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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 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참석기관 업무협약 [강원뉴스] 산림청은 17일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고려대·국민대 교수진 등과 함께 ‘24년도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논의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산림청이 지난 ‘21년도에 고려대학교를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한 데 이어, 작년 7월 국민대학교를 추가 지정함에 따라, 각 학교의 교육과정 및 연구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을 비롯한 고려대·국민대 교수진과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성화대학원 추진 방향 점검, △’23년도 주요 운영성과 공유 및 ’24년도 사업계획 수립, △산림을 활용한 탄소중립 연구설계 등이 논의됐다. 특히, 탄소흡수원 모니터링 전문가, 기후변화협약 국제협상 전문가 등 특성화대학원의 효과적인 인재양성 방안에 대한 토론이 중점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산림청은 탄소중립 연구사업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산·학·연 상호협력과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교의 직접적인 투자 협력 등을 요청했다. 김관호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림과 같은 탄소흡수원의 올바른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라며, “산림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취업 기회를 확장하는 선순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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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최근 4주간 쯔쯔가무시증 환자 5배 이상 증가, 야외활동 시 진드기 조심!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강원뉴스] 질병관리청은 쯔쯔가무시증의 매개체인 털진드기 밀도지수가 최근 4주간(41~44주) 3배 이상 급증하고, 44주차 환자발생 수도 41주차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784명이 발생함에 따라 야외활동 시 쯔쯔가무시증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3급 법정감염병으로, 쯔쯔가무시균(Orientia Tsutusgamushi)을 보유한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발생할 수 있다.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10일 이내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물린 자리에 가피(검은 딱지, eschar)가 생기는 특징이 있다. 치명률은 국내에서 약 0.1~0.3%로 높지 않으나, 증상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쯔쯔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털진드기 유충이 9월부터 11월까지 왕성하게 활동하여 개체 수가 증가하고, 쯔쯔가무시증 환자의 약 50% 이상이 11월에 집중 발생함에 따라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쯔쯔가무시증은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므로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감염 초기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진드기 물림이나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필요 시 적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쯔쯔가무시증은 가을철에 집중 발생하지만 예방수칙을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야외활동 시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를 사용하고, 풀숲에 옷을 벗어놓지 않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10월~11월에 쯔쯔가무시증 환자 발생 및 역학조사, 매개체 감시 정보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매주 「쯔쯔가무시증 주간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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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불편한 빈대 출현! 이렇게 대응하세요
빈대 [강원뉴스] 질병관리청은 최근 공동·숙박시설에서 빈대가 출현하여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 공동 숙박시설 등에 대한 빈대 관리 및 방제 방안을 안내·홍보하고, 필요 시 점검 관리하는 등 빈대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도록 조치했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기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 해충은 아니지만, 인체 흡혈로 인한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 및 이차적 피부감염증을 유발하는 등 불편을 주는 해충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이 빈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발견 시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빈대 예방·대응 정보집'을 마련하여 누리집에 게재·안내(10.25.)했다. 또한, 11월 1일부터 공항 출국장과 해외감염병 신고센터에서 영국, 프랑스 등 빈대 발생 국가 출입국자와 해당 국가에서 화물을 수입하는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빈대 등 위생해충 예방수칙을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향후, 해외유입 동향을 파악하여 빈대 등 위생해충 예방 홍보 대상 국가를 수시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며, 해외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빈대 등 위생해충의 유입을 차단하는 검역소의 구제 업무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빈대는 질병을 매개하는 해충은 아니지만, 흡혈로 인해 수면방해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해외 여행 중 빈대 노출이 있을 경우 여행용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고, 공동숙박 시설에서 빈대 흔적 등을 확인해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빈대를 발견했을 경우 철저하게 방제를 해야하며, 필요 시 전문가와 상의해 방제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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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급변하는 날씨, 약용작물 병해충 발생 주의
총채벌레 피해를 본 오미자 열매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장마 기간 전후의 기상 조건 변화에 따라 약용작물 재배지의 병해충 발생이 늘 수 있다며 철저한 예방과 관리를 당부했다. 최근 덥고 건조한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기상환경에서는 약용작물의 응애류·총채벌레류(미소해충) 발생이 늘게 된다. 더욱이 봄철 이상고온 현상으로 올해는 예년보다 해충 발생 시기가 빠르고 밀도까지 높았던 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응애류는 잎의 엽록소를 빨아먹어 광합성을 방해한다. 피해가 심하면 잎이 마르고 떨어지는 등 작물 생육이 크게 저하된다. 특히 감초, 더덕, 오미자, 당귀에서 피해가 심하다. 총채벌레류는 주로 새로 나오는 연한 잎을 갉아 즙액을 흡수한다. 피해를 본 잎은 잎 모양이 부분적으로 위축되고 변형된다. 오미자처럼 열매가 달리는 약용작물은 열매까지 갉아 먹어 상품성이 나빠질 수 있다. 또한 산기슭에서 재배하는 약용작물은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의 피해가 우려된다. 미국선녀벌레 애벌레는 꽁무니에서 뻗어 나온 흰색 털 다발을 달고 줄기와 잎에 솜털처럼 달라붙어 즙을 빨아 먹고 그을음 피해를 준다. 응애와 총채벌레, 돌발해충은 한 번 발생하면 방제가 어려우므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초기에 해충 차단을 위한 전문 약제를 뿌리고 지속해서 병 발생을 살펴야 한다. 장마철 이후 덥고 습한 날이 이어지면 점무늬병과 탄저병이 발생하기 쉽다. 토양이 지나치게 습한 상태에서는 역병도 주의해야 한다. 점무늬병과 탄저병은 거의 모든 약용작물에서 발생하는데, 잎에 크고 작은 점무늬를 만들고 복합적으로 감염되며 잎마름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피해 작물인 천궁은 여름철 온도가 높아지면 병 피해가 심해지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적용 약제로 빠르게 방제한다. 흰가루병은 하얀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병으로, 황기, 잔대, 작약 등 대부분 약용작물 잎에서 발생하지만, 오미자의 경우 열매에도 발생해 수확량을 떨어뜨린다. 식물체를 튼튼하게 관리해 병에 대한 저항성을 키우고 병든 잎을 제거해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한다. 역병은 병원균이 물을 따라 급속히 전파하는 병으로 물 빠짐에 나쁜 땅에서 재배할 경우, 땅 가까이에 있는 줄기가 짙은 갈색(흑갈색)으로 변하고 결국 식물체 전체가 시들어 죽는다. 재배지 토양의 습도를 낮추고 병든 식물체를 제거하는 등 깨끗이 관리해 병 발생 요인을 줄여야 한다. 약용작물 방제 약제는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에 따라 반드시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사용해야 한다. 작물별로 등록된 약제 관련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윤영호 과장은 “여름철에는 장마 전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하다, 장마 후 국지성 호우로 습한 환경이 조성되므로 다양한 병해충이 발생하기 쉽다.”라며 “약용작물은 줄기와 잎의 병해충을 중점 관리해야 뿌리 수확량까지 확보할 수 있으므로 더 주의해서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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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생동물 표본감시로 진드기 매개질병 조기 감지
