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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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강원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 [강원뉴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6일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인성병원을 방문하여 강원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 등 일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지역의료원 등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점검하는 등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인성병원은 1955년에 '인성의원'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춘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14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에 춘천시와 ‘응급의료시설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4시간 응급실 운영 등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전공의 등 의료진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분산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병상확보, 필수‧지역의료 대비·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및 인성병원 관계자 등과 지자체 비상진료·대응 체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응급의료시설로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병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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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질병관리청, 저항성운동(근력운동), 얼마나 해야 근감소증 위험을 낮출 수 있을까?
    저항성운동의 빈도 및 기간에 따른 근감소증 위험에 대한 오즈비 [강원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저항성운동을 주 3일 이상, 적어도 1년 이상 지속하면 근감소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 저항성운동(resistance training)이란 근력 및 근지구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신체, 기구 등의 무게를 활용하여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는 운동을 말하며, 근력운동(strength training)은 저항성운동의 일종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자료를 활용하여 40–79세 성인 약 13만명을 대상으로 저항성운동의 수행 빈도 및 수행 기간과 근감소증의 주요 진단 지표인 저근육 위험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저항성운동의 수행빈도는 주당 1일, 2일, 3–4일, 5일 이상 수행한 경우, 수행기간은 12개월 미만, 12–23개월, 24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연구 결과, 저항성운동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주 3–4일씩 12–23개월 동안 저항성운동을 수행한 경우 근감소증 위험이 20%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주 5일 이상 수행한 경우에는 24% 감소했다. 특히 저항성운동을 24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에는 효과가 극대화되어, 주 3–4일 및 주 5일 이상 수행한 경우 모두 근감소증 위험이 각각 45%씩 감소했다. 하지만 주 3일 이상의 저항성운동 실천율은 전체 9%(남성 11%, 여성 8%)였으며 1년 이상의 저항성운동 실천율도 9%(남성 12%, 여성 8%)에 불과해,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저항성운동 실천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노화 연구 분야 국제학술지 “European Review of Aging and Physical Activity” 최근호에 온라인 게재(3.7.)됐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신체기능 저하, 골다공증, 당뇨병, 사망률 등의 위험 증가와도 관련된 근감소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 3일 이상 꾸준히 저항성운동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하며, “향후 저항성운동의 유형과 강도까지 고려한 후속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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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질병관리청, 비알코올지방간질환 환자에서 간 섬유화 진행을 막으려면, 근육의 양보다 ‘질’에 신경써야
    근육의 질 사분위수에 따른 간 섬유화 진행의 위험비 (다변량 분석) [강원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장희창)은 비알코올 지방간질환(NAFLD) 환자에서 심혈관질환을 조기에 예측·진단하고 중재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비알코올지방간 환자 코호트 구축' 과제(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김원 교수)를 기획·지원하고 있다. 2021년 대한간학회에서 발표된 비알코올지방간질환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 비알코올지방간질환 전체 인구의 유병률은 약 20~30%, 발생률은 인구 1,000명당 연간 약 45명로 파생되는 경제·사회적 손실이 매우 큰 질환이다. 연구진은 “비알코올지방간질환 환자들의 근육 질 지도(Muscle quality map)를 이용하여 근육의 질을 구분한 결과, 건강하지 않은 근육량을 많이 가진 환자군에서 간 섬유화 진행 위험도가 크게 증가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감소증이 있거나 골격근량이 적은 경우 비알코올지방간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었으나, 비알코올지방간질환 환자들에서의 간 섬유화 진행에 근육의 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는 분명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된 비알코올지방간질환 환자 292명(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지방간질환 코호트)을 대상으로, 복부 CT로 평가된 근육의 질에 따라 근육량을 네 군(사분위수)으로 나누어 간 섬유화 진행 정도를 추적 조사 했다. 그 결과, 건강하지 않은 근육량(LAMA)을 가장 많이 가진 환자군(상위25%)이 가장 적게 근육량을 가진 환자군(하위 25%)에 비해 간 섬유화 진행 위험도가 2.8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근육에 지방이 거의 없는 건강한 근육량(normal-attenuation muscle area, NAMA)과 전체근육량(total abdominal muscle area, TAMA)은 간 섬유화 진행 위험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는 간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된 비알코올지방간질환 환자들에서 특히, 근육의 질이 간 섬유화 진행 여부 결정에 매우 중요한 인자임을 직접 확인한 결과이며, 더 나아가 비조영 복부지방 CT 촬영을 통한 근육의 질 평가로 비알코올지방간질환 환자에서 간 섬유화 진행에 민감한 환자들을 조기에 예측하고 진단 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한 결과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간질환 등 소화기내과 분야의 국제학술지인 '소화약리학 및 치료학(Alimentary Pharmacology & Therapeutics, 논문 영향력지수 IF 9.524)' 인터넷판에 최근 게재됐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비알코올지방간질환 환자에서 간경변, 심혈관질환 발생의 주요 원인인 간 섬유화로의 진행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육에 지방이 쌓여 있는 ‘건강하지 않은 근육량’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식단조절과 함께 유산소 및 근력운동 병행 등 건강한 생활습관 개선 및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전하며, “향후, 국립보건연구원은 비알코올지방간질환 단계에서 사전에 심혈관질환 합병증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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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질병관리청, 소아(5-11세)도 기초접종으로 BA.4/5 2가백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뉴스] 질병관리청은 소아(5-11세)용 BA.4/5 기반 2가백신이 국내 도입(6.5일)됨에 따라, 오는 7월 3일부터 5-11세에서의 기초접종 활용백신을 BA.4/5 기반 2가백신으로 변경하고, 접종횟수를 1회로 단축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5-11세용 화이자 BA.4/5 기반 2가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5.23.)