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행정안전부
[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박차훈) 등이 8월 24일 기소됨에 따라,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 4에 의하여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과 신용공제대표이사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직무는 새마을금고법 제65조에 따라 부회장이 대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당국과의 정책공조를 통하여 중앙회와 금고의 건전성 관리 등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8월18일 출범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와 함께 거버넌스 개편, 투명한 금고 운영 등 중앙회와 금고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감독과 뼈를 깎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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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신용공제 대표이사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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