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전주기 제조 및 품질 관리’를 위한 변경허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변경의 위험도에 따른 제출자료의 요건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 & 질의응답집’을 8월 29일 개정했다.

개정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❶국제 규제 조화를 위한 자료요건 조정, ❷제조방법 변경유형에 따른 제출자료 요건 상세 안내, ❸다빈도 질의 사항과 답변 등이다.

특히 일반제제의 경우 완제의약품 제조소나 제조공정 변경 시 제출해야 하는 안정성 자료를 WHO, EU, 캐나다의 규제 수준과 유사하게 ‘파일럿 2배치’에서 ‘1개의 파일럿 배치 포함 2배치’로 완화했다.

참고로 개정 안내서는 제조소나 제조방법이 변경되어 변경허가 신청을 준비하는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으며, 지난 3월 출범한 ‘의약품심사소통단(CHORUS)’의 전주기 심사 분과를 활용하여 개정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개정된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 & 질의응답집’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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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완제의약품 제조공정 변경 시 안정성 자료요건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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