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2022년 민원·행정제도 개선, 내손으로’ 공모 포스터
[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유사·중복민원 통폐합, 불필요한 민원서류 감축, 민원 처리기간의 단축 등 ‘불편 민원 간소화를 위한 민원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 정비는 그동안 격년으로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국민 불편 해소 및 민원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된다.

2022년 민원정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전문 협회·단체, 일반국민과 함께 참여하며 7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에 정비하는 ‘간소화 정비 대상 민원’은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5,856종(’21.12월 기준)의 민원 중, ①불필요한 제출서류를 요구하는 민원, ②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긴 민원, ③합리적 근거 없이 수수료가 비싼 민원, ④유사·중복 민원 등으로, 통·폐합 등 간소화가 필요한 모든 불편 민원이다.

특히, 각종 인·허가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민원, 신청 빈도 상위 민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민원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영업활동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덜어낼 예정이다.

한편, 이번 민원 정비에는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각종 전문 협회·단체 및 일반국민 등 다양한 민원 관련 주체도 함께 참여한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발굴한 우선 검토 필요 민원(946건)에 대하여, 소관 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출서류 감축 등 간소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및 인허가 부서 등의 현장의 의견도 수렴한다.

또한 4월 중에는 분야별 전문 협회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와의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여, 민원 신청 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개선책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2년 민원·행정제도 개선, 내손으로’ 공모전(3.21.~4.29.)」을 통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은 불편 민원 및 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의견을 직접 제안할 수 있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간소화된 민원은 8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전자 관보에 게시되어 안내될 예정이며,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할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민원 신청을 위해 각종 제출서류를 발급하거나, 민원 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게 되는 일이다.”라며 “이번 정비를 통해 국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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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생활 속 불편한 민원, 국민과 함께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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