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국토교통부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의 소득안정 등 처우개선과 위해 지입제 폐단 등 화물운송시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2.6.)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2.9, 김정재 의원)도 발의했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에는 기존 안전운임제가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되, 화물차주가 받는 운임은 법으로 보호하는 표준운임제와, 화물차주들의 자비로 직접 구매한 차량 소유권의 확실한 보장, 지입차주들에게 지입료만 수취하고 일감은 제공하지 않는 운송사에게 최소한의 운송의무 부과, 운송사의 화물차주를 상대로 한 부당금전 요구 등 불법행위 차단 등 지입제 개혁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는 법안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국회에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화물연대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그 결과, 해당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6.29.)되어, 빠른 시일 내에 소위 심사 등 법안 논의가 보다 심도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 개정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한편, 화물차주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6335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국토교통부, 화물차주의 소득안정 ·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