감염경로 [강원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봄부터 가을철까지 진드기 매개 질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4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표본감시를 운영한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주로 바이러스(Dabie bandavirus)를 가지고 있는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이 진드기는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활동하다가 고라니 등 숙주동물을 흡혈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진드기는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 조류, 설치류 등 다양한 동물 종을 대상으로 흡혈 활동을 한다. 특히 치명률이 12~47%로 높아 이 진드기류와 서식지를 공유하고 있는 야생동물(고라니)의 표본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이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표본감시는 2013년부터 환자가 발생했던 10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신고되어 포획된 고라니의 혈액, 비장, 진드기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검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진단검사 결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검출이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와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에서 환자 예방 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야생동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표본감시는 통합건강관리(원헬스) 관점에서 사람과 야생동물로의 질병 전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민 밀착형 조사사업”이라며, “앞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예방관리를 위해 야생동물에서의 발생 현황을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wadis.go.kr)에 공개하는 등 정보 공유를 점차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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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공통안내문
질병관리청 [강원뉴스] 우리 가족이 코로나19에 걸렸어요! 치료와 격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와 격리, 동거인의 격리와 건강관리!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 확진자 [치료안내] 오미크론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하세요. • 경증(인후통 등)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등 대증치료를 통해 대체로 호전 * 단,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은 항바이러스제(먹는치료제) 투약 가능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음 [재택치료 개요] - 확진 >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 •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1일 2회 건강모니터링 • 일반관리군: ① 일반 의료기관 전화 상담·처방, ②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상담 [격리안내]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집(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에서 격리를 하게 됩니다.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주세요.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세요. *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 격리는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에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본 안내문은 재택치료자가 동거인에게도 전달하여 권고사항을 준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거인 [권고준수기간]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 60세 이상 동거인은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시 6~7일차에 PCR 검사 권고 [권고수칙] 동거인은 확진자의 확진 전·후,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생활을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3일이내 PCR* 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 주세요. *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시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고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PCR 검사를 받으세요. *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60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PCR 검사 권고 -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부터 10일 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세요. • 가급적 외출 최소화,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시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 의심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 [건강관리]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입니다. - 반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세요.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 재택치료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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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강원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 행정안전부 [강원뉴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6일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인성병원을 방문하여 강원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 등 일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지역의료원 등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점검하는 등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인성병원은 1955년에 '인성의원'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춘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14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에 춘천시와 ‘응급의료시설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4시간 응급실 운영 등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전공의 등 의료진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분산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병상확보, 필수‧지역의료 대비·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및 인성병원 관계자 등과 지자체 비상진료·대응 체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응급의료시설로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병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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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강원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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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저항성운동(근력운동), 얼마나 해야 근감소증 위험을 낮출 수 있을까?
