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춘천시, 긴급지원 올해 1,930건 지원…“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강원뉴스] “긴급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춘천시가 겨울철을 맞아 국가긴급지원 및 춘천형 긴급지원 홍보에 나서고 있다.

긴급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질병, 화재, 이혼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고 단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긴급지원제도 신청은 국가긴급지원 1,289건, 춘천형 긴급지원 641건이다.

국가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45만원)이하, ▲재산 1억 5,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등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지원 규모는 생계지원의 경우 1인 기준 58만원·4인 기준 153만원이며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다.

특히 동절기를 맞아 지난달부터 내년 3월까지 가구당 월 10만원 가량의 동절기 연료비가 추가지원한다.

이와 함께 춘천형 긴급지원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20%(1인기준 233만원)이하, ▲재산 1억 5,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800만원 이하다.

긴급 지원은 129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병원 사회사업팀 등을 통해 문의·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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