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국토교통부
[강원뉴스] 과도한 초과이익은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원활해지도록 시장 여건 변화와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 부과기준 현실화
  - 초과이익이 1억 원 이하인 경우까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
  -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 구간도 7천만 원 단위로 확대

2. 부과 개시 시점 조정
  -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여 부과체계의 합리성 제고

3.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
  -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 보다 확대되도록 유도

4. 실수요자(1세대 1주택자) 배려
  -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부담금 10% 감면,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
      * 준공시점에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
  -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태그

전체댓글 0

  • 6319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국토교통부, 재건축부담금 대폭 완화… 1주택자(장기보유) 1억→1500만 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