- 저항성운동의 빈도 및 기간에 따른 근감소증 위험에 대한 오즈비 [강원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저항성운동을 주 3일 이상, 적어도 1년 이상 지속하면 근감소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 저항성운동(resistance training)이란 근력 및 근지구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신체, 기구 등의 무게를 활용하여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는 운동을 말하며, 근력운동(strength training)은 저항성운동의 일종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자료를 활용하여 40–79세 성인 약 13만명을 대상으로 저항성운동의 수행 빈도 및 수행 기간과 근감소증의 주요 진단 지표인 저근육 위험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저항성운동의 수행빈도는 주당 1일, 2일, 3–4일, 5일 이상 수행한 경우, 수행기간은 12개월 미만, 12–23개월, 24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연구 결과, 저항성운동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주 3–4일씩 12–23개월 동안 저항성운동을 수행한 경우 근감소증 위험이 20%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주 5일 이상 수행한 경우에는 24% 감소했다. 특히 저항성운동을 24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에는 효과가 극대화되어, 주 3–4일 및 주 5일 이상 수행한 경우 모두 근감소증 위험이 각각 45%씩 감소했다. 하지만 주 3일 이상의 저항성운동 실천율은 전체 9%(남성 11%, 여성 8%)였으며 1년 이상의 저항성운동 실천율도 9%(남성 12%, 여성 8%)에 불과해,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저항성운동 실천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노화 연구 분야 국제학술지 “European Review of Aging and Physical Activity” 최근호에 온라인 게재(3.7.)됐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신체기능 저하, 골다공증, 당뇨병, 사망률 등의 위험 증가와도 관련된 근감소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 3일 이상 꾸준히 저항성운동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하며, “향후 저항성운동의 유형과 강도까지 고려한 후속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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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저항성운동(근력운동), 얼마나 해야 근감소증 위험을 낮출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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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비알코올지방간질환 환자에서 간 섬유화 진행을 막으려면, 근육의 양보다 ‘질’에 신경써야
- 근육의 질 사분위수에 따른 간 섬유화 진행의 위험비 (다변량 분석) [강원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장희창)은 비알코올 지방간질환(NAFLD) 환자에서 심혈관질환을 조기에 예측·진단하고 중재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비알코올지방간 환자 코호트 구축' 과제(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김원 교수)를 기획·지원하고 있다. 2021년 대한간학회에서 발표된 비알코올지방간질환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 비알코올지방간질환 전체 인구의 유병률은 약 20~30%, 발생률은 인구 1,000명당 연간 약 45명로 파생되는 경제·사회적 손실이 매우 큰 질환이다. 연구진은 “비알코올지방간질환 환자들의 근육 질 지도(Muscle quality map)를 이용하여 근육의 질을 구분한 결과, 건강하지 않은 근육량을 많이 가진 환자군에서 간 섬유화 진행 위험도가 크게 증가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감소증이 있거나 골격근량이 적은 경우 비알코올지방간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었으나, 비알코올지방간질환 환자들에서의 간 섬유화 진행에 근육의 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는 분명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된 비알코올지방간질환 환자 292명(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지방간질환 코호트)을 대상으로, 복부 CT로 평가된 근육의 질에 따라 근육량을 네 군(사분위수)으로 나누어 간 섬유화 진행 정도를 추적 조사 했다. 그 결과, 건강하지 않은 근육량(LAMA)을 가장 많이 가진 환자군(상위25%)이 가장 적게 근육량을 가진 환자군(하위 25%)에 비해 간 섬유화 진행 위험도가 2.8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근육에 지방이 거의 없는 건강한 근육량(normal-attenuation muscle area, NAMA)과 전체근육량(total abdominal muscle area, TAMA)은 간 섬유화 진행 위험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는 간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된 비알코올지방간질환 환자들에서 특히, 근육의 질이 간 섬유화 진행 여부 결정에 매우 중요한 인자임을 직접 확인한 결과이며, 더 나아가 비조영 복부지방 CT 촬영을 통한 근육의 질 평가로 비알코올지방간질환 환자에서 간 섬유화 진행에 민감한 환자들을 조기에 예측하고 진단 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한 결과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간질환 등 소화기내과 분야의 국제학술지인 '소화약리학 및 치료학(Alimentary Pharmacology & Therapeutics, 논문 영향력지수 IF 9.524)' 인터넷판에 최근 게재됐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비알코올지방간질환 환자에서 간경변, 심혈관질환 발생의 주요 원인인 간 섬유화로의 진행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육에 지방이 쌓여 있는 ‘건강하지 않은 근육량’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식단조절과 함께 유산소 및 근력운동 병행 등 건강한 생활습관 개선 및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전하며, “향후, 국립보건연구원은 비알코올지방간질환 단계에서 사전에 심혈관질환 합병증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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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비알코올지방간질환 환자에서 간 섬유화 진행을 막으려면, 근육의 양보다 ‘질’에 신경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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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소아(5-11세)도 기초접종으로 BA.4/5 2가백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강원뉴스] 질병관리청은 소아(5-11세)용 BA.4/5 기반 2가백신이 국내 도입(6.5일)됨에 따라, 오는 7월 3일부터 5-11세에서의 기초접종 활용백신을 BA.4/5 기반 2가백신으로 변경하고, 접종횟수를 1회로 단축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5-11세용 화이자 BA.4/5 기반 2가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5.23.)을 거쳐 6월 5일 국내 도입됐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BA.4/5 기반 2가백신의 기초접종 전환계획을 발표(5.10.)하며, 아직 2가백신이 도입되지 않은 5-11세의 경우 백신의 도입 즉시 실시기준에 반영하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직 1차접종 및 2차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소아는 BA.4/5 기반 2가백신으로 6월 19일(월)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7월 3일(월)부터 당일접종 및 예약접종을 통해 기초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대해 효과가 높은 백신으로 접종백신을 변경하고, 접종횟수를 축소한 만큼, 보호자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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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소아(5-11세)도 기초접종으로 BA.4/5 2가백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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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엠폭스 환자 5명 추가확인
