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홍보자료(카드뉴스)
[강원뉴스] 질병관리청은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 감시체계의 환자 감시현황에 따르면, ’22년 51주(12.11.~12.17.)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신고된 환자 수는 총 156명으로, 최근 5주간 신고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고된 환자 중 0~6세 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주로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까지 발생하며,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했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 또는 물을 섭취한 경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한 경우, 구토물에 의한 비말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비누로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하며, 음식은 충분히 익혀먹거나,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먹고, 물은 끓여먹으며, 칼·도마는 소독하여 사용하고, 조리도구는 구분하여 사용하기 등을 통해 안전하게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 올바른 손씻기, 환자의 분변 또는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이나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하여 올바른 절차로 소독을 시행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배변 후 물을 내릴 때에는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의 확산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환자가 보육시설 및 학교 등에서 발생한 경우, 증상 소실 후 48시간 이상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제한하고, 가정에서도 환자와 공간을 구분하여 생활할 것을 권고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며,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8584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질병관리청,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한달 새 2배 이상 증가, 예방수칙 준수 당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