을 거쳐 6월 5일 국내 도입됐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BA.4/5 기반 2가백신의 기초접종 전환계획을 발표(5.10.)하며, 아직 2가백신이 도입되지 않은 5-11세의 경우 백신의 도입 즉시 실시기준에 반영하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직 1차접종 및 2차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소아는 BA.4/5 기반 2가백신으로 6월 19일(월)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7월 3일(월)부터 당일접종 및 예약접종을 통해 기초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대해 효과가 높은 백신으로 접종백신을 변경하고, 접종횟수를 축소한 만큼, 보호자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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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질병관리청, 엠폭스 환자 5명 추가확인
    엠폭스 예방수칙 안내문 [강원뉴스] 질병관리청은 국내 42번째 엠폭스 확진환자 발표 이후 5명의 환자(#43~#47)가 추가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확진환자는 총 47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환자는 총 41명이다. 신규 확진환자들의 거주지는 서울 3명, 충남 1명, 부산 1명이며, 모두 내국인으로 의심증상 발생 후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본인이 신고한 사례가 4건, 의료기관의 신고가 1건 이었다. 동 환자들의 주요 증상으로는 발진, 발열 등이 확인됐으며,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환자들은 모두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었으며, 국내에서 밀접접촉 등 위험노출력이 확인되어 국내발생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4월 첫 주 1명 발생 이후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증상 홍보 및 신고 독려, 예방수칙 제작·배포, 고위험시설 지도 및 안내 등 위험소통을 강화하여 전파 차단 및 접촉자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접촉자 중 의심증상이 보고된 사례는 없었으며 격리 중인 환자도 모두 전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엠폭스는 백신, 치료제, 진단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등 현 방역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의심증상이 있을 시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찾아 진료,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 국민들에게는 “▴엠폭스 발생국가 방문력이나 ▴의심환자 밀접접촉(피부·성접촉) 등의 위험요인이 있거나, ▴발진 등 엠폭스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하고 “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접촉(피부접촉, 성접촉 등)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방역당국에서는 엠폭스 의심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므로,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신고 및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 일일 확진자 발생 현황은 평일 오전 10시 경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주말을 포함한 주간 발생 현황은 주 1회(월요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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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1
  • 춘천시, 보건소 신축 지원 약속…육동한 춘천시장, 조규홍 복지부 장관 환담
    육동한 춘천시장, 조규홍 복지부 장관 환담 [강원뉴스] 춘천시 보건소 신축 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춘천시에 따르면 육동한 춘천시장은 17일 서울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춘천시보건소 신축 사업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춘천시보건소 신축은 2027년까지 총사업비 54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2001년 만들어진 현재 춘천시보건소가 노후화됐고, 한 달 평균 1만5,000명의 민원인 방문으로 인한 주차장 협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에 따라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광판리에 조성 예정인 정밀 의료를 중심으로 한 기업도시 추진에도 대단한 관심을 가졌으며, 이것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춘천이 바이오산업으로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에 앞서 육동한 춘천시장은 국토교통부 2차관을 찾아 안보~용산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국도5호선(춘천~홍천) 도로 확장,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B)의 춘천 연장,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국비를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종과 서울 출장을 통해 춘천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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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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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관리청, 일본뇌염 경보 발령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강원뉴스] 질병관리청은 모기 감시체계 운영 결과, 부산지역(7.18.~19.)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모기의 90.4%(1,777마리/1,965마리)로 확인되어 2022년 7월 23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경보발령 기준 중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수 중 작은빨간집 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의 50% 이상일 때’에 해당한다. 올해 경보 발령은 작년(2021.8.5.)보다 2주 가량 빠른 것으로, 이는 부산지역의 최근 기온이 전년보다 상승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었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일반적으로 6월 남부지역(제주, 부산, 경남 등)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되며, 7~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지고 10월 말까지 관찰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릴 경우 250명 중 1명(0.4%) 정도에서 임상증상이 나타나며,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진행할 경우 약 30%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예방백신이 있으므로,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과 고위험군은 감염 예방을 위해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의 경우, 일본뇌염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이 필요하다. ➊논 또는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➋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 등 고위험군 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면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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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4