- 엠폭스 예방수칙 안내문 [강원뉴스] 질병관리청은 국내 42번째 엠폭스 확진환자 발표 이후 5명의 환자(#43~#47)가 추가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확진환자는 총 47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환자는 총 41명이다. 신규 확진환자들의 거주지는 서울 3명, 충남 1명, 부산 1명이며, 모두 내국인으로 의심증상 발생 후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본인이 신고한 사례가 4건, 의료기관의 신고가 1건 이었다. 동 환자들의 주요 증상으로는 발진, 발열 등이 확인됐으며,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환자들은 모두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었으며, 국내에서 밀접접촉 등 위험노출력이 확인되어 국내발생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4월 첫 주 1명 발생 이후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증상 홍보 및 신고 독려, 예방수칙 제작·배포, 고위험시설 지도 및 안내 등 위험소통을 강화하여 전파 차단 및 접촉자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접촉자 중 의심증상이 보고된 사례는 없었으며 격리 중인 환자도 모두 전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엠폭스는 백신, 치료제, 진단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등 현 방역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의심증상이 있을 시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찾아 진료,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 국민들에게는 “▴엠폭스 발생국가 방문력이나 ▴의심환자 밀접접촉(피부·성접촉) 등의 위험요인이 있거나, ▴발진 등 엠폭스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하고 “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접촉(피부접촉, 성접촉 등)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방역당국에서는 엠폭스 의심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므로,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신고 및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 일일 확진자 발생 현황은 평일 오전 10시 경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주말을 포함한 주간 발생 현황은 주 1회(월요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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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엠폭스 환자 5명 추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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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보건소 신축 지원 약속…육동한 춘천시장, 조규홍 복지부 장관 환담
- 육동한 춘천시장, 조규홍 복지부 장관 환담 [강원뉴스] 춘천시 보건소 신축 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춘천시에 따르면 육동한 춘천시장은 17일 서울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춘천시보건소 신축 사업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춘천시보건소 신축은 2027년까지 총사업비 54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2001년 만들어진 현재 춘천시보건소가 노후화됐고, 한 달 평균 1만5,000명의 민원인 방문으로 인한 주차장 협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에 따라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광판리에 조성 예정인 정밀 의료를 중심으로 한 기업도시 추진에도 대단한 관심을 가졌으며, 이것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춘천이 바이오산업으로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에 앞서 육동한 춘천시장은 국토교통부 2차관을 찾아 안보~용산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국도5호선(춘천~홍천) 도로 확장,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B)의 춘천 연장,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국비를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종과 서울 출장을 통해 춘천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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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보건소 신축 지원 약속…육동한 춘천시장, 조규홍 복지부 장관 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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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2.89%(6.67%→6.86%)로 결정
- [강원뉴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7일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1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1만9328원(’20.4월 부과기준)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 → 6.86%)로 하고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9만4666원(’20.4월 부과기준)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 201.5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를 위해 3개 의약품(8개 품목)에 대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① 레코벨프리필드펜(3개 품목) :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② 온젠티스캡슐(1개 품목): 파킨슨병 치료제 ③ 프레비미스정·주(4개 품목):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이번 신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 대비 약 5% ~ 20%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건정심 의결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하여 레코벨프리필드펜과 프레비미스정·주는 9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하고, 온젠티스캡슐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하여 10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하여, 환자의 비용 부담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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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2.89%(6.67%→6.86%)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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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끝나면서 온열질환자 3배 이상 급증
- [강원뉴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 후 이어진 폭염에 대비하여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마가 끝나면서 폭염일수가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19 방역과 수해복구 등과 관련해 온열질환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소방청은 태풍·장마에 대비하는 한편 폭염에 대비하여 온열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병원이송체계를 확립하고, 취약계층에 급수지원을 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6월 이후 8월 24일까지 온열질환자는 579명으로, 6월 154명, 7월 96명, 8월 329명으로 8월에는 7월에 비해 3.4배정도 증가했다. 특이한 것은 올해 7월 평균기온이 6월 보다도 낮아져 온열질환자가 38%가 감소했다. 하지만 장마가 끝나고 기온이 오르면서, 온열질환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 소방청은 모든 구급차에 온열질환자 발생 시 냉온처치, 산소투여, 정맥주사 등의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펌프차에 구급물품을 실은 펌뷸런스 1,420대를 폭염대응 예비출동대로 지정하여 구급차가 다른 환자를 이송 중일때를 대비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이은 폭염에는 기화열을 이용한 살수가 도움이 된다. 지난 3개월 동안 453회 출동하여 도로, 쪽방촌 또는 축산농가 등에 약 1,730톤의 급수지원이나 살수작업을 했다. 앞으로도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축산농가와 취약계층에 대한 급수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발열 증상환자의 경우 응급환자라면 코로나19 감염자에 준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 소방청 진용만 119구급과장은 전국적으로 폭염 경보 및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야외활동을 자제하되, 장시간 야외활동 시 그늘이나 실내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하며, 현기증,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 지체없이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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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끝나면서 온열질환자 3배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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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키트 민감도 대폭 개선! 9월부터 현장 보급 9월부터 현장 보급
