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춘천시청
[강원뉴스] 춘천시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지역주민에게 보상금 지급 신청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해 소음피해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2월 5일부터 29일까지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으며,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편접수(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도 가능하다.

지급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며, 전년도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해당된다.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에 따라 1인당 월별 3만~6만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소음대책지역은 군소음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590명이 신청하여 1억 6,300만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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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하세요…2월 5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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