  • 질병관리청, 세계보건기구(WHO) 원숭이두창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원숭이두창 예방 및 행동 수칙(발생지역 방문자용)[강원뉴스] 세계보건기구(WHO)는 7월 23일 원숭이두창 다국가 발생 관련 국제보건규칙(IHR) 2차 비상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를 선포했다.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고, 위원과 자문위원 견해 및 국제보건규약에 따른 요인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원숭이두창은 특히, 유럽과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반면,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는 가장 낮은 확진자 발생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두창 위험도를 유럽은 높음, 유럽을 제외한 세계는 중간으로 1차 비상위원회(6.23)와 동일하게 평가했다. 질병관리청은은 국내·외 발생 상황 및 WHO의 국제공중 보건위기상황 선포를 고려, 다음주 위기상황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조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중심의 다부처 협력체계 및 전국 시·도에 설치된 지역 방역대책반을 통한 중앙·지자체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지연을 위해 △발열기준 강화, △출입국자 대상 SNS·문자, 검역정보 사전 입력시스템(Q-code)을 활용한 입국 시 주의사항 안내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 여행력을 의료기관 제공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 17개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숭이두창 시약 배포 및 진단·검사 교육을 실시하여 원숭이두창 진단·검사 체계를 지자체로 확대했으며, 또한, 3세대 두창백신 진네오스는 해외 제조사와 공급계약(5천명분, 1만도즈)되어 국내 도입될 예정이고, 원숭이두창 치료제인 테코비리마트 504명분은 시·도 병원에 공급하여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에게는, 현지에서 유증상자 및 설치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과 안전여행수칙의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 오한 그리고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동거인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속하게 신고하여 방역당국의 조치사항에 따라 안내*받으시길 바라며, 이러한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의료진은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원숭이두창 의심환자에게 접촉을 주의하도록 안내한 후 관할 보건소로 신속하게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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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4
  • 질병관리청, 하절기 살모넬라균 감염증 및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증가에 따른 감염 주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강원뉴스] 질병관리청은 살모넬라균 감염증 및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환자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주의 및 예방수칙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에서의 ’22년 28주(7.3.~7.9.)에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신고 환자 수는 총 136명, 살모넬라균 감염증 신고 환자 수는 104명으로,18주(4.24.~4.30.)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과거 발생 경향을 고려할 때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하절기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져 세균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살모넬라균 및 캄필로박터균 등에 의한 장관감염증 발생이 증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살모넬라균에 노출된 달걀, 우유, 육류 및 가공품이, 캄필로박터균 감염증은 비살균 식품과 가금류가 주요 감염원으로, 이 식품들을 조리할 시 상온 방치 혹은 교차오염이 위험요인이다. 예방을 위해 껍질이 손상되지 않은 달걀을 구입, 냉장보관 해야 하며, 껍질을 깬 이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충분히 가열‧조리해야 한다. 달걀의 겉표면은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달걀을 만진 이후에는 손을 씻어야 한다. 또한, 생닭의 표면에는 캄필로박터균이 존재할 수 있어, 생닭을 만진 이후에는 손을 씻어야 하며, 보관 시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고 내 가장 하단에 보관하고,식재료 세척 시 가장 마지막에 하되 씻는 물이 튀어 다른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 및 조리 위생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충분히 익히거나,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먹는 등 안전하게 조리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한다. 아울러 음식조리 시 식자재에 따라 도마, 칼 등의 조리도구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등 조리 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여름철에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자주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는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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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2
  • 코로나 4차 접종 ‘50대·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강원뉴스] 정부가 현재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4차 접종은 코로나 중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시설의 경우 요양병원·시설뿐 아니라 장애인시설과 노숙자시설까지 접종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중증 입원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0% 수준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지만, 최대 20만명이 발생하더라도 입원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원하지 않고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들이 인근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치료-처방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1만개소를 현재 6338개에서 7월 말까지 앞당겨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확진자의) 의무격리 7일은 유지하되 현단계에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며 “다만 유행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전파력이 빠르고 면역회피 특성이 있는 BA.5 변이가 확산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며 “질병청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8월 중순에서 9월 말 하루 최대 2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준비한 충분한 치료제, 병상 등 의료대응체계를 바탕으로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가장 확실한 방역수단인 마스크 착용, 손씻기, 백신접종, 주기적 환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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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2022-07-14