- [강원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성능이 대폭 개선된 조류인플루엔자 실시간 유전자 진단키트(rRT-PCR)를 개발하여 올해 9월부터 정밀진단과 상시예찰에 본격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진단키트는 검출 민감도를 10배 이상 향상시킴으로써, 최근 유럽 및 아시아 등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H5형 및 H7형)*에 대해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개발한 진단키트는 유전자 변이가 누적되어 새롭게 출현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더 효과적으로 검출할 수 있으며, 내부대조물질(IPC)을 추가하여 실험 도중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검사결과의 신뢰성도 높였다. 검역본부는 2017년부터 민간 제조업체와 공동연구를 통해 새로운 진단키트를 개발해 왔으며,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 품목 허가 및 국내 특허등록을 완료하였고, 지난 7월에는 신규 진단키트의 현장 보급을 위한 시범 적용을 실시하였으며, 기관 대상 사용자 교육(8월)을 거쳐 9월부터 전국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된 신규 진단키트가 전국의 진단기관(39개소)에 보급되면 2020~2021년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과 상시예찰의 정확도가 높아져, 신속한 진단에 기반한 질병 확산 억제와 근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이명헌 과장은 “앞으로도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정밀진단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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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키트 민감도 대폭 개선! 9월부터 현장 보급 9월부터 현장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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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워크스루(K-워크스루) 제1호 특허 등록
- [강원뉴스] 케이(K)-방역의 대표주자인 ‘한국형 워크스루(K-워크스루)’ 기술에 대한 제1호 특허가 등록되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양지병원 김상일 원장이 올해 5월 출원한 한국형 선별진료소 기술에 대한 특허를 8월 24일 등록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K-워크스루 제1호 특허는 코로나19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장의 아이디어가 최초로 권리화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워크스루는 건물 외부에 마련된 장소를 환자가 도보로 통과하면서 검체를 채취하는 진단방식으로, 올해 2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보인 이래 전세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진의 감염을 막고 검사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선별진료소에 실용화된 것으로, 워크스루 개발 기업이 늘어나면서 워크스루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개발된 다양한 워크스루 기술이 이제 특허로 등록됨에 따라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인 위기상황에서 개발된 K-방역 기술이 제대로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K-워크스루 제1호 특허의 핵심 기술특징은 검체 채취용 장갑 위에 특수 고안된 일회용 장갑을 부착하고 피검사자마다 쉽게 교체할 수 있어 피검사자 간 감염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등록된 K-워크스루 특허 기술은 한국특허 영문초록화 사업(KPA, Korean patent abstracts)을 통해 美·中·日·멕시코 등 전세계 61개국에 공개된다. 이를 통해 K-방역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기업이 코로나 시대에 창출한 혁신적인 기술을 전세계에 전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지난 4월부터 선제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국형 워크스루 개발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워크스루 공동 브랜드화 작업 등을 추진하면서, 인류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워크스루 기술이 전세계의 공익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특허청 원종혁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창의적인 K-워크스루 발명들이 특허로 보호받도록 하여 개발자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특허 명세서를 통한 정확한 기술 공개로 전세계 의료진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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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워크스루(K-워크스루) 제1호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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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방역업무를 방해하는 허위사실 생산·유포행위 엄정 대응
- [강원뉴스] 경찰청(경찰청장 김창룡)은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생산·유포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된 3월 중순 이후 감소추세에 접어들었으나,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재확산되는 양상이다. 초기의 허위사실은 확진자 발생 지역, 접촉자에 대한 우발적이고 부주의한 유포, 허위의 확진자 동선 공개 등 특정인·특정 업체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내용이 다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방역업무를 직접 방해하는 형태로 변화하여 심각성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그간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생산·유포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복지부·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공조하며 허위사실 유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사실 생산·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내·수사에 착수, 최초 생산자 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도 추적·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여 8. 20.기준으로 허위사실 유포 96건 147명, 개인정보 유출 31건 55명 검거했고 102건을 내·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최근의 허위사실 재확산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청 모니터링 전담요원(총 46명)의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발견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트 운영자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여 피해확산을 차단하고, 악의적·조직적 허위사실 생산, 유포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검거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의 방역업무를 방해하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방역업무를 방해하는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는 정부의 기능뿐 아니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허위사실유포 등 불법행위 발견시 경찰, 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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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방역업무를 방해하는 허위사실 생산·유포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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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속 상황병 방역생활
