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1(화)
 
[강원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펙시다티닙 염산염’등 2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닌테다닙’등 2종에 대해서는 대상 질환을 추가하여 4월 1일 공고했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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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항암제 2종 등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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