  • BA.4, BA.5 등 오미크론 변이주 7월 11일부터 분양 가능
    질병관리청[강원뉴스]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주 세부계통 4주를 7월 11일(월)부터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감염병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에서 기탁한 변이바이러스로, 바이러스 자원을 분양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 내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 창구'에서 가능하며, 분양신청 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계획서, 시설·장비 보유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양 및 취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질병관리청 ’21.2.3.)'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분양은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을 보유하거나, BL3 시설이 있는 기관과 시설 사용 계약을 맺은 기관에 분양 가능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핵산(바이러스로부터 추출된 유전물질) 분양은 수행 실험 내용에 따라 기관에 요구되는 생물안전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분양받은 기관은 '2020, 고위험병원체 취급 및 보존 안전관리 가이드(질병관리청, ’21.2.1.)'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오미크론 변이주의 신속 분양은 유관 부처 및 보건의료 산업 관련 기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진단제 개발 등에 적극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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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 보건복지부, 생후 30~41개월 영유아구강검진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강원뉴스] 보건복지부는 2022년 6월 30일부터 영유아 구강검진을 현행 ‘3회’에서 ‘4회(생후 30~41개월 추가)’로 확대하고 구강검진의 판정기준과 결과통보서 서식 등을 개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고시('건강검진실시기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 6월 30일부터 생후 30~4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추가 실시한다. 이는 생후 30~41개월 영유아의 구강발달 단계가 유치열(幼齒列)이 완성되는 시기로 치아우식증 등의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결정(‘21.9.16.)한 사항으로,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 상의 검진결과 판정기준을 보호자가 영유아 구강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개선하고,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건강 신호등(안전, 주의, 위험)과 치아우식 위험도(3단계: 고·중·저위험)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등 검진결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서식 등을 개선하였다. 이번에 추가되는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은 2022년 6월 30일에 생후 30~41개월이 되는 2019년 12월 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이다.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자는 매월 초 전자문서로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하거나, 건강검진표 미열람 시 매월 말 우편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구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검진기관 평가 결과 ‘우수’ 검진기관을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 찾기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검진기관 찾기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서 검진유형별,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 검진기관 조회 조건을 이번에 추가하여 내 위치에서 검진 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진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에 추가되는 영유아 구강검진을 통해 그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 치아우식증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하면서,“아울러 ‘우수’ 검진기관 찾기 서비스가 많은 국민에게 건강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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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보건복지부, 백내장 수술 관련 긴급 현지조사 실시
    보건복지부[강원뉴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부적정 백내장 수술 의심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6월 29일부터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 결과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 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와 과잉진료 방지 및 선의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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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춘천시, 금주·금연 구역에서 술·담배 “안 돼요”
    춘천시, 금주·금연 구역에서 술·담배 “안 돼요” [강원뉴스] “금주·금연 구역에서 술과 담배 절대 안됩니다” 춘천시보건소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금주·금연 구역에서의 음주 및 흡연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흡연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 직원, 금연지도원 등은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집중 단속 및 지도를 시행중이다. 단속반은 금연구역 내 금연구역 표시 부착 여부, 흡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1일 지정된 금주구역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공원 등 도시공원에서 음주 시 과태료 부과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간접흡연과 음주폐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금연ž금주 구역 내에서 위법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 보건소는 올해 3월에 731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어린이집 208개소, 어린이놀이시설 449개소, 어린이공원 69개소, 도시공원 중 일부 우선 지정 5개소다. 오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는 해당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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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1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환자 검사, 처방, 진료의 통합 제공 추진