- #코로나극복 #다함께이겨내요 1. 슬기로운 모임생활 ★ 위험해요 (1)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장기간 모임, 행사 (2) 여러사람이 자주 모여서 먹고 마시며 대화하는 모임 ★ 이렇게 이겨내요 (1) 모임은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2) 모인시간은 최대한 짧게 2. 슬기로운 물놀이생활 ★ 위험해요 (1) 밀집된 공간에서 다함께 물놀이, 공용 물놀이기구 사용 (2) 물놀이 후 탈의실, 샤워실에서 큰소리로 대화, 음식 나눠먹기 ★ 이렇게 이겨내요 (1) 거리두기가 가능한 곳에서 물놀이, 해수욕하기 (2) 탈의실, 샤워실 이용시 대화자제, 거리두기, 머무는 시간 최소화 3. 슬기로운 쇼핑생활 ★ 위험해요 (1)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장시간 대화하며 쇼핑 (2) 노래,시식행사 등 마스크 쓰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쇼핑 ★ 이렇게 이겨내요 (1) 개방된 공간에서, 짧게 쇼핑하기 (2)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4. 슬기로운 외식생활 ★ 위험해요 (1) 실내에서 마스크 없이 장시간 대화, 음주 (2) 뷔페 등에서 불특정 다수와 식기, 도구 함께 사용 ★ 이렇게 이겨내요 (1) 배달, 포장 우선이용 (2) 식탁간격이 넓고 환기가 잘되는 곳 이용 (3) 마스코 사용, 공용도구 사용후 손씻기 5. 슬기로운 운동생활 ★ 위험해요 (1)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게 운동 (2) 표면소독 안한 운동기구 공용사용 ★ 이렇게 이겨내요 (1) 사람이 적은 야회에서 (2) 체육시설 이용시엔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기 6. 슬기로운 종교생활 ★ 위험해요 (1)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가까이 모여앉아 종교활동(예배, 미사, 법회 등) (2)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큰소리로 노래, 대화, 책 공용사용 등 (3) 종교활동 후 악수 등신체접촉, 음식나눠먹기, 소모임 등 ★ 이렇게 이겨내요 (1)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2) 마스크 쓰고 노래는 작게, 밴주로 대신, 개인물품 사용 (3) 악수보다 목례, 소모임,식사 안하기 다음 사람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감염취약계층을 돌보는 사람 - 의료기관, 요양시설 종사자 등 다수의 사람과 밀접접촉하는 사람 - 학교, 학원, 어린이집 종사장 등 불특정다수와 대면하는 사람 - 서비스업종사자 등 집단생활하는 사람 - 기숙자 거주자, 군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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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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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속 상황병 방역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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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20. 8. 22. / (총 18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박 은 정 한 연 수 전 화 044-202-1711 044-202-171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팀 장 담 당 자 김 성 훈 박 현 수 044-200-2293 044-200-2295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김 정 일유 효 연 02-2113-7660 02-2133-7669 인천광역시 코로나19대응 추진단 단 장 담 당 자 안 광 찬 이 은 실 032-440-7801 032-440-7849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윤 덕 희최 문 갑 031-8008-5420 031-8008-5422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팀 장 담 당 자 김 정 숙 이 성 경 044-202-1720 044-202-1721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과 장 담 당 자 신 진 용 최 원 휘 044-203-6729 044-203-6471 법무부 형사기획과 과 장 담 당 자 전 무 곤 정 윤 식 02-2110-3269 02-2110-327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윤리팀 팀 장 담 당 자 김 영 주 김 혜 숙 02-2110-1560 02-2110-1538 경찰청 수사과 과 장 담 당 자 손 제 한 김 우 석 02-3150-2068 02-3150-26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방역 강화를 위한 실효적 법집행 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방역 강화를 위한 실효적 법집행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전국 시・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확진자 수도 300명이 넘는 상황으로 방역관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전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그간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위해 전국 차원에서는 거리두기를 1단계로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일부 강화하는 방향도 검토 가능하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세의 엄중함을 감안하면 전국 차원에서 거리두기 상향 조정이 불가피함을 역설하였다. - 다만, 지역별 감염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 같은 전국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다시 방역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국민들에게 일상을 빨리 되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방역당국과 지자체에게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정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각종 편법적 행태와 풍선효과에 따른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에게 방역 강화조치의 실효성이 반감되지 않도록 편법적 행태 대응 등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하였다. 1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감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계속 점검하고 있다. - 우선 8월 20일(목) 영화관(10개소)를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으며, 결혼식장(214개소)와 장례식장(66개소)도 이달 말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 또한 8월 23일(일)부터 교회 2,500여 개소에 대하여 대면 예배, 모임, 식사 금지 등 방역조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집합금지 명령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 내에 도보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학생, 교사 및 외부 방문자 등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진행하는 등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경기도는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간종합병원의 병상, 의료인력 확보를 요청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고 있다. - 또한, 동일 생활권이면서도 거주지가 달라 방역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등 4개 시는 합동대응반을 구성하여 환자이송수단 공유 등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다. 2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지난 8월 19일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이후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 8월 16일 서울·경기 지역 2단계 격상, 8월 19일 인천까지 확대하고 방역 강화 조치 시행 ** 비수도권 확진자 수 : (8.15) 10명 → (8.16) 22명 → (8.17) 25명 → (8.18) 34명 → (8.19) 31명 → (8.20) 50명 → (8.21) 71명 → (8.22) 76명 ○ 특히 사랑제일교회 및 8월 15일의 광화문 집회로 인한 감염이 전국적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정확한 명단 확보가 어렵고 확진자들의 지역사회 노출 시간이 길어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위기를 맞아,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 ○ 2단계 격상 조치는 8월 23일(일) 0시부터 2주간 시행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부 조치를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강화조치 예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다만, 행정적 조치는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학교의 경우 8월 26일(수)부터 밀집도 조정 등을 감안하여 조치를 시행한다. ○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은 전국 기준, 권역 기준 및 시·도 기준이 있는데, 지난 2주간 전국의 일평균 확진자 수(162명)는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기준인 