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디캠 13대를 이달부터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가능성을 인지하면 촬영과 녹취를 시작하겠다는 사전 고지 후 조끼에 부착한 보디캠을 작동한다.
촬영 영상은 사건 발생 시 증거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실제 촬영뿐만 아니라 보디캠을 통해 촬영 가능성을 인식시켜 주는 것만으로 폭언과 폭행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의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도로 위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라며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