    6.9. 17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단위 : 개, %)[강원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환자의 일반의료체계 내 진료방안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환자의 일반의료체계내 진료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현재 호흡기 유증상자는 호흡기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방문한 기관에서 치료제를 처방받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환자는 재택치료를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외래진료센터(대면 진료) 또는 전화상담 병의원‧집중관리 의료기관(비대면 진료)을 통해 진료를 받거나, 중증도에 따라 일반격리병상(경증) 또는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중증)에 입원하게 된다. 앞으로는 유증상자 및 코로나19 환자가 지역사회 내 일반의료체계를 통해 빠르게 검사‧처방‧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기존에 서로 분산되어 있던 호흡기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일하고, 센터별로 가능한 진료 유형을 구분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유증상자의 검사,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진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을 운영하기로 하고 최소 5,000개소를 목표로 하여 지속 확보할 예정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자동 전환되고, 그 외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인력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 및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수행하는 유증상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나 코로나19 환자 대상 진료(대면‧비대면) 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및 가산은 기존 기관들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한편,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보건소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정 절차에 따라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 입원하는 체계를 유지하고,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 의사의 진단 이후 일반적인 입원의뢰체계를 통해 일반 격리병상으로 자율입원하도록 한다. 정부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침 및 개정된 병상 배정 지침 등을 마련하여 6월 넷째주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6월 넷째주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마다 가능한 진료 유형을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충실하게 안내하여, 7월 1일부터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진료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백경란 청장)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중심의'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운영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대응 시에는 불확실성이 큰 만큼 과학적 근거생산 및 분석을 최대화하고, 전문가의 독립적인 검토에 기반한 범사회적·범정부적 자문 및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무총리 소속의 민간전문가 중심, 독립적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 본 위원회는 크게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총괄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와 분야별 과학적 근거 분석 및 실무 검토를 담당하는 두 개의 분과위원회(방역의료분과, 사회경제분과)로 구성된다. 사회적 합의보다 과학적 근거에 무게중심을 두고, 분야별 전문성 및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위원 전수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 위기 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정책을 제언할 예정이다. 데이터 제공, 주요 활동내용 공개, 회의체 운영지원 등 행정업무는 감염병 주관부처인 질병관리청에서 지원한다. 현 방역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연계하여 전문가 의견이 주요 정책 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감염병 주요시책에 대한 ➀제언사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고, ➁소관부처 및 방역정책협의회 등에서 면밀히 검토 및 조율 후에 ➂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심의·확정하여 정책을 시행한다.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의 정책제언 사항 및 관련 과학적 근거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6월 중 첫 회의 개최를 목표로 관련 근거 마련 및 위원회 위원구성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본 자문위원회가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용성 높은 방역정책 수립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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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 질병관리청, 온열질환자 전년 대비 증가세, 건강수칙 준수 당부
    온열질환 주의[강원뉴스] 질병관리청은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22.5.20.~6.6.)' 운영 결과,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56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8배(36명) 증가했다고 밝히고, 이른 더위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22.5.20.~6.6.)된 온열질환자는 주로 65세 이상이 32.1%로 많았고, 남자가 78.6%로 많이 발생하였다. 온열질환 발생은 주로 실외 발생(89.3%)이 많았고, 특히 실외 작업(23.2%)과 농작업(19.6%) 중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 발생 시간은 주로 낮 시간대인 12~17시에 53.6%가 발생하였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물수건·물·얼음 등으로 몸을 닦고,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리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한다. 어린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는 자동차나 집에 혼자 남겨두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고혈압·저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등)이 있는 경우,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활동 강도를 평소의 3분의 2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좋다. 음주는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음(과용)을 피한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무더위 속에서 실외에서 일하시는 분, 어르신,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취약하므로 예방을 위해 폭염 시 낮 시간대 작업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물·그늘·휴식 3대 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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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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