50~100명을 초과하였다. ○ 또한 감염 경로 불명 사례의 비율이 16.4%(8.8~8.21)로 높고, 새로운 집단감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추가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선제적으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의 주요 목적은 전국의 국민이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 전국에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 이 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 시험 등은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허용되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①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③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④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 예외 허용 사례 >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 노랭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은 추가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미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가 유지된다. ○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프로스포츠 경기 등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전환한다. ○ 마지막으로, 기관·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2)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줄인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 한편 교육부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시·군·구*는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 대규모 접촉자 조사 또는 일제검사가 진행 중인 시․군․구 ○ 또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학기 학사운영 방안」(7.31.교육부 발표)의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방식에 따라 유·초·중학교는 학교밀집도 1/3이내, 고등학교는 2/3 이내로 유지(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한다. ※ 수도권 지역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기시행(8.16.~9.11.) ※ 특수학교는 밀집도 2/3를 유지하되 지역·학교여건에 따라 결정, 소규모 및 농산어촌 소재 학교는 지역방역당국과 협의하여 밀집도 조치 일부 완화 가능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방식(7.31.발표)>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유치원, 초·중·고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원격수업 또는 휴업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 내 2/3 밀집도 유지 권장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 유지 전국단위 조정(원칙), 상황에 따라 권역 또는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 ○ 다만, 학년별 등교일정 결정 등 단위학교 준비와 학부모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26일(수)부터 적용한다. □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현재 우리는 코로나19의 전국적 대규모 유행의 기로에 직면해 있으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의 동참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이를 위해 국민들에게 향후 2주간 가급적 모임 등을 자제하고 출·퇴근, 생필품 구매, 병·의원 방문 등 꼭 필요한 외출 외에는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3 방역 강화를 위한 실효적 법집행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장관 추미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경찰청(청장 김창룡)로부터 방역 강화를 위한 실효적 법집행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정부는 최근 ▲허위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방해, ▲불법 집회, 집합제한명령 위반 , ▲검사 거부 및 격리 조치 위반 , ▲허위사실 유포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에 엄정히 대처하여 방역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엄정조치하며, 악의적 방역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 감염병예방법 위반 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다른 법령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단호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 경찰청은 현재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1,549명을 수사하여, 913명 기소 송치, 74명 불기소 송치, 562명 수사 중이며, 특히 악의적・반복적 격리조치 위반자 7명, 역학조사 방해자 4명, 입원조치 거부 1명 등 총 12명을 구속하였다. ○ 이와 함께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금지 통보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집결단계부터 차단하고, 코로나19 심각단계를 감안하여 해산절차를 진행하며, - 해산명령 불응, 공무집행 방해, 감염병예방법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검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한다. ○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허위사실 유포 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전담 모니터링 요원(46명) 지정·운영하는 등 범정부 대응체계를 통해 가짜뉴스 관련 사실관계 파악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삭제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보도가 활성화되도록 방송사에 협조를 요청하고,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방역정보 및 팩트체크 보도를 인터넷 포털에서 빠르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 방역활동 방해, 특정업체에 대한 허위정보 등의 가짜뉴스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4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현황 □ 정부는 추적과 검사, 격리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환자의 치료를 위한 병상, 생활치료센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8월 21일(금) 기준 수도권 중증환자 치료병상의 가동률은 62.2%이며, 75개 병상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1주일 이내 30개 병상, 2주일 이내에는 추가로 30개 병상을 확보하여 총 60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 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의 가동률은 63.0%이며 668개 병상의 여유가 있다. ○ 경증·무증상 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4개소가 운영 중(가동률 55.8%)에 있으며, 477명이 입소가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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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 맞아 레드서클존 홍보
- “혈관이 알고 싶다” - 춘천시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 맞아 레드서클존 홍보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및 검사 결과에 따른 무료 건강상담 춘천시보건소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9.1~9.7)을 맞아 레드서클존 홍보에 나섰다. 상시 운영중인 레드서클존은 시민복지회관 3층 민원실에 설치돼 있다. 이곳에서는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건강상담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식이·운동요법 등 생활 습관 교정과 교육도 받을 수 있다.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은 혈관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기혈관 숫자다. 정상 혈압은 수축기 120mmHg 미만, 이완기 80mmHg 미만이며 정상 혈당은 공복 혈당이 100mg/dl 미만, 정상 콜레스테롤은 총콜레스테롤 200mg/dl 미만이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담배는 반드시 끊기’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이기’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기’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하기’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하기’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하기’ 등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은 생사와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다”라며 “많은 시민이 레드서클존에서 자기혈관 숫자를 확인 및 상담을 통해 건강을 챙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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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 맞아 레드서클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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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과 염증 잡는 ‘꾸지뽕 식초’
