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강원뉴스] 앞으로는 옥외광고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옥외광고사업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이 4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공포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책임보험 보상한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을 말하며, 입간판‧현수막 등 사고위험이 있는 유동광고물도 포함한다. 단, 벽보와 전단은 제외된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3천만 원 이상이다.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고 500만 원의 범위에서 위반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기간 연장, 사업용 자동차 자기 관련 광고 표시 규제완화, 광고물등 표시기간 연장 시 변경신청 허용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서울과 대전, 인천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을 안전성 및 광고효과성, 주민 호감도 등을 확실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시범기간을 3년 연장한다.
이외에도 사업용 차량에 자기 관련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신고제로 간소화한다. 단, 타사광고는 현재와 같이 허가를 받고 표시해야 한다.

또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광고물의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의 변경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 인해 단기간 내 광고물 안전점검을 두 번 받아야 하는 불편과 수수료 이중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현시점에 맞도록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도 개선하였다.”며 “앞으로도 국민 보호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①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후속조치

○ (추진배경) 모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광고물의 범위 등 규정 필요

* 제20대 국회 박남춘 의원 발의, ’21.6.10. 시행

○ 세부 개정내용

- (보험 종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 (가입 대상) 시행령 제3조의 옥외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벽보, 전단 제외)

* 벽면 이용 간판, 지주 이용 간판, 애드벌룬, 현수막 등 17종

- (보상한도)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인당 1.5억, 상해 및 재산 손해의 경우 1인 또는 1사고당 3천만원 이상

- (과 태 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기간에 비례하여 가중

※ 과태료 세부금액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향후 시군구 표준조례안 반영

②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기간 연장

○ (추진배경) 새로운 광고매체 확산 및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전기 사용을 허용하는 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사업 추진

○ (개정내용) 교통안전성, 사업효과성, 주민호감도 등에 대한 검증을 위해 사업기간 만료일을 2021.6.30.에서 2024.6.30.까지 3년 연장

③ 사업용 자동차 자사광고 표시 규제 완화

○ (추진배경) 사업용 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모든 광고를 허가대상으로 하여 자기 소유 자동차의 자사광고(신고제)와 형평성 문제 제기

※ 자기 소유 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신고대상(단, 타사광고는 금지)

○ (개정내용) 사업용 자동차에 자기 관련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신고대상으로 완화

* 소유자의 성명ㆍ명칭ㆍ주소ㆍ업소명ㆍ전화번호, 자기의 상표‧상징형 도안

④ 광고물등 표시기간 연장 시 변경 신청 허용

○ (추진배경)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과 광고물등의 변경* 절차를 각각 운영하여, 표시기간 연장 및 변경 사유가 모두 있는 경우 두 번의 절차 거쳐야 하는 등 절차적 비합리성 존재

* 변경사유: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표시위치 또는 장소

○ (개정내용)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규격, 사용자재, 표시위치‧장소 등 변경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⑤ 별지서식의 옥외광고물 처리기간 변경

○ (추진배경) 광고물등의 처리기간을 허가 10일, 신고 5일(심의대상 20일)로 규정하고, 기간 내 처리하지 않는 경우 허가·신고된 것으로 보는 간주제 도입(정부입법, 시행 ’21.1.23)

○ (개정내용) 시행령 별지서식의 처리기간을 허가(7일 → 10일), 신고(3일 → 5일), 심의대상(신설, 20일)으로 변경

[자료=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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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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