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보건복지부
[강원뉴스]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그 간의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시범사업을 시행한 6월 1일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제기된 주요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시범사업 모델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나 야간·공휴일·연휴에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 지역·시간적인 의료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둘째,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재진 기준이 복잡해서, 환자와 의료기관에서 이용하기 어렵고, 재진 기준의 기한인 ‘30일 내 진료’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비대면진료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9일 개최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제 5차 회의에서 테스트 베드로서의 시범사업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보완 계획을 밝히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초진 허용 범위, ▴재진 기준 개선을 중점 논의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자의 실질적 수요와 편의를 고려하여 시범사업 모델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과 같이 비대면진료에서 허용되지 않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의 위법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준비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자문단 논의뿐만 아니라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을 거쳐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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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계도기간 종료, 시범사업 개선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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