-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농가 소득 작목인 꾸지뽕을 활용해 상품성을 높인 ‘꾸지뽕 식초’를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항염증과 체지방 개선 효과를 구명했다. 꾸지뽕(Cudrania tricuspidata)은 뽕나무과에 속하는 낙엽성 교목이다. 9∼10월에 수확하는 2∼3cm 정도의 붉은 열매는 만져보면 끈적거리고 단맛이 난다. 예로부터 당뇨, 고혈압, 여성 질환 등 민간치료제로 사용됐으며, 최근 꾸지뽕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 재배면적은 500ha로 늘었다. 이런 가운데 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와 안정적 소비 촉진을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제품 다양화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꾸지뽕 식초는 향기와 산 생성 능력이 우수한 발효 종균을 발굴하고 발효 온도·기간 등 제조 조건을 최적화해 만들어졌다. 꾸지뽕 착즙액으로 발효주를 만든 후 씨초인 초산균을 넣고 발효시키면 산도 7% 이상의 꾸지뽕 식초가 완성된다. 기존의 전통발효와 달리 발효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좋지 않은 맛과 향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농촌진흥청은 광주대·전북대와 함께 세포·동물실험을 통해 꾸지뽕 식초의 항염증과 체지방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꾸지뽕 식초를 지방세포에 처리한 결과, 지방 축적은 최대 46%, 혈중 지방 성분(트리글리세리드) 함량은 최대 36% 줄어 꾸지뽕 식초가 지방 세포의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염증 유발인자(TNF-α, MCP-1)가 최대 28% 줄어 염증 반응 관련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꾸지뽕 식초를 먹인 비만 쥐의 체중 증가율은 미처리 쥐보다 55% 감소했다. 이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지질강화 치료제(fenofibrate)와 체지방 감소 개별인정 소재(발효식초석류복합물)보다 각각 37%, 8% 이상 체중 증가를 억제한 것이다. 꾸지뽕 식초를 먹은 쥐의 간 무게는 먹지 않은 쥐보다 47% 줄었으며, 간 내 지질 축적은 먹은 쥐가 먹지 않은 쥐보다 30% 감소했다. 이와 함께 꾸지뽕 식초를 먹은 쥐는 먹지 않은 쥐보다 혈청 콜레스테롤 17%, 중성지방 70%, 혈당 19%, 인슐린 78% 줄어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었으며, 동맥경화지수 20%, 동맥경화상관계수 97%, 심장위험지수 25%, 관상동맥지수 82% 줄어 대사증후군과 심혈관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를 Journal of Food Biochemistry 1월호 등 다수의 국내외 논문에 다수 게재하고 3건의 특허출원 완료 후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소재 식초제조업체에 기술이전 했다. 농촌진흥청 발효가공식품과 최준열 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집콕’이 일상화되면서 염증성 질병과 고도 비만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라며, “국산 발효 종균으로 제조한 고품질의 꾸지뽕 발효 식초가 국민 건강 증진에 유용한 건강식품으로 활용되고 농산업체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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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과 염증 잡는 ‘꾸지뽕 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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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무더위 예고,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하세요!
- [강원뉴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월 17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8월 18일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31~38도까지 오른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온열질환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올해 현재까지('20.5.20~8.16) 질병관리본부「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보고된 온열질환자는 644명(사망자 2명 포함)으로, 긴 장마로 인해 '19년 (동기간 1,717명, 사망자 11명 포함)보다 온열질환자는 감소(62.5%)하였다. 다만, 최근 무더위로 제주, 경북 예천군에서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사망사례가 각 1명씩 총 2건 보고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수칙과 더불어 환자발생이 증가되는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른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폭염 시에는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 (12시~17시) 외출은 자제, △더운 환경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근무 시간을 조정하여 낮 시간대 활동을 줄인다. 공사장, 논·밭, 비닐하우스 등 같이 고온의 실외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 작업 전에 △충분한 물을 챙기고, △가급적 2인 1조로 움직이며, △몸에 이상을 느끼면 즉시 그늘이 있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또한, 집안에서도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장치를 사용하고, △평소보다 물을 많이 수시로 마셔 갈증을 피하고, △수건에 물을 적셔 몸을 자주 닦거나 가볍게 샤워를 하면 도움이 된다. 또한 △한낮에는 가스레인지나 오븐 사용도 되도록 피하도록 한다. 에어컨 등 냉방 기구는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나,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침방울이 더 멀리 확산될 수 있어 사용 시 유의해야한다. 에어컨을 사용할 때에는 실내에 침방울 발생 등이 농축·확산되지 않도록 창문이나 환풍기를 통해 최소 2시간마다 환기해야 하고 에어컨 바람이 사람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를 낮춰 사용하여야 한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중요하나, 무더운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심박수, 호흡수, 체감 온도가 상승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실외에서 사람간의 2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반면, 2m이상 사람 간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아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해야 하는 경우, 휴식 시간에는 사람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여 마스크를 벗고 휴식하는 것이 좋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온열질환은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만큼 무더위 시 장시간의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주기적으로 휴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하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과 코로나19에 모두 취약하므로 기온이 높아지는 낮 시간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보고된 온열질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실외작업장, 논·밭, 길가 등 실외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외 작업장에서는 무더위 시 오후시간대 작업을 줄이고 그늘에서 규칙적으로 휴식하며, 2인 이상이 함께 건강상태를 살피면서 근무하고 어지러움이나 두통 등 초기증상이 있을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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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무더위 예고,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