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원주 농관원,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일제 단속

- 단속기간 : 1.18.~2.10.(24일간)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불시단속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주사무소(소장 황윤갑 이하 원주 농관원’)에서는2021.1.18.부터 2021.2.10.까지설 대비 원산지, 축산물이력, 지리적표시 및양곡표시 등 제수 선물용 농식품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통신판매업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5명과농산물명예감시원이 투입되며, 아울러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계획이다.

* 특사경과 농산물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 투입

이번 단속은설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 유통량증가에 편승한농식품 원산지, 축산물이력, 지리적표시 및 양곡표시 등의부정유통행위에 사전 대응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중점 단속사항은값싼 외국산 농식품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지역 유명 농식품 등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통신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정보수집 후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성묘용으로 판매하는 수입 절화류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효과를 높이기위해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식약처관세청, 지자체 등 통관자료등을사전에 수집·분석하여 위반 개연성이 높고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여유통경로를 추적 및 단속할 예정이다.

원주 농관원은 기동단속반을활용하여,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능적인 위반사범은과학적인 분석법(DNA* )을 활용하여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하며,

* DNA(유전자분석법) : 농축산물의 염색체상 단일 염기서열의 차이를 구별하여 판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 양곡표시를거짓으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원주 농관원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강조하였다.

또한,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민간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제수용 농식품을 구입하기 전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식별정보를 활용하면우수한 우리농식품을 구입하는데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51,000만원 지급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표시된 원산지가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터넷(www.naqs.go.kr)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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