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기초학력 보장 추진 체계
[강원뉴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마련했다.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이번 종합계획은 대국민 공청회, 관계부처ㆍ시도교육청 협의,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했으며, 10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여 확정했다.

기초학력은 개인이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전제조건이며, 근래 인권으로서의 의미도 부각되고 있다.

그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부족 학생 비율이 매년 증가하여 국가와 시도교육청 등의 책무성 확보가 절실하다.

학교별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른 진단이 부족하고, 현재의 진단도구로는 학생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진단에 한계가 있다.

지원 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체계화된 절차가 미흡하여 학교별 판단에 의존하고 있으며, 낙인효과를 우려한 학부모(보호자)들은 자녀들이 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정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도 존재한다.

수업 중 학생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수업모델 발굴 및 디지털 교수ㆍ학습 자원의 활용이 저조하고, 지원 학생에 대한 이력관리나 상담 등도 미흡하다.

교원의 기초학력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등 지원이 부족하고, 국가-지역사회의 교육자원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 상황에 대응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시도교육청에 안내될 예정이며, 시도교육청은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학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 첫해로서, 법과 시행령의 시도 적용을 위해 교육감이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향후 교육부는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매년 시도교육청의 전년도 실적을 점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 지원을 검토해 나가게 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종합계획을 밀도있게 추진함으로써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종합계획 수립이 국가와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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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가-교육청-학교가 함께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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