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바디캠
[강원뉴스] 춘천시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이 이달부터 보디캠을 착용하고 근무한다.

시는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디캠 13대를 이달부터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가능성을 인지하면 촬영과 녹취를 시작하겠다는 사전 고지 후 조끼에 부착한 보디캠을 작동한다.

촬영 영상은 사건 발생 시 증거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실제 촬영뿐만 아니라 보디캠을 통해 촬영 가능성을 인식시켜 주는 것만으로 폭언과 폭행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의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도로 위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라며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6056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춘천시, 불법주정차 현장 단속 춘천 공무원 보디캠 달았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