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국토교통부
[강원뉴스] 국토교통부은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에 대해 개선된 물가 보정 방식을 적용하여 4월 30일 공고한다.

표준시장단가 개정 시 물가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건설 물가 대표 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했고, 최근 4개월 동안의 건설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직전(’23년 1월) 대비 2.63% 상승했다.

이로 인해, 향후 공공 건설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공 인프라나 공공주택 등 국민 생활과 관련된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표준시장단가는 노무비와 재료비ㆍ경비로 분류하여, 노무비에는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건설협회)’를, 재료비ㆍ경비에는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를 적용하여 물가 보정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재료비ㆍ경비에 대한 물가지수인 ‘생산자물가지수’는 全 산업에 대한 물가 변동을 나타내고 있어 건설현장의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4월 20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재료비ㆍ경비에 대한 물가지수를 건설 물가 변동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건설공사비지수’로 전환했다.

변경된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개정한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1,391개 단가(토목 730, 건축 372, 기계설비 289)는 거푸집 설치, 철근 타설 등에 대한 기초단가들로, 시중노임단가 상승률 3.14%와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1.53%가 적용되어 2.62% 상승했다.

그 외 275개 단가는 암거, 집수정, 배수관 등 완성형 구조물에 대한 공사비를 편리하게 산정하도록 만든 구조물 단가들로, 물가 보정 외에도 각 구조물에 소요되는 철근, 콘크리트 등의 물량·비용을 구체화하여 반영했고 그 결과 3.47% 상승했다.

특히, 이번에 개선된 구조물 단가를 BIM 설계모델(3D)에 적용할 경우 물량 산출 간소화로 공사비를 편리하게 산출할 수 있어, 향후 BIM 설계모델에 대한 공사비 산정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현장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주기도 단축하는 등 현장의 단가가 공사비에 신속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체계의 개편도 추진하고 있어, 빠르면 올해 말부터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공공부문 사업 유찰 사례가 다수 발생하게 되면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건설현장 상황에 맞는 표준시장단가가 제시될 수 있도록 신속ㆍ정확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교통ㆍ주거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공 사업들이 안정감 있게 추진되는 환경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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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표준시장단가 물가반영, 건설 맞춤형 물가지수로 더욱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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