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고용노동부
[강원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2일(화, 10:30~), 고열작업을 통해 맨홀 뚜껑 등을 생산하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중소 주물 제조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고열(高熱)작업은 주물제조공정 중 금속을 가열·압연 또는 가공하는 작업으로, 작업자가 상시적으로 매우 높은 온도에 직·간접으로 노출되어 화상은 물론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작업에 해당한다. 특히, 고열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소는 폭염기 외부 열기를 받으면 작업장 온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고열작업 종사자의 열사병 등 건강 예방이 더 중요해진다.

고열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반드시 ① 주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② 시설 설치․개선, 건강진단 등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또한, ‘물-휴게시설-휴식’ 3대 수칙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도 ④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환기시설 설치, 작업자 외 출입금지 조치, 방열복 등 보호장비 지급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주물제조시설과 휴게시설, 외국인기숙사 등 시설・장비상태를 점검하고, 사업주 및 현장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애로사항 및 근로자 안전․건강 보호 등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식 장관은 “여름철 고열작업은 화상 등 안전사고뿐 아니라 열사병 등 건강장해 발생위험이 매우 높음”을 강조하면서, 사업주에게 “특별히 작업자들의 화상 등 안전과 건강관리에 세심한 관리와 배려”를 당부하면서, 고용노동부도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산업안전규제를 혁신하여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장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 1688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이정식 고용부 장관, 고열(高熱)사업장 현장점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