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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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해양관측위성 ‘천리안 1호’ 발사 10주년 맞아
    천리안위성 1호[강원뉴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6월 27일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해양관측위성인 천리안 1호의 발사 10주년을 맞이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6월 27일 발사된 천리안 1호는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상청의 협력 사업으로 개발된 정지궤도 위성으로, 세계 최초로 해양·통신·기상 등 3개의 탑재체를 장착하여 해양감시 및 기상변화 관측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천리안 1호의 해양탑재체인 GOCI*는 지난 10년간 매일 하루에 8회씩 1시간 간격으로 한반도 주변 해양변화를 관측해왔으며, 적조, 녹조 등 다양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 분석 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데 기여하였다. 최근에는 제주 인근 해역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괭생이모자반*을 탐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발사 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GOCI의 관측자료가 활용된 SCI급 국제논문도 230여 편(2019년 기준)에 이른다. 또한, 해양위성 운영 경험이 축적되면서 우리나라의 위성자료 검정·보정과 현장 관측기술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특히, 해양위성 자료처리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대기보정 기술’은 해양 발생 신호만을 추출하는 기술로, 일본 등 해외에 기술 협력 및 자문을 해줄 정도로 그 우수함을 인정받은 바 있다. 당초 GOCI의 설계수명은 7년이었으나, 현재 3년째 연장 운영 중이며 2021년 3월경 임무가 종료될 예정이다. 그 이후에는 지난 2월 남미 기아나에서 발사된 천리안 2B호의 해양탑재체 ‘GOCI-Ⅱ’가 임무를 이어간다. 천리안 2B호는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주도로 궤도상 시험운영 및 각종 센서의 최적성능 구현을 위한 검정·교정을 진행 중이다. 천리안 2B호의 시험 운영이 마무리되는 올 10월부터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위성센터)에서 생산되는 기초자료들이 해양수산부(국립해양조사원 국가해양위성센터)를 통해 국민에게 서비스될 예정이며, 2021년 상반기부터는 누적된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분석.가공된 다양한 해양정보를 제공하게 될 계획이다. 김민성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장은 “지난 10년간 천리안위성 1호의 해양탑재체를 통해 확보된 위성자료 및 활용 기술들이 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탑재체 운영을 위한 듬직한 기반이 되어주었다.”라며, “위성자료를 활용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들을 융합하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해양정보를 생산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라이프
    • 과학
    2020-06-25
  • 통신재난 발생해도 로밍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한다
    [강원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재난시 이동통신 로밍 시연 행사를 6월 25일(목) SK텔레콤 분당사옥에서개최했다고 밝혔다. “재난시 이동통신 로밍”은 특정 통신사에 통신재난이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과기정통부는 ’19.4월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이동통신 3사는 ‘19년 말 로밍 전용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난 1월 시험망에서 테스트한 바 있다. 이번 재난 로밍 시행으로 특정 통신사업자에게 광역시 규모의 통신재난(약 200만 회선)이 발생하더라도, 4G·5G 이용자는 별다른 조치없이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4G 통신망을 통해 음성·문자와 같은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3G의 경우에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통신사의 대리점에서 유심(USIM)을 개통하고 착신전환 서비스를 적용하여 기존 번호로 착신되는 전화를 수신할 수 있으며, 재난이 종료된 후 재난 발생 통신사에유심비용과 재난기간동안 사용한 요금을 신청하면 사후에 보상받을 수 있다. 이날 재난 로밍 시연은 KT와 LG유플러스 기지국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SK텔레콤 기지국에 KT와 LG유플러스 단말을 연결하여 음성통화, 무선카드결제, 메신저 이용을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용자들이 별다른 단말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이동통신 로밍이재난시 이동통신서비스 안정성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재난은 사후 복구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에 걸맞게 재난대비에서도 세계 최고수준이 될 수 있도록 통신망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사회
    2020-06-25
  • 취업제한규정 위반한 비위면직공직자 39명 적발
    [강원뉴스]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39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올해 상반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제82조)을 위반해 재취업한 39명을 적발하고 이 중 24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2,064명을 대상으로 취업실태를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국회사무처에서 면직된 A씨는 같은 기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면직된 B씨는 공공기관인 의료원에 진료과장으로, 창원시에서 면직된 C씨는 같은 기관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면직된 D씨는 공직유관단체에 설치기술자로 재취업했다. 경찰청에서 부패행위로 면직된 E씨는 당해 부패행위 관련기관에, 코레일로지스·부산광역시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F씨, G씨, H씨는 당해 부패행위 관련기관이면서 퇴직 전 소속부서가 업무를 처리했거나 자신이 관여했던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전 소속기관에서 면직된 취업제한대상자 16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인·허가·승인 등이나 공사·용역·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 등 또는 그 밖에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기관의 재산상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등이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위반자 39명 중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이미 퇴직한 자로서 생계형 취업 등 특별한 고려사유가 있는 위반자 15명을 제외한 24명에 대해 재직 중인 경우 해임(취업해제조치의 강구 포함) 요구를 하는 한편, 특별한 고려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요구까지 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2016년 법 개정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관련 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져 위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처럼 위반자가 양산되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한 사전안내를 의무화한 법률개정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실태점검은 제도운영의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최초로 취업제한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쟁점을 논의하는 등 판단에 신중을 기하였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0-06-25
  • 다자녀가구 배우자 사망 시 미성년 자녀와 자동차 공동소유해도 취득세 감면 유지돼야
    [강원뉴스] 다자녀가구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해 미성년 자녀들과 남은 배우자가 공동으로 자동차 소유권을 상속하면 해당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받았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자동차 중 1대의 취득세를 최대 140만 원 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다자녀를 양육 중인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자동차를 공동등록’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고 있다. 그런데 다자녀 양육을 위해 취득세를 감면 받아 사용하던 중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통상적으로 남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자동차의 소유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이 경우 ‘다자녀를 양육 중인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공동 등록’한 사유에 해당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밖에 없었다. 만일 감면된 취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배우자 사망 후 남은 배우자가 자동차 소유권 일체를 상속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성년 자녀 각각에 대한 특별대리인(사망한 배우자의 친족)을 선임해 상속포기 동의서를 받아야 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특별대리인이 자녀의 지분 상속 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남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의 공동 상속·등록을 해야 해 취득세를 낼 수밖에 없어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 소유권을 다자녀가구의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해 남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해당 자동차는 여전히 다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내년 12월까지 개선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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