈 등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며, 이는 사람이 먹는 다양한 음식에 사용되는 재료이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자일리톨 흔히 껌으로 먹는 자일리톨은 강아지에게 매우 치명적이며, 구토나 간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산책 중 땅에 떨어진 껌 등을 무심코 먹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우유 사람이 먹는 우유는 강아지가 소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유당 때문에 설사나 복통 등을 느낄 수 있으므로 주지 않도록 합니다. 4. 외출 준비물 [맡겨둘 때] - 반려견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가벼운 인식표를 착용해야 하며, 인식표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보호자 이름, 등록번호, 전화번호 세 가지 정보를 반드시 기재 [배변 봉투] - 반려견과 외출 시 공중위생을 위해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함)이 생기면 바로 수거해야 함 - 위반 시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반려동물과 외출 시 배설물(대변)이 생기면 이를 반드시 수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5만원의 범칙금 부과 [목줄] -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 사용 -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맹견의 경우,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않거나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할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목줄의 길이는 반드시 2m 이내로 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의 실내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주세요. * ’22. 2.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돌아다니게 한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 부과 ◆ 반려견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장소,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놀이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므로 거주 지역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이 된 반려견이 13세 이상의 사람(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입장가능)과 함께 입장할 수 있고, 맹견, 사나운 개, 동물등록이 되지 않은 반려견, 질병이 있거나 발정중인 경우는 이용을 제한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공식블로그-서울 반려견 놀이터 이용 [물통] 반려견의 하루치 적정 음수량을 채워 수분 보충을 해주는 것이 좋음 5. 여행할때 [반려견을 맡겨둘 때] - 집 물과 사료를 충분히 준비해두고, 하루 이상 집을 비우게 된다면 친척이나 지인에게 도움 요청 - 애견호텔 하루 숙박비용은 1만원~10만원 정도며, 최소 1~2주일 전에 예약 후 이용 - 펫시터 펫시터의 과거 이력을 꼼꼼히 살핀 후 계약서 작성 [반려견과 함께갈 때] - 펫 택시 • 펫 택시는 여행을 가거나 병원을 가는 등 반려동물과 함께 일정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반려인들에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서비스 • 펫 택시에는 배변패드, 물티슈 등 반려동물을 위한 기본적인 용품 구비 • 가격은 일반 택시의 두 배 정도의 요금이며, 눈치보지 않고 반려동물과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음 • 택시가 정식으로 동물 운송업을 등록했는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하단에 명시된 해당 조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눈여겨 보아야 함 * ①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직사광선 및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설비를 갖출 것 • 이동 중 갑작스러운 출발이나 제동 등으로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이동 중에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 ①의 요건을 갖춘 차량은 해당 차량을 영업장으로 본다. - 자가운전 •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5만원의 범칙금 부과 • 강아지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멀미를 해 균형감각의 이상이 발생하며, 성견보다는 발달이 덜 된 강아지들이 더 많이 경험 - 대중교통 • 고속버스나 시내·외버스의 경우 소형견일 시 이동장비를 갖춘 경우에만 탑승 허용 • 이용하려는 버스 회사에 미리 반려동물의 탑승가능 여부를 알아볼 것 • 광역전철 또는 도시철도를 이용할 경우 반려동물을 이동장비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안전조치 취한 후 탑승 •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되거나 퇴거조치될 수 있으며,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 부과 - 비행기 • 국내 항공사 경우 일반적으로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을 생후 8주가 지난 개, 고양이, 새로 한정 • 보통 케이지 포함 5~7kg 이하일 경우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위탁수하물로 운송 • 케이지는 잠금장치가 있고 바닥이 밀폐되어야 함 • 반려동물의 운반비용은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관계없이 반려동물의 총 중량(운반용기를 포함)을 기준으로 초과 수하물 요금 적용 ◆ ‘멀미 대처법’ 꿀팁! - 시동을 끈 차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놀아준다. - 거리가 짧으면 강아지가 좋아하는 장소로 차를 타고 이동해본다. - 멀미 예방을 위해서는 출발 전에 강아지가 너무 많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 강아지가 창밖을 내다보는 것보다 앞을 보게 해야 멀미를 줄일 수 있다. - 머리를 밖으로 빼지 못할 만큼 창문은 조금만 열어서 환기한다. ◆ ‘자가운전 시 유의사항’ 꿀팁! - 창문으로 고개를 내미는 건 위험! 종종 강아지들이 열린 창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무척 위험한 행동이다.바람에 섞인 이물질이 머리나 눈에 부딪혀 다칠 수 있고, 심지어 창문 밖으로 뛰쳐나갈 가능성도 있다.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해하더라도 이를 방지해야 한다. - 무릎 위는 NO, 강아지 전용 시트 이용! 강아지가 차 안에서 돌아다닌다면 운전자의 주의가 산만해져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진다.운전할 때 강아지를 무릎 위에 앉히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신경이 분산되어 상황에 대한 대처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뒷자리에 앉히고 운전석과 분리시키도록 한다.가장 안전한 것은 강아지 전용 시트나 케이지, 안전벨트를 이용하는 것이다. [반려견과 해외에 갈 때] ① 국가별 검역조건 확인 동물 입국이 가능한 국가인지 확인해야 한다. 일부 국가는 동물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 견종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국가마다 반려동물 검역 기준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국하려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문의해 검역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② 검역증명서 발급 동물검역을 요구하는 국가인 경우, 출국 당일 하단의 서류를 갖춘 후 공항 내에 있는 동식물 검역소를 방문해서 검역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에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동물검역신청서 -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 - 상대국 요구사항(